무단점유 부당이득 청구, 월 차임 상당액을 명도소송과 함께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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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부당이득, 쓴 기간만큼 돌려받는 돈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에도 버티는 세입자에게 임대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인도만이 아닙니다. 권원 없이 사용한 기간의 차임 상당액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과 한 번에 묶는 것이 실무의 정석입니다.
무단점유 부당이득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무단점유 부당이득의 기본 척도는 그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입니다. 권원 없이 남의 부동산을 쓰면 사용이익을 얻고 소유자는 그만큼 손해를 보므로, 그 이익을 돌려주도록 하는 것이 부당이득 반환의 취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종전 임대차계약의 월 차임이 가장 유력한 참고 자료가 되고, 다툼이 크거나 계약이 애초에 없던 사안에서는 감정 등 별도 절차로 정해지기도 합니다.
기간은 권원이 소멸한 날부터 실제로 부동산을 인도하는 날까지입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에서는 “인도할 때까지 매월 얼마씩”이라는 형태로 장래 발생분까지 함께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금액과 인정 범위는 계약 내용, 관리비 부담 약정, 보증금 잔액,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정하기 어렵고, 상담 시 사안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무단점유 부당이득은 어떤 항목으로 쌓이나
청구서를 만들 때는 아래 항목을 한 줄씩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청구는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설득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부당이득 산정 체크 장부
임대인 준비 항목기산일 — 권원이 사라진 날
계약 기간 만료일, 또는 해지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입니다. 이 날짜가 부당이득 계산의 첫 줄이 되므로 내용증명 수령 기록을 꼭 보관하십시오.
종기 — 실제 인도한 날
열쇠를 넘겨받거나 강제집행으로 점유를 회수한 날까지입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종기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인도 완료일까지”로 기재해 장래분을 함께 확보합니다.
단가 — 월 차임 상당액
종전 계약의 월 차임이 기준선이 됩니다. 계약이 없던 토지·창고라면 인근 시세나 감정 결과가 근거가 되며, 이때는 자료 확보 방법을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공제 — 남아 있는 보증금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연체 차임과 부당이득이 정산 과정에서 공제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공제 순서와 범위는 약정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별도 — 관리비·공과금·원상회복
점유 기간의 관리비와 공과금, 훼손된 시설의 원상회복 비용은 차임 상당액과 별개로 다투는 항목입니다. 영수증과 사진을 시점별로 남겨두면 다툼이 줄어듭니다.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계약이 끝나면 차임 지급 의무 대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문제 됩니다. 이름만 바뀔 뿐, 점유를 계속하는 한 사용이익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계약상 보호는 사라지고 임대인의 인도 청구만 남는 구조가 됩니다.
실제 영업 여부보다 소유자가 그 공간을 쓰지 못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짐을 두고 열쇠를 쥐고 있으면 임대인은 새 임차인을 들일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점유 상태를 사진과 날짜로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증금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무단점유가 길어지면 보증금이 소진된 뒤의 기간이 그대로 남고, 그때부터는 회수 난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보증금이 바닥나기 전에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실질적인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무단점유 부당이득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돈만 따로 청구하고 인도를 나중에 다투면 시간과 비용이 두 배로 듭니다. 아래처럼 한 사건으로 묶는 것이 실무의 기본입니다.
해지 도달일
부당이득 예고
점유 고정
한 사건으로
금전 회수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대략 3개월가량을 예상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이뤄집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인도와 금전을 한 사건으로 묶는 이유
소송을 두 번 하지 않습니다
인도 청구와 무단점유 부당이득 청구를 함께 제기하면 같은 증거로 한 번에 판단을 받습니다. 따로 진행하면 같은 계약서를 두 법정에 두 번 내야 합니다.
장래분까지 확보됩니다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얼마”라는 형태로 판결을 받아두면 소송 중에 늘어난 기간까지 포함됩니다. 판결 뒤에 다시 계산해 청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협상력이 달라집니다
돈이 계속 쌓이고 있다는 사실이 서면으로 확인되면, 버티기의 실익이 사라집니다. 소송 도중 자진 인도로 마무리되는 사건이 적지 않은 이유입니다.
정산이 깔끔해집니다
보증금 공제, 관리비, 원상회복까지 한 자리에서 정리되면 인도 이후 다시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임대인에게는 사건을 끝내는 방식이 중요합니다.
청구 전에 반드시 확인할 것들
이 네 가지가 사건의 질을 바꿉니다
- 기산일 증거를 먼저 만드십시오. 전화로만 “나가라”고 했다면 언제 무엇을 통지했는지 다투게 됩니다. 내용증명은 기산일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가장 저렴한 도구입니다.
- 임의로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짐을 빼지 마십시오. 자력구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먼저 절차를 어기면 부당이득 청구에서도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 금액을 과장해 적지 마십시오. 근거 없는 금액은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립니다. 차임 상당액이라는 기준선에서 출발해 항목별로 근거를 붙이는 편이 결과적으로 유리합니다.
- 점유자가 바뀔 위험을 먼저 막으십시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집행해 두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도 승계집행문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선임 시 가처분 비용은 별도로 받지 않습니다.
얼마가 드는지 먼저 공개합니다
선임료는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에서 귀하의 상황에 맞춰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 절차는 1차 상담과 서류 준비, 심층 상담, 선임계약, 소송 진행의 네 단계로 진행되며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겪으며 쌓은 기준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 준비까지 한 사람이 책임지므로 부당이득 산정과 인도 청구가 따로 놀지 않습니다.
버티는 기간만큼 임대인의 손해가 쌓입니다
무단점유 부당이득은 하루라도 빨리 기산일을 확정하는 쪽이 유리합니다.
02-591-5657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1시
무단점유 부당이득 관련 질문
부당이득만 따로 청구하고 인도는 나중에 해도 되나요?
계약서가 없는 토지 무단점유도 부당이득 청구가 되나요?
보증금에서 다 까면 되는 것 아닌가요?
상담할 때 무엇을 준비하면 되나요?
면책 공지
본 내용은 무단점유 부당이득과 명도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로,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정되는 금액과 범위는 계약 내용, 증거 상태, 점유 경위, 관할 법원, 진행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산정 기준과 절차·비용·기간은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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