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합의금과 이사비, 임차인 요구 어디까지 들어줘야 할까
본문
명도소송 합의금과 이사비,
임차인 요구 어디까지 들어줘야 할까
점유 회수가 급한 임대인이 가장 자주 마주치는 고민 — 이사비를 주면 빨리 끝나는지, 얼마가 적정한지,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거나 차임 연체가 쌓여 명도를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상대방에게서 예상치 못한 요구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합의금 문제를 다루다 보면 절차 곳곳에서 이런 협의 시도가 등장합니다. 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이 글이 실질적인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으로 이사비·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
- 이사비가 법적으로 반드시 줘야 하는 돈인지 궁금하다
- 합의금을 주는 것이 소송보다 빠르고 유리한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 합의서를 쓰더라도 나중에 다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걱정된다
명도소송에서 이사비·합의금 요구가 나오는 이유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차임 연체가 누적돼 임대인이 건물을 돌려받으려 할 때, 임차인 쪽에서 가장 먼저 꺼내는 말이 "이사비를 주면 나가겠다"는 요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실제로 이런 협의 시도가 내용증명 단계부터 강제집행 직전까지 절차 곳곳에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이사 비용, 새로운 공간을 구하는 데 드는 시간과 부담, 그리고 절차가 길어질수록 커지는 심리적 압박을 이유로 금전 요구를 하게 됩니다. 특히 상가의 경우 영업 손실, 시설비 회수 문제까지 얽히면서 요구 금액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이사비 명목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빠르게 점유를 회수하는 편이, 소송과 강제집행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런 판단은 상황마다 크게 달라지므로, 무조건 요구에 응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문제는 임차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입니다. 실무에서는 협상 초반에 높은 금액을 부르고, 임대인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점유를 계속 유지하며 시간을 끄는 방식으로 압박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절차와 기준을 정확히 알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사비 요구 자체가 무조건 부당한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오랜 기간 성실하게 임대료를 납부해왔고, 계약 종료 시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앞당겨진 경우라면 어느 정도의 이사비를 배려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임대인의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 명도와 주택 명도, 이사비 요구 양상은 어떻게 다를까
이사비 명목의 요구는 상가 임대차와 주택 임대차에서 성격이 상당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주택의 경우 단순히 새로운 거주지를 구하는 데 필요한 이사 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 정도가 요구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아 금액대가 비교적 일정한 편입니다.
반면 상가 명도에서는 시설 투자비, 인테리어 비용, 영업 손실, 나아가 권리금 회수 기회와 관련한 주장까지 뒤섞여 요구 금액이 훨씬 커지고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실제로 투자한 금액과 관계없이 "장사를 접어야 하니 더 받아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내세우는 경우도 흔합니다.
이런 차이 때문에 상가 명도소송 합의금은 주택보다 협상 과정이 더 길고 복잡해지기 쉽습니다. 시설물 소유권, 원상회복 범위, 권리금 관련 쟁점을 명도 문제와 분리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협상 자체가 진전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상가든 주택이든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은 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이상 점유를 반환하는 것은 임차인의 의무이며, 이사비는 그 의무와 별개로 협의되는 금액이라는 점입니다. 이 원칙을 명확히 인지하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상가와 주택 어느 쪽이든 유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특히 상가 명도의 경우 건물명도(건물인도와 같은 뜻)와 관련한 세부 요건, 예를 들어 상가 차임 연체가 3개월 연속이 아니라 연체 합계가 3기분에 이르렀는지 등을 정확히 확인한 뒤 협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임대인의 협상력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협상에 나서기 전, 임차인이 실제로 어떤 손실을 주장하는지 구체적인 내역을 요청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막연히 "피해가 크다"는 주장과, 실제 지출 내역이 뒷받침된 주장은 협상 테이블에서의 무게감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비, 법적으로 반드시 줘야 하는 돈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뒤 임차인이 점유를 반환하는 것은 법률상 당연한 의무이며, 이 과정에서 임대인이 이사비나 위로금 명목의 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습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이사비는 어디까지나 당사자 간 협의로 오가는 금액에 불과합니다.
다만 계약 당시 권리금 회수나 시설물 처리와 관련해 별도의 약정을 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시설 투자를 인정하고 일부 비용을 보전해 주기로 특약을 맺었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지급 협의의 여지가 생깁니다. 이런 부분은 계약서 문구와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사안에 따라 다르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간혹 임차인이 "관행상 이사비를 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법적 근거가 있는 주장이 아닙니다. 관행이나 사회적 통념은 협상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어도, 법적 지급 의무를 발생시키는 근거는 되지 못합니다. 이 점을 명확히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협상에서 불필요하게 밀리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오가는 합의금 수준과 판단 기준
이사비 명목의 명도소송 합의금에는 정해진 시세나 법정 기준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얼마나 오래 점유했는지, 시설 투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명도가 얼마나 시급한 상황인지에 따라 협상 결과가 천차만별로 갈립니다. 그래서 "얼마를 줘야 하느냐"보다 "얼마를 주면 임대인에게 실익이 있느냐"는 질문으로 접근하는 편이 합리적입니다.
아래는 합의로 마무리하지 않고 소송·강제집행 절차를 끝까지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비용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이사비 합의금 지급 여부를 판단할 때 이 비용들과 비교해 보는 것이 실질적인 기준이 됩니다.
| 항목 | 내용 | 대략적 규모 |
|---|---|---|
| 변호사 선임료 | 사안별 산정, 착수금 기준 | 200만원부터 |
| 법원 실비 | 인지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 | 대략 50만~100만원 |
| 강제집행 소요기간 |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 약 3개월 |
| 공실 기간 손실 | 협의 지연 시 임대료 공백 | 사안마다 상이 |
건물의 위치, 규모, 임차인의 업종에 따라서도 이사비 수준에 대한 임차인의 기대치가 달라집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일수록, 또는 시설 투자 규모가 클수록 임차인이 제시하는 금액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지만, 이 역시 임대인이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점은 동일합니다.
여기에 협상이 결렬되고 소송으로 넘어가면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순서대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지 못한 채 공실 상태를 유지해야 하므로, 그 기간의 임대료 손실도 함께 계산에 넣어야 정확한 비교가 됩니다.
결국 이사비 합의금이 합리적인 수준인지 판단할 때는 요구 금액 자체보다, 그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절약되는 시간과 비용, 그리고 소송으로 넘어갔을 때 예상되는 총비용을 함께 놓고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계산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실제 수치를 바탕으로 상담을 통해 따져보는 것을 권합니다.
참고로 위 표의 수치는 법원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를 기준으로 한 대략적인 규모이며, 사건의 난이도나 강제집행 대상 물건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서류와 상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합의로 마무리할까, 소송으로 끝까지 갈까
이사비 요구에 응해 합의로 마무리하는 방법과, 요구를 거절하고 소송 절차를 끝까지 밟는 방법은 각각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자신의 상황에 더 가까운 쪽을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합의로 마무리하는 경우
- 수개월 걸리는 소송·강제집행 절차를 건너뛰고 빠르게 점유 회수
- 법원 비용·집행 비용 부담이 없음
- 임차인과의 관계가 상대적으로 원만하게 정리됨
- 요구 금액이 과도하면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음
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
- 근거 없는 과도한 요구에 끌려다니지 않음
- 판결과 강제집행이라는 확실한 절차로 점유를 회수
-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선임료·법원실비 등 비용과 공실 손실이 발생
실무에서는 두 가지를 완전히 분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협상 창구를 열어두는 방식도 많이 활용됩니다. 가처분과 소송을 준비하되 언제든 합리적인 조건이 제시되면 합의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유연한 접근입니다.
두 방법 중 무엇이 유리한지는 임차인의 태도, 점유 기간, 시설 투자 규모, 그리고 임대인이 얼마나 빨리 공간을 되찾아야 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도소송을 다수 진행해 온 변호사와 함께 초기에 상황을 점검하면 불필요한 합의금 지급이나, 반대로 불필요한 소송 장기화를 모두 피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이미 시작된 뒤에도 합의할 수 있을까?
명도 절차는 통상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 중 어느 단계에서도 임차인과의 합의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소장을 접수했다고 해서, 혹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해서 합의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소송이 실제로 시작되고 나면 임차인의 태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는 버티던 임차인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결정되고 명도소송 소장이 송달된 뒤에는 합의 의사를 밝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협상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셈입니다.
실제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문을 받아본 임차인이 그제서야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서류로 확인되는 절차의 무게감이 임차인의 태도를 바꾸는 계기가 되는 셈입니다.
다만 소송 중 합의가 이뤄지면 소를 취하하거나 조정·화해로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마무리하지 않으면 이후 다시 법적 분쟁의 소지가 남을 수 있으므로, 합의서 작성과 소송 종결 절차는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중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재판부에도 이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절차(소취하서 제출, 조정조서 작성 등)를 진행해야 사건이 완전히 종결됩니다. 이 과정을 소홀히 하면 합의금을 지급했음에도 소송이 형식적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넣어야 할 조항
이사비 지급에 합의했다면, 구두 약속만으로 끝내지 말고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합의서에 아래 항목이 빠져 있으면 나중에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명도(인도) 기한
정확한 날짜와 시간까지 구체적으로 특정합니다. 모호하게 "이번 달 안으로"처럼 적으면 이행 여부를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급 시기·방법
명도 완료를 확인한 뒤 지급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계좌이체 등 지급 사실이 남는 방법을 쓰고 영수증을 주고받으면 더 확실합니다.
원상회복 범위
시설물 철거·훼손 부분 처리 기준을 명시합니다. 어디까지를 임차인이 정리하고 어디까지를 임대인이 부담할지 미리 정해두면 인도 당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잔여 채권·채무 정리
연체 차임·관리비 등 추가 청구 포기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사비를 지급하면서 연체금까지 함께 정산하는지 명확히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열쇠·비밀번호 인계
인계 방법과 정확한 시점을 함께 적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 여부까지 합의서에 남겨두면 인도 이후 출입 문제로 다투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추가 이의제기 포기
합의 이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시합니다. 이 조항이 빠지면 합의금을 지급하고도 나중에 별도 청구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사비를 먼저 지급한 뒤 임차인이 약속한 날짜에 점유를 넘기지 않는 상황을 막으려면, "명도 완료를 확인한 뒤 지급"하는 순서로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서 문구 하나하나가 이후 분쟁의 소지를 좌우하므로, 어디선가 구한 표준 양식을 그대로 쓰기보다 사안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합의서 작성 후에는 공증을 받아두는 것도 고려할 만합니다. 공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양 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원본을 각자 보관하고, 가능하다면 입회인을 두어 서명 과정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금을 지급했는데 임차인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서까지 작성했음에도 임차인이 약속한 날짜에 점유를 넘기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합의서 자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를 미리 명시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서에 "정해진 기한까지 인도하지 않을 경우 별도 최고 없이 명도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항을 넣어두면, 임차인이 약속을 어겼을 때 곧바로 절차를 재개할 근거가 됩니다. 이런 조항이 없으면 처음부터 다시 협상하거나 새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절차를 밟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사비를 이미 지급한 상태에서 임차인이 점유를 넘기지 않으면, 임대인은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도 어렵고 동시에 소송 절차도 새로 준비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지급 순서를 "인도 완료 확인 후 지급"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미 이사비를 지급했는데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지체 없이 명도소송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합의서 자체가 임차인의 인도 의무를 확인하는 문서로 활용될 수 있어, 협상 과정 없이 곧바로 소송을 시작하는 경우보다 오히려 절차가 수월하게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려면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부터 이행 강제 방법까지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명도소송 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합의서 문구를 검토받으면, 이후 임차인이 약속을 어겼을 때도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둘 수 있습니다.
무리한 이사비 요구, 이렇게 대응하십시오
실제 협상 과정에서 임차인들이 자주 꺼내는 말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와 같이 사실관계와 절차를 근거로 차분히 짚어주는 것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끄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사례와 그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처럼 임차인의 요구가 합리적인 근거에 기반한 것인지, 단순히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압박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분이 애매하다면 실제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다수 진행해 본 변호사와 초기에 상담해 판단 기준을 세우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서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 온 이력을 바탕으로 사안별 합의금 적정선을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사비 요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낮추는 협상 전략
무작정 요구를 거절하거나, 반대로 임차인이 부르는 금액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 모두 바람직한 접근은 아닙니다.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사비를 조정하려면 먼저 절차가 실제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명확히 인지시키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명도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진행한 뒤 협상 테이블에 앉으면, 임차인도 소송이 실제로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체감하게 되어 요구 금액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협상 중에는 구체적인 근거를 함께 요구하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이사비를 요구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시설 투자 영수증이나 계약서상 특약이 있는지를 확인하면 막연한 금액 제시가 아니라 근거 있는 협상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상 마감 기한을 명확히 정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 날짜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예정대로 소송 절차를 진행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면, 임차인이 무리하게 시간을 끌며 요구 금액을 올리는 전략을 쓰기 어려워집니다.
협상이 장기화될수록 임대인의 피로도도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럴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해둔 원칙과 기한을 지키면서 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 됩니다.
협상 과정 전체를 임대인 혼자 진행하기보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을 다수 진행해 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면 감정적인 다툼으로 흐르지 않고 절차와 근거 중심으로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초기 상담을 통해 사안별 적정 이사비 수준과 협상 시점을 함께 점검받는 것을 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사비를 안 주면 임차인이 계속 버틸 수 있나요?
임차인이 점유를 계속 유지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절차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을 거쳐 판결을 받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이 진행되며,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이 기간과 절차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점유를 회수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초기에 비용과 기간을 함께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이 시작되면 짐 반출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진행되므로, 임차인이 물리적으로 버틴다고 해서 절차 자체가 무산되지는 않습니다.
Q. 이사비를 일부만 주고 나머지는 명도 후에 주기로 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권장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임차인이 일부 금액을 받은 뒤에도 약속한 날짜에 점유를 넘기지 않으면, 임대인은 이미 지급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다시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 이중 부담을 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명도(인도) 완료를 확인한 뒤 잔금 전체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서를 설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상가처럼 시설 규모가 크고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일수록 이런 지급 순서를 지키는 것이 임대인에게 훨씬 안전합니다.
Q. 합의서를 쓰지 않고 구두로만 약속해도 효력이 있나요?
구두 합의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있을 수 있지만, 나중에 "그런 약속을 한 적 없다"는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매우 어렵습니다. 명도 기한, 이사비 금액과 지급 시기, 원상회복 범위, 잔여 채권 정리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한 서면 합의서를 남기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특히 금액이 크다면 서면 합의서에 더해 공증까지 받아두는 것을 권합니다.
Q. 이사비 합의금에 세금 문제가 있나요?
지급 명목과 금액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답하기 어렵습니다. 이사비 합의금이 실질적으로 어떤 성격의 금원인지에 따라 세무상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큰 경우라면 세무 전문가와 별도로 확인해 보는 것을 권합니다. 합의서 작성 시점에 금액과 명목을 명확히 구분해 기록해 두면 추후 확인 과정에서도 도움이 됩니다.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일반적인 안내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임차인이 여러 명이면 이사비도 각각 줘야 하나요?
하나의 공간에 임차인이 다수이거나 전대차 관계가 얽혀 있는 경우, 협상 상대와 지급 범위를 먼저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제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전대인이 있다면 그 관계까지 확인하지 않고 합의금을 지급하면 이후 다른 점유자와 다시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점유 현황을 먼저 파악한 뒤 협상 대상을 특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필요하다면 등기부등본, 전입세대열람 등 공적 자료를 통해 실제 점유자 현황을 먼저 확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명도소송 합의금과 이사비 문제, 정해진 답이 없는 만큼 초기 방향 설정이 중요합니다.
1차 상담·서류확인 → 심층 상담 → 선임계약 → 소송 진행까지 방문 없이 전화로 가능하며, 전국 사건을 대응합니다. 이사비 요구가 합리적인 수준인지 애매할 때일수록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에 상담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입니다. 상담은 상단 메뉴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