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비용정산, 임차인 보증금과 연체차임 정산법 총정리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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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정산, 임차인 보증금과 연체차임 정산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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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6시간 27분전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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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정산

명도소송 비용정산,
보증금·연체차임 이렇게 정리하세요

임차인 보증금에서 연체차임과 관리비는 어디까지 공제되는지, 소송·강제집행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실제 상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200만원~선임료 기준
50~100만원법원 실비 합계
약 3개월강제집행 소요기간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도움이 됩니다.

  • 임차인이 몇 달째 차임을 밀리고 있는데 보증금에서 얼마나 뺄 수 있는지 궁금하다
  • 명도소송을 준비 중인데 선임료·인지대·송달료 등 실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다
  • 보증금보다 연체차임이 더 많아 부족분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막막하다
  • 관리비 미납분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알고 싶다

왜 명도소송 승소만으로는 끝나지 않을까요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 대부분은 소송에서 이기는 순간, 즉 승소 판결문을 받는 순간을 최종 목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임차인이 그동안 밀린 차임과 관리비를 어떻게 정산할 것인지, 보증금에서 얼마를 공제하고 얼마를 돌려줘야 하는지를 두고 다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는 임차인이 오랜 기간 영업을 이어오면서 차임 연체, 관리비 미납, 시설물 훼손 등 여러 항목이 뒤섞여 있어 정산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액수와 연체차임 액수를 정확히 비교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받지 못하거나 반대로 과다하게 공제해 새로운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 과정에서 임차인 보증금과 연체차임, 관리비, 소송비용을 어떤 기준으로 정산하는지, 그리고 명도소송 자체에 드는 비용은 어느 정도인지를 실제 상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절차와 비용을 미리 알아두어야 협상이나 소송 대응을 임대인 입장에서 더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보다 연체차임이 더 큰 경우,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뺄 수 있는지, 소송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래에서 일반적인 기준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서류를 갖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명도소송을 여러 건 진행하다 보면 임대인마다 정산에 대한 관심 정도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임대인은 소송 초기부터 연체차임 내역과 보증금 잔액을 꼼꼼히 계산해 협상 카드로 활용하는 반면, 어떤 임대인은 명도 자체에만 집중하다가 뒤늦게 정산 문제로 다시 다투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명도와 정산을 함께 준비하는 쪽이 시간과 비용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아래에서는 보증금과 연체차임을 상계하는 기준부터 명도소송 자체에 드는 비용, 강제집행 비용, 정산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까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시면 지금 준비하고 계신 사안에서 어떤 자료를 챙기고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할지 큰 그림을 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 요약. 명도소송 비용정산은 ①보증금에서 연체차임·관리비를 먼저 공제하고 ②부족분은 별도 청구나 강제집행으로 회수하며 ③소송·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먼저 부담한 뒤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순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항목별 구체적인 공제 범위는 아래에서 순서대로 설명합니다. 정확한 금액과 회수 가능성은 계약 내용과 임차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서류를 갖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임차인 보증금, 연체차임과 어떻게 상계하나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관계가 끝나는 시점까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인은 밀린 차임, 연체 관리비, 임차인의 귀책으로 발생한 원상복구 비용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주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실무에서는 보증금과 연체차임의 상계라고 부릅니다.

다만 이 공제는 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산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와 차임 입금 내역, 관리비 고지서 등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특히 명도소송 과정에서 임차인이 연체 액수 자체를 다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입금 내역과 미납 내역을 월별로 정리해두는 작업이 정산의 출발점이 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대체로 연체차임 원금, 차임 연체에 따른 지연손해금, 미납 관리비, 계약서에 임차인 부담으로 명시된 관리비 외 비용, 임차인 귀책으로 발생한 시설물 손상 복구비 등입니다. 반대로 임대인의 사정으로 발생한 수리비나 통상적인 노후에 따른 손모는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증금 정산은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임대차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반환 금액을 확정하고 지급하는 시점은 통상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고 열쇠를 넘기는 명도 완료 시점에 맞추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도 절차와 보증금 정산 절차를 함께 놓고 준비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정산 내역을 미리 계산해두고, 소송이 어떤 결과로 끝나든 바로 정산 절차로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정산 계산을 소송이 끝난 뒤에야 시작하면, 그 사이 자료가 흩어지거나 담당자 기억이 흐려져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체차임·관리비 공제 기준, 어디까지 인정될까요?

상가 임대차에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를 요구할 수 있는 연체차임 기준은 흔히 알려진 '3개월 연속 연체'가 아니라 연체액의 합계가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경우입니다. 즉 매달 조금씩이라도 밀리다가 밀린 금액을 합쳤을 때 3개월치 차임에 도달하면 해지 요건이 충족될 수 있다는 뜻이므로, 연속 연체 여부보다 누적 연체액을 정확히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금에서 공제할 연체차임은 계약 종료 시점까지 실제로 발생한 미납액 전부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계약서에 지연손해금 약정이 있다면 그 이율을, 별도 약정이 없다면 법정 이율을 적용해 연체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율과 계산 방식은 계약 내용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보다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관리비는 임대차계약과 별도의 약정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나 관리규약에 임차인 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건물 관리주체가 임대인과 다른 경우 관리비 미납액은 임대인이 아니라 관리단이나 관리회사가 별도로 청구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산 주체를 정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시설물 훼손이나 원상복구 비용을 공제하려면 훼손 상태를 입증할 사진이나 견적서 등 객관적인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사용 중 발생한 통상적인 마모와 고의·과실에 의한 파손은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이 부분에서 다툼이 예상된다면 명도 전 현장 상태를 미리 기록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명도소송 비용정산, 놓치면 안 되는 원칙 3가지

서류의 원칙

계약서·입금내역·고지서 등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공제 금액이 인정됩니다.

상계의 원칙

보증금에서 연체차임·관리비를 먼저 공제하고 남은 금액만 반환합니다.

시점의 원칙

정산 시점을 명도 완료 시점과 맞춰야 이중 청구·누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중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차임 상당액), 정산에 포함되나요?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며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기간은 더 이상 임대차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는 '차임'이 아니라 임차인이 법률상 원인 없이 목적물을 사용해 얻은 이익, 즉 부당이득금 또는 차임 상당액이라는 개념으로 다뤄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는 이 기간에 대한 청구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계약 해지 시점부터 실제 명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에 대해, 종전 차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의 금액을 부당이득금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목적물의 이용 상태나 시세 변동 등에 따라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부당이득금 역시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다만 소송이 길어질수록 계약 해지 시점부터 실제 명도 완료 시점까지의 기간이 늘어나 부당이득금 액수도 함께 커질 수 있으므로, 소송을 지연시키지 않고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임대인 입장에서는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부당이득금 청구를 명도소송과 함께 제기하면 별도 소송을 다시 진행할 필요 없이 한 번의 절차로 정리할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다만 청구 금액 산정과 입증 방법이 사안마다 다를 수 있는 부분이므로, 계약 해지 시점과 임대차 조건을 정리한 자료를 갖춰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명도소송 진행 비용 총정리 — 선임료부터 법원실비까지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임대인이 실제로 부담하게 되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로 나뉩니다. 선임료는 사안의 난이도와 목적물 가액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 200만원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개별 견적은 서류 검토 후 상담 시 안내됩니다. 아래 표는 명도소송 준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주요 비용 항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항목금액 기준
내용증명 단독 발송약 20만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0원
내용증명 (선임 시)0원
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할인 시 통상 9,000원
법원 실비 합계 (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대략 50만~100만원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 (사안별 상이)

표에서 보듯 명도소송을 정식으로 선임해 진행하면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지 않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는 경우에는 약 20만원의 비용이 별도로 발생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현장 조치에 필요한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실비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실제 소요된 만큼 청구되는 항목입니다.

가처분 인지대는 청구 목적물 가액에 따라 계산되지만,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경우 인지대 할인이 적용되어 통상 9,000원 수준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목적물 가액이나 관할 법원의 사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서류를 확인한 뒤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소송비용은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 즉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법원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로 그 비용을 임차인으로부터 받아내려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고, 임차인의 자력에 따라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별도입니다 — 신청부터 명도단행까지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임차인이 자동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판결 이후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며, 이 절차는 명도소송 소송비용과는 별개의 계약과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 비용에는 집행관 수수료, 노무비, 보관창고 비용 등이 포함될 수 있어 사안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통상 계고라는 절차를 먼저 거치는데, 이는 지정된 날짜까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고시문을 현장에 게시하고 임차인에게 통지하는 절차입니다. 계고 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실제 명도단행, 즉 목적물 안의 짐을 빼내고 임대인에게 점유를 넘기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명도단행 당일 목적물 안의 짐을 반출하는 작업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진행되며, 이는 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차가 아니라 법이 정한 공적 절차입니다. 짐을 임의로 반출하거나 문을 강제로 여는 등 임대인이 직접 실력행사를 하는 것은 오히려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어 반드시 정식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실제 명도단행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대응, 법원 일정, 목적물 상황 등에 따라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어 정확한 예상 기간은 진행 상황을 보며 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판결 전에 미리 받아두면 명도단행 단계에서의 다툼 여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 역시 소송비용과 마찬가지로 최종적으로는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으로 다뤄지지만, 우선은 임대인이 예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신청 시점에 자금을 미리 준비해두셔야 합니다. 예납한 비용은 이후 정산 절차나 별도 청구를 통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으며, 이 부분도 보증금 정산과 함께 한 번에 정리해두면 자금 흐름을 관리하기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명도단행 이후 남은 짐과 시설물, 처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명도단행 당일 임차인이 스스로 짐을 옮기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의 지휘 아래 목적물 안의 짐을 반출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때 반출된 짐은 곧바로 폐기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보관 장소에 옮겨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 보관에 드는 비용도 강제집행 비용의 일부로 함께 계산됩니다.

보관 기간 동안 임차인이 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반비, 보관창고 비용 등은 우선 임대인이 강제집행 비용으로 부담한 뒤, 소송비용과 마찬가지로 추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항목으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실제로 그 비용을 임차인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지는 임차인의 자력과 소재 파악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짐의 상태나 수량, 보관 기간이 길어질수록 비용도 함께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전에 예상 비용과 절차를 미리 안내받아 두시는 것이 자금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설물 중 임차인이 설치한 인테리어나 집기 역시 같은 방식으로 처리 대상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시설물에 대해 유치권이나 별도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 강제집행 신청 전에 현장 상태와 시설물 소유관계를 정리해두면 명도단행 당일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금 정산, 임차인 태도에 따라 이렇게 달라집니다

협조적으로 정산하는 경우

연체차임·관리비 내역에 합의하고 보증금에서 공제한 차액을 바로 지급하면 명도와 정산이 비교적 신속하게 마무리됩니다. 별도 소송비용 부담 없이 협의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 내역을 다투는 경우

연체 액수나 시설물 훼손 여부를 두고 다투면 명도소송 안에서 정산 문제까지 함께 심리되거나 별도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정산 내역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라도 임대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면 협상이나 소송 과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공제 금액을 통보하면 오히려 임차인의 반발과 다툼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정산 내역을 서면으로 먼저 제시하고,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이의가 있으면 자료로 소명해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의 제기 없이 기간이 지나면 정산 내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함께 안내해두면, 이후 다시 다투는 상황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보증금 정산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상황

가장 흔한 분쟁은 보증금보다 연체차임과 관리비 합계가 더 큰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전액을 공제하고도 부족분이 남게 되는데, 부족분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로 회수해야 하는지는 임차인의 재산 상황이나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두 번째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임차인이 퇴거 전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하거나 훼손한 상태로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훼손 정도와 통상적인 마모의 경계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명도 전후로 현장 사진을 남겨두는 것이 정산 분쟁을 줄이는 실질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관리비 정산 주체 문제입니다. 집합건물의 경우 관리비를 관리단이나 위탁관리회사가 직접 징수하는 구조라면, 임대인이 보증금에서 관리비를 임의로 공제하기 전에 관리비 정산서 등 관리주체가 발급한 자료를 확인해야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이유로 명도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체차임이 있는 상태에서 보증금 반환과 명도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다뤄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임차인이 무조건적인 선반환을 요구하며 버티는 것은 명도소송이나 강제집행 절차로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산 협의서 작성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임차인과 보증금 정산에 합의했다면 구두 합의로 끝내지 않고 정산 합의서나 명도확인서 형태의 서면을 남겨두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합의서에는 연체차임과 관리비, 부당이득금, 원상복구 비용 등 공제 항목별 금액과 그 합계, 최종 반환 금액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나중에 다시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습니다.

정산 합의서에는 보증금 반환 시점과 명도 완료 시점의 관계도 명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통상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하고 열쇠를 넘기는 시점과 동시에 정산된 보증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렇게 동시이행 조건을 명시해두면 어느 한쪽이 먼저 이행을 미루는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합의서에는 정산 이후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또는 청구 포기 조항을 넣는 경우도 흔합니다. 다만 이런 조항을 넣기 전에 향후 발견될 수 있는 추가 훼손이나 미납 항목까지 충분히 검토했는지 확인해야 하며, 서둘러 합의서에 서명한 뒤 뒤늦게 누락된 항목을 발견하면 다시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산 금액이 크거나 항목이 복잡한 사안이라면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에 변호사를 통해 문구와 금액 산정 근거를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명도소송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정산 합의를 병행한다면, 소송 절차와 합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조율하는 작업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이 끝났다고 바로 서류를 폐기하지 마시고, 정산이 완전히 이행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원본을 보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드물게 반환 이후에도 하자나 미납 항목이 뒤늦게 발견되어 다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합의서와 근거 자료가 있으면 문제를 훨씬 빠르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비용정산, 소송 전에 준비하면 유리한 서류들

명도소송과 보증금 정산을 함께 준비할 때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시면 상담과 소송 진행 속도를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자료가 많을수록 연체차임 산정과 공제 근거가 명확해져 임차인과의 다툼 소지도 줄어듭니다.

  • 임대차계약서 원본 및 갱신·변경 계약서 전체
  • 월별 차임 입금 내역과 미납 내역 정리표
  • 관리비 고지서 및 미납 내역서
  • 내용증명 발송·수령 기록
  • 시설물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영상 자료

이런 자료를 갖춘 상태에서 상담을 받으면 보증금에서 공제 가능한 금액과 부족분 회수 방법, 예상 소송비용까지 훨씬 구체적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가 아직 부족하더라도 우선 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를 추가로 준비해야 하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은 시작이 됩니다.

서류를 모을 때는 원본을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촬영해 별도로 백업해두는 습관도 함께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 길어지면 서류를 여러 차례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처음부터 정리된 파일이 있으면 추가 제출이나 보정 요청에도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비용정산, 자주 묻는 질문

Q. 임차인 보증금이 연체차임보다 적으면 어떻게 되나요?
보증금 전액을 연체차임과 관리비에 먼저 공제하고도 부족분이 남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부족분을 별도로 청구하거나 임차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 별도 절차를 통해 회수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에게 회수할 만한 재산이 없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어, 계약 초기 보증금 액수를 여유 있게 설정해두는 것도 예방 차원에서 도움이 됩니다. 부족분 청구는 명도소송과 함께 병합해서 진행할 수도 있고, 명도가 끝난 뒤 별도로 청구할 수도 있어 진행 방식에 따라 시간과 비용에 차이가 생깁니다. 임차인의 근무지나 다른 재산 유무를 미리 파악해두면 회수 가능성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회수 방법은 임차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 관리비 연체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계약서나 관리규약에 임차인이 관리비를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미납 관리비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관리비를 임대인이 아니라 관리단이나 위탁관리회사가 직접 징수하는 구조라면 정산 주체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리비 고지서와 정산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제 전 정확한 미납액을 관리주체로부터 확인받아두면 이후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관리비 중에서도 공용부분 관리비와 전용부분 사용료가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 항목별로 임차인 부담 범위를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산서를 받았다면 계약서상 부담 조항과 대조해 실제 청구 가능한 금액인지 검토하는 절차도 필요합니다.
Q. 명도소송에서 이긴 뒤 소송비용은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법원이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 금액을 실제로 지급받으려면 별도의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고, 임차인의 자력에 따라 실제 회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비용은 소송비용과 별개의 절차이므로 이 부분도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는 판결이 확정된 뒤 신청할 수 있고, 인정되는 금액도 실제 지출한 변호사보수 전액이 아니라 법이 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보증금 정산과 명도소송 비용, 서류를 보여드리면 더 정확하게 안내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오전 10시~오후 6시, 공휴일 휴무, 점심시간 12~1시)을 이용해주세요.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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