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명도 계고장 받았다면? 강제집행 전 임차인 대응법
본문
상가 명도 계고, 강제집행 전
마지막 절차와 임차인 대응
계고 고시문을 받으셨다면 지금부터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계고 절차의 흐름과 실무 대응법을 임차인·임대인 입장 모두에서 정리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상가 임차인 쪽에 계고 고시문이 붙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 계고가 무엇이고 언제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지 궁금하다
- 임대인으로서 계고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다
- 계고장을 받은 임차인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
상가 명도 계고란 무엇인가
상가 명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계고'라는 용어를 처음 접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많습니다. 계고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확정된 뒤, 강제집행 절차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의 단계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 집행관이 상가 현장을 방문해 언제까지 자진해서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로 집행하겠다는 취지의 고시문을 부착하는 절차입니다. 상가 명도 계고는 강제집행이라는 물리적 조치에 앞서 임차인에게 마지막으로 자진 이행의 기회를 주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계고는 채무자에게 이행을 촉구하는 절차적 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명도소송 승소 판결만으로 임차인이 곧바로 상가를 비워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집행관이 현장 확인과 함께 계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만 계고 자체가 곧바로 짐을 들어내는 강제집행은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계고와 본집행은 시간적으로 분리된 별개의 단계입니다.
상가 명도 계고 고시문에는 통상 집행권원이 된 판결 사건번호, 집행관의 연락처, 자진 인도를 촉구하는 기한 등의 정보가 담깁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고시문을 받는 순간이 사실상 강제집행이 임박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반대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오랜 소송 끝에 판결을 받고도 상가를 돌려받지 못하고 있던 상황에서, 계고는 실질적인 회수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계고 이후의 대응에 따라 실제 인도 시점과 비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가 명도소송의 전체 흐름을 보면 계고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더 명확해집니다. 통상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제기와 판결, 그리고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과 계고, 마지막으로 본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즉 계고는 소송이 끝난 뒤 실제 상가를 돌려받기 직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전체 과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뜻으로 함께 쓰인다는 점도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 '계고'와 '고시문'이라는 단어를 낯설어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두 단어 모두 강제집행 절차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이 용어들이 등장하는 시점부터는 절차가 실질적인 회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대응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명도 계고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나
상가 명도 계고가 실제로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다섯 단계는 일반적인 진행 순서이며, 사안에 따라 세부 기간이나 절차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 자료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판결 확정
1심 또는 항소심을 거쳐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확보됩니다.
강제집행 신청
임대인 측이 관할 법원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명도소송과는 별도 절차입니다.
집행관 현장 방문과 계고
집행관이 상가를 방문해 자진 인도를 촉구하는 고시문을 부착하고 절차를 안내합니다.
계고 기간 경과
정해진 기간 동안 임차인의 자진 이행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기간은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본집행 진행
자진 인도가 없으면 지정된 날짜에 유체동산 반출 등 실제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이 중에서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계고에서 본집행까지 걸리는 기간입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실제 본집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사건 처리 상황, 임차인의 대응, 현장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대략적인 기간이므로, 정확한 일정은 진행 중인 사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또한 강제집행은 명도소송과는 별도의 절차이자 별도 계약으로 진행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강제집행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판결 확정 후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집행 비용을 부담해야 계고와 본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계고는 어떻게 연결되나
상가 명도소송을 준비하실 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는 것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가처분이 없다면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어 어렵게 받은 판결이 무용지물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계고는 직접적인 절차 단계는 다르지만, 결국 같은 목적, 즉 임대인이 상가를 온전히 돌려받는 것을 위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처분을 통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아두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된 뒤 강제집행과 계고 단계에서도 애초에 소송을 제기했던 그 임차인을 상대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했다면,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는 시점에 실제 점유자가 판결의 상대방과 다르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고와 강제집행 자체가 지연되거나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처음부터 가처분을 함께 진행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반영해 통상 9,000원 내외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고, 변호사를 선임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가처분과 내용증명 절차는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확한 비용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결국 계고 단계에서 절차가 매끄럽게 진행되려면, 그 이전 단계인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을 어떻게 준비했는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상가 명도 계고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까지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어 왔는지도 함께 점검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고장을 받은 임차인,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상가를 사용하던 중 갑자기 계고 고시문을 발견하셨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크실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고시문에 담긴 내용을 차분히 확인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고시문에 기재된 사건번호를 통해 어떤 판결에 근거한 집행인지, 집행관의 연락처는 어디인지, 자진 인도를 촉구하는 기한은 언제까지인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판결 내용 자체에 이의가 있다면, 계고 단계에서 취할 수 있는 대응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불복은 원칙적으로 상소 등 별도의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하며, 계고나 강제집행 자체를 막기 위해서는 강제집행정지 등 별도의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사안에 따라 대응 방법이 크게 달라지므로, 계고장을 받은 즉시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남은 시간 안에 가능한 조치를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적으로는 계고 기간 안에 임대인 측과 자진 인도 일정을 협의하는 것이 임차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본집행까지 진행되면 유체동산 반출 등에 소요되는 집행 비용이 발생하고, 이 비용이 임차인에게 청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계고 기간 안에 자진해서 짐을 정리하고 상가를 인도하면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계고 단계에서는 밀린 차임이나 관리비 등 금전 문제도 함께 정리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를 인도하는 시점과 별개로 연체된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 등의 정산 문제가 남아있다면 이 부분도 함께 협의하거나 법률 자문을 통해 정리하시는 것이 이후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계고장을 받은 이후 대응 방향을 정하지 못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 계고 기간이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에서 자진 인도와 법적 대응 중 어느 쪽이 실질적으로 더 유리한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일이며, 이는 개인이 혼자 판단하기보다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가 명도 계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고 고시문을 받고도 별다른 대응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임차인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고를 무시한다고 해서 강제집행 절차가 멈추는 것은 아닙니다. 계고 기간이 지나도 자진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정된 날짜에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본집행을 진행하게 됩니다.
본집행이 이루어지면 상가 안에 남아 있는 유체동산은 법원 소속 집행관의 지휘 아래 반출되어 별도 장소에 보관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인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자진 인도를 했을 때보다 오히려 더 큰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고를 미룬다고 해서 인도 자체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계고와 본집행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집행을 방해하거나 저항하는 행위는 별도의 법적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는 사안과 행위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집행 현장에서의 과도한 저항은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결국 계고를 무시하더라도 상가 인도라는 결과 자체는 달라지지 않고, 시간만 지연되면서 비용 부담과 심리적 부담만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고 고시문을 받으셨다면 무시하기보다는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고, 자진 인도와 법적 대응 중 어떤 선택이 본인에게 유리한지 전문가와 함께 판단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임차인 입장에서 계고를 대응 없이 넘기는 선택이 당장은 편해 보일 수 있지만, 본집행 이후에는 유체동산 보관 비용과 처리 절차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고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계고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고와 강제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준비해야 할 서류와 비용이 있습니다. 우선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단계인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제기까지의 절차와 비용 구조를 미리 파악해 두시면 전체 진행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 항목 | 대략적인 비용 |
|---|---|
| 내용증명 발송(단독 진행 시) | 20만원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 | 통상 9,000원 내외 |
| 소송 관련 법원 실비(인지·송달료 등) | 대략 50만~100만원 |
| 명도소송 선임료 | 200만원부터(사안별 상이) |
위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명도소송을 변호사에게 선임해 진행하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절차는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송달료 등 실비만 별도로 부담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소가, 관할, 절차 진행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대략적인 기준이므로, 정확한 비용은 상담을 통해 사건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강제집행 단계는 명도소송과 별도의 절차이자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별도로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계고와 본집행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는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일정을 가늠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고 전 준비해야 할 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확정된 판결문, 차임 및 관리비 연체 내역, 임차인과 주고받은 내용증명 등이 있습니다. 특히 상가임대차의 경우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의 근거가 되는 차임 연체 기준은 3개월 연속 연체가 아니라 연체액의 합계가 3기분에 이르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 기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소송 단계에서부터 계고에 이르기까지 절차가 흔들림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도 계고와 강제집행 단계에 이르기까지 서두르기보다는,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빠짐없이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 기간을 단축하는 방법이 됩니다. 서류 미비나 절차상 하자로 계고나 강제집행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으므로, 처음부터 변호사와 함께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화 상담부터 소송 진행까지,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
명도소송을 처음 준비하시는 임대인 중에는 변호사 선임 절차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진행되며,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1단계는 1차 상담과 서류 준비입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임대차계약서, 차임 연체 내역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는 단계입니다.
2단계는 심층 상담입니다. 준비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명도소송의 진행 방향과 예상되는 절차, 대략적인 기간과 비용을 안내받게 됩니다.
3단계는 선임계약이며, 이후 4단계로 실제 소송이 진행됩니다. 소장 작성과 제출부터 판결,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 신청과 계고까지 절차 전반을 위임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전국 어디에서든 방문 없이 전화로 진행할 수 있어, 지방에 상가를 두고 계신 임대인분들도 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가 명도 계고를 포함한 전체 절차가 궁금하시다면 서류를 준비하기 전 단계에서부터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건물명도 공증과 제소전화해, 계고 이전에 막을 방법은 없을까
계고와 강제집행까지 가지 않으려면, 애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서 분쟁을 예방하는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제소전화해입니다.
건물명도를 내용으로 하는 공정증서는 작성일로부터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강제집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계약은 통상 1년, 2년 단위로 장기간 이어지기 때문에,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증서만으로는 계약 기간 내내 효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공정증서보다 제소전화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법원의 화해조서 형태로 작성되어, 이후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을 위반했을 때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이미 임대차 계약이 진행 중이고 분쟁이 발생한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제소전화해를 새로 준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그리고 계고와 강제집행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정식으로 밟아나가야 합니다.
앞으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실 예정이라면, 처음부터 제소전화해를 함께 준비해 두는 것이 이후 계고나 강제집행까지 가는 상황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안과 계약 조건에 따라 준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가 명도 계고 단계에서 흔히 하는 오해들
계고 절차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자주 오해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고 계셔야 불필요한 불안이나 잘못된 대응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고와 관련된 오해들은 대부분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됩니다. 계고 고시문을 받으신 임차인이든, 계고를 준비하는 임대인이든 정확한 절차와 기간, 비용을 알고 계셔야 불필요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계고 서류의 명칭과 절차를 정확히 알고 계시면, 실제로 고시문을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용어와 절차를 미리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대응의 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례로 보는 상가 명도 계고 이후의 대응
실제 상담 사례를 일반화해 살펴보면, 상가를 임대한 임대인이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3기분에 이르러 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한 뒤,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상가를 비우지 않아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강제집행을 신청한 뒤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해 계고 고시문을 부착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계고 고시문이 부착된 이후, 임차인 측에서 뒤늦게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며 자진 인도로 방향을 전환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본집행까지 진행되었을 때 발생하는 비용 부담과 절차상 번거로움을 미리 안내받은 임차인들은, 계고 기간 안에 임대인 측과 인도 일정을 협의하고 정리하는 쪽을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이 끝까지 대응하지 않아 본집행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안에서는 지정된 날짜에 집행관이 현장에 나와 상가 안의 유체동산을 반출하고 별도 장소에 보관하는 절차가 진행되며, 이후 유체동산의 처리 방법에 대해서도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명도 강제집행 이후 유체동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관·매각되는지는 별도로 다루어야 할 만큼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처럼 계고 이후의 대응은 임차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와 비용이 크게 달라지고, 임대인 역시 계고와 강제집행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준비해야 불필요한 지연 없이 상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명도 계고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안은 진행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부터 상담을 통해 점검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집필한 부동산·민사 전문 변호사로, 공인중개사 자격도 함께 보유하고 있어 상가 명도 계고를 포함한 명도소송 실무를 다각도로 다뤄왔습니다. 그동안 진행한 부동산 관련 소송은 7,000건을 넘고, 그중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고 단계에서의 실무 대응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의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대응 방향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고장을 받으면 며칠 안에 상가를 비워야 하나요?
계고 고시문에 기재되는 자진 인도 기한은 사안마다 다르게 정해지며, 일률적으로 며칠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계고 이후 실제 본집행이 진행되기까지 일정한 시간이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며, 이 기간 동안 자진 인도 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시문에 기재된 기한과 절차를 정확히 확인하고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 빠르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예정된 본집행 절차가 그대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계고장을 받으신 즉시 대응 방향을 정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체적인 기한과 대응 방법은 사안에 따라 다르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계고 기간 중에 임대인과 합의하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계고 기간 중이라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진 인도 일정이나 조건에 대해 합의하는 것은 가능하며, 실무적으로 이 단계에서 원만히 정리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면 임대인 측에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지 않거나 일정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의 의사와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므로, 합의만으로 자동으로 강제집행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합의 내용은 가능하면 서면으로 명확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합의 여부와 방법에 대해서는 진행 중인 사건을 바탕으로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계고 절차 없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는 없나요?
강제집행 절차에서 계고는 채무자에게 자진 이행의 기회를 주는 절차적 단계로 이해되며, 통상적인 명도 강제집행 흐름에서는 계고 절차를 거쳐 본집행으로 이어지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사건의 종류와 법원의 절차 진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모든 사안에 대해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고 절차를 생략하고 싶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오히려 집행 자체가 지연되거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해진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나가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빠르고 안전한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안별 진행 방식은 상담을 통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상가 명도 계고 고시문을 받으셨거나, 임대인으로서 계고와 강제집행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지금 상황에 맞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도종합법률사무소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계고 이후의 절차와 대응 방법을 안내해 드리고 있으며, 무료로 제공되는 명도소송 승소 관련 자료는 상단 메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MBC, KBS, SBS, YTN 등 방송에도 출연해 명도소송 실무를 자문해온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02-591-5657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12시~1시 점심시간, 공휴일 휴무)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