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준비서면 작성 요령 - 제출 시기와 필수 기재사항 총정리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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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준비서면 작성 요령 - 제출 시기와 필수 기재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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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1시간 29분전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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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실무연구

명도소송 준비서면,
제출 시기와 작성법을 놓치면 소송이 늘어집니다

소장만 내고 끝이 아닙니다. 명도소송은 준비서면을 얼마나 제때, 제대로 작성하느냐에 따라 진행 속도와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200만원~선임료(케이스별)
0원선임 시 가처분·내용증명
약 3개월강제집행 신청~본집행

임대인 입장에서 명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소장을 제출한 뒤에도 재판이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상대방인 임차인 측이 답변서를 내고 각종 주장을 펼치면, 그에 대응하는 준비서면을 계속 제출해야 재판부가 사건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을 언제 내야 하는지, 무엇을 담아야 하는지 모른 채 시간을 흘려보내면 재판 기일만 늘어지고 점유 회수는 더 늦어집니다.

  • 소장은 제출했는데 준비서면을 언제 내야 하는지 감이 안 잡히는 경우
  • 임차인 측 답변서 주장에 무엇부터 반박해야 할지 막막한 경우
  • 준비서면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재판부가 제대로 받아들이는지 궁금한 경우
  • 혼자 준비서면을 작성하다 제출 기한을 놓칠까 걱정되는 경우

명도소송 준비서면이란 무엇이고 소장과 어떻게 다른가요

준비서면이란 변론기일에 진술할 사항을 미리 정리해 법원과 상대방에게 제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소장이 최초 청구의 뼈대를 세우는 문서라면, 준비서면은 그 이후 실제로 다퉈지는 쟁점마다 주장과 증거를 보태는 문서라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명도소송은 대부분 한 번의 소장과 판결로 끝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와 피고가 서로 준비서면을 주고받으며 쟁점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흘러갑니다.

명도소송에서는 임차인 측이 답변서를 통해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내세우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근거로 점유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주장이 나오면 임대인 측은 그 주장이 왜 성립하지 않는지, 계약과 사실관계상 어떤 근거로 반박할 수 있는지를 준비서면에 구체적으로 담아야 합니다. 준비서면 없이 침묵하면 재판부는 임차인 측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오해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소장 작성 단계에서 미처 정리하지 못한 사실관계나, 소송이 진행되며 뒤늦게 확보한 계약서·통화 녹취·내용증명 발송 기록 같은 증거도 준비서면을 통해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소장을 대체하는 문서가 아니라, 소장의 청구원인을 뒷받침하고 다듬어 가는 보충 서면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준비서면이 부실하거나 아예 제출되지 않으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는 곧 변론기일이 한두 차례 더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국 명도소송에서 준비서면을 얼마나 촘촘하게 준비하느냐가 전체 소송 기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가 됩니다.

실무에서 접하는 임대인들은 소장 작성에는 공을 들이면서도, 정작 소송의 승패를 가르는 준비서면 단계는 소홀히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은 청구의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로 재판부의 심증이 형성되는 구간은 답변서와 준비서면이 여러 차례 오가는 변론 진행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임차인 측 주장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처음에는 명확했던 사건도 점점 쟁점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준비서면은 원고인 임대인만 내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 임차인도 언제든 제출할 수 있는 쌍방향 서면입니다. 따라서 임차인 측이 새로운 준비서면을 제출했다면 임대인 측도 그 내용을 검토해 필요하다면 다시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내는 식으로, 사건이 정리될 때까지 여러 차례 서면이 오가는 것이 일반적인 진행 방식입니다.

명도소송 준비서면은 언제 제출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준비서면은 재판부가 지정한 변론기일 이전, 상대방과 재판부가 내용을 검토할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정확한 제출 기한은 사건이 배당된 재판부의 진행 방식과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시점은 상담을 통해 사건별로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인 임차인 측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새로운 주장을 내놓으면, 그에 대응하는 반박형 준비서면을 다음 순서로 제출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즉 준비서면은 일방적으로 순서 없이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주장이 나온 뒤 이를 반박하는 형태로 오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변론기일에 임박해서야 급하게 준비서면을 제출하면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부족해 다음 기일로 판단이 미뤄지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처럼 하루라도 빨리 점유를 회수하는 것이 중요한 사건일수록, 준비서면은 여유를 두고 미리 준비해 제출하는 편이 전체 진행 속도에 유리합니다.

한편 재판부가 사건을 배당받은 이후 서류상 미비점을 지적하는 보정명령이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정명령에 대한 대응 사항이 있다면 이를 준비서면과 함께 정리해 제출하는 편이 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제출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무조건 불리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재판부의 재량과 사건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여유 있게 준비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준비서면 제출과 함께 챙겨야 할 부분이 송달입니다. 준비서면은 법원에만 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부본이 전달되어야 정식으로 효력을 갖습니다. 전자소송으로 진행되는 사건이라면 시스템을 통해 제출과 동시에 송달 절차가 처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서면 진행 사건이라면 별도로 부본을 준비해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사건 진행 방식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서면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구성요소

명도소송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는 형식을 갖추지 않은 채 하고 싶은 말만 나열해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아래 다섯 가지 항목은 준비서면에 빠짐없이 담겨야 하는 기본 구성이며, 각 항목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설득력 있는 서면이 완성됩니다.

① 사건 표시사건번호, 원고·피고, 담당 재판부 명시
② 청구원인 보충소장에서 미진했던 사실관계 구체화
③ 상대방 주장 반박답변서·준비서면 주장별 논리적 재반박
④ 증거방법 정리서증 번호와 입증취지를 항목별로 연결
⑤ 결론 및 청구취지 재확인주장의 요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정리

사건 표시는 형식적인 절차처럼 보이지만, 여러 차례 준비서면이 오가는 사건일수록 재판부와 상대방이 어느 서면을 보고 있는지 명확히 구분하는 역할을 합니다. 청구원인 보충 부분에서는 소장에서 다소 간단하게 서술했던 임대차계약 경위, 차임 연체 내역, 계약 종료 통지 경과 등을 시간 순서에 맞춰 구체적으로 다시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은 준비서면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측이 유치권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주장했다면, 각 주장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하나씩 짚어가며 왜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지를 구체적 사실관계와 함께 반박해야 합니다. 막연히 "억지 주장이다"라고 서술하는 것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고, 계약서 조항이나 통지 기록 같은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해야 힘이 실립니다.

증거방법 정리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준비서면에 서술한 주장 하나하나가 어떤 서증, 어떤 증거로 뒷받침되는지 번호를 명시해 연결해 주어야 재판부가 판단하기 수월합니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앞서 서술한 내용을 간결하게 요약하고, 처음 소장에서 밝힌 청구취지가 여전히 타당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준비서면 작성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와 교정 방법

직접 준비서면을 작성해 본 임대인 중 상당수가 비슷한 지점에서 실수를 반복합니다. 아래 비교를 통해 어떤 방식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전달되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부실한 준비서면의 특징

  •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 없이 감정적으로 나열
  • 상대방 주장에 대한 구체적 반박 없이 재진술만 반복
  • 증거번호를 언급하지 않아 서증과 주장이 따로 놀음
  • 결론 없이 문서가 흐지부지 끝남

제대로 작성된 준비서면의 특징

  • 쟁점별로 항목을 나누어 논리적으로 구성
  • 상대방 주장의 요건을 짚어가며 사실관계로 재반박
  • 모든 주장이 서증 번호와 정확히 연결됨
  • 마지막에 청구취지와 결론을 명확히 재확인

가장 흔한 실수는 감정적인 서술입니다. 임차인의 태도나 그동안 겪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되지만, 준비서면은 재판부를 설득하는 법률 문서이지 하소연을 담는 공간이 아닙니다. 감정적 표현이 많아질수록 정작 중요한 법리적 반박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상대방 주장을 그대로 반복해 인용만 하고, 정작 왜 그 주장이 잘못됐는지 사실관계나 법리로 짚어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준비서면은 상대방의 주장 요건 하나하나를 이 사건 사실관계에 대입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는 문서여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증거번호를 누락하는 것도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아무리 논리가 탄탄해도 서증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주장에 그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자주 내세우는 주장과 준비서면 대응 방향

명도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임차인 측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몇 가지 주장 유형이 있습니다. 준비서면을 작성할 때 이런 주장 유형별로 어떤 방향으로 반박을 구성하는지 미리 알아두면 실제 서면을 준비할 때 훨씬 수월합니다. 다만 아래 내용은 일반적인 대응 방향일 뿐이며, 실제 사건에서는 계약 조건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참고해야 합니다.

유치권 주장

피담보채권과 목적물의 견련성, 점유 취득 경위를 사실관계로 검토합니다

부속물매수청구

부속시킨 물건이 임차인 소유인지, 건물의 객관적 가치 증가에 해당하는지를 짚습니다

연체 사실 부인

연체 합계가 3기분에 이르는지 차임 지급 내역을 시계열로 정리해 제시합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임차인이 시설 공사비나 수리비를 이유로 유치권을 내세우면, 준비서면에서는 그 채권이 실제로 건물 자체에 관해 생긴 것인지, 공사 계약과 대금 지급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사실관계로 짚어야 합니다. 막연히 유치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서술하기보다는, 계약서나 공사 내역서 같은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 주장도 자주 등장합니다.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이 정말 건물의 객관적인 가치를 높이는 부속물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차인 개인의 영업 편의를 위한 시설에 불과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반박의 핵심입니다. 이 부분 역시 시설의 종류와 설치 경위, 임대차계약서상 원상회복 조항 등을 사실관계로 정리해 준비서면에 담아야 합니다.

연체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연체 기준을 다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상가 임대차에서 계약 해지 요건은 연속 3개월이 아니라 연체액 합계가 3기분에 이르는 것이므로, 임차인이 "한 달씩 밀렸다 갚았다"는 취지로 항변하더라도 준비서면에서 지급 내역을 표로 정리해 합계 기준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보여주면 효과적인 반박이 됩니다. 이처럼 유형별로 반박의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어떤 주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가늠해 두는 것이 준비서면 작성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명도소송 전체 절차에서 준비서면의 위치

준비서면이 전체 명도소송 절차 중 어느 단계에서 오가는지 이해하면 왜 이 서면이 중요한지 더 명확해집니다. 명도소송은 보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1

명도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및 인도 요구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지하는 단계입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가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3

명도소송 제기(소장)

건물 인도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법원에 제기합니다.

4

답변서·준비서면 공방

쟁점이 있는 사건은 이 단계에서 실질적인 다툼이 벌어집니다.

5

판결 및 강제집행

판결 확정 후에도 임차인이 인도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별도로 진행합니다.

이 흐름에서 보듯 준비서면은 소장 제출 이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의 실질적 공방 단계를 담당합니다. 명도소송이 유독 길게 늘어지는 사건들을 보면 대개 이 준비서면 공방 단계에서 쟁점이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준비서면이 촘촘하게 작성된 사건은 변론기일이 상대적으로 적게 열리고 판결까지 이르는 시간도 단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가 명도소송에서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려면 '3개월 연속 연체'가 아니라 연체액의 합계가 3기의 차임액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도 준비서면에서 자주 다뤄지는 쟁점입니다. 임차인 측이 "연속으로 밀린 적은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는 경우, 준비서면을 통해 연체 합계 기준으로 요건이 충족된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함께 짚어주어야 합니다. 참고로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실무상 같은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므로 서면상 용어가 다르다고 혼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편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시점이라면, 만료 6개월이 지난 계약서로는 공정증서(공증) 방식의 명도 관련 집행권원을 새로 받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 체결 당시 제소전화해를 활용해 두는 편이 이후 명도소송과 준비서면 공방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단계에서 이런 장치를 마련해 두었는지 여부가 실제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 기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명도소송 준비서면, 혼자 작성해도 괜찮을까요?

쟁점 파악

상대방 주장의 법적 요건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실무 경험

수많은 반박 사례를 다뤄본 경험이 논리 구성의 차이를 만듭니다

기한 관리

변론기일과 보정명령 기한을 놓치지 않는 체계적 관리가 필요합니다

형식적으로는 준비서면을 임대인 본인이 직접 작성해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준비서면은 감정적 호소가 아니라 법적 논리와 증거를 촘촘히 연결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유사 사건을 다뤄봤는지에 따라 완성도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특히 임차인 측이 유치권이나 부속물매수청구권처럼 법리적으로 까다로운 주장을 펼치는 사건일수록 그 차이는 더 두드러집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저자로서 상담부터 소송 진행까지 사건을 직접 챙기며, 부동산·민사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고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갖추고 있어 임대차 실무 흐름을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무 감각은 준비서면에서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때 어떤 사실관계와 증거를 우선적으로 배치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을 7,000건 이상, 그중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임차인 측 주장 패턴을 파악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준비서면의 반박 논리를 사건에 맞게 구성합니다. 정확한 진행 방향이 궁금하다면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02-591-5657

특히 처음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임대인이라면 소장을 제출한 이후 갑자기 날아오는 답변서와 임차인 측 준비서면을 보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낯선 법률 용어와 낯선 주장들 사이에서 무엇이 사건의 승패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쟁점이고, 무엇이 형식적인 주장에 불과한지 구분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지점에서 실무 경험이 쌓인 전문가의 조력이 준비서면의 완성도와 소송 전체의 속도를 함께 끌어올리는 요인이 됩니다.

준비서면 작성을 포함한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되나요?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준비서면 작성을 포함한 전체 소송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가 가장 궁금한 부분일 것입니다. 아래는 사건 진행에 따른 대략적인 비용 구성입니다. 다만 실제 금액은 건물 규모, 임차인 수, 다툼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견적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 선임료200만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0원
선임 시 내용증명 발송0원
내용증명만 단독 진행 시20만원
가처분 인지대(전자소송 할인)통상 9,000원
법원 실비 합계(인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대략 50만~100만원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하되 사건 난이도와 임차인 수, 쟁점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는 케이스별 산정 방식입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 발송 비용이 별도로 청구되지 않고 선임료에 포함되어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준비서면 작성 역시 소송 진행 과정에 포함되는 업무이므로 사건 진행 중 건별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 강제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 실비는 변호사 보수와 별개로 법원과 관련 기관에 납부되는 항목입니다. 이 실비 합계는 사건에 따라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정확한 금액은 사건 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시 납부하는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이 적용되어 통상 9,000원 수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항목 중 임대인들이 특히 궁금해하는 부분은 판결을 받은 뒤에도 임차인이 자진해서 인도하지 않을 때 진행하는 강제집행 비용입니다. 강제집행은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된 뒤 별도로 신청하는 절차이며, 신청부터 실제 짐을 반출하는 본집행까지 대략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집행 당일 짐을 반출하는 작업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진행되며, 사전에 계고 절차를 거쳐 고시문을 부착하는 과정도 함께 이뤄집니다. 준비서면 단계에서 쟁점을 충분히 정리해 두면 판결까지의 시간이 단축될 뿐 아니라, 이후 강제집행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도 매끄러워집니다.

명도소송 진행 및 선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준비서면 작성을 포함해 명도소송 전체를 맡기기로 결정했다면, 진행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차 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아 준비하는 단계를 거칩니다. 이후 확보된 서류를 바탕으로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는 심층 상담이 이어지고, 진행 방향에 합의하면 선임계약을 체결한 뒤 본격적인 소송 진행에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방문 상담 없이 전화만으로 상담과 선임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둘 만합니다. 지역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방식으로 사건을 의뢰할 수 있어, 거리 때문에 상담을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그동안 MBC, KBS, SBS, YTN 등 방송에 출연해 명도소송과 임대차 관련 실무를 다뤄온 이력도 있어 관련 법리와 실무 흐름에 대한 설명을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달합니다.

준비서면 작성 시기를 놓치거나 구성이 부실해 소송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전화 상담을 통해 현재 사건 진행 상황을 점검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02-591-5657로 문의하면 사건 단계에 맞는 대응 방향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이라 중간에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도 절차는 비슷합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소장과 답변서, 오간 준비서면을 먼저 검토한 뒤 남은 변론기일에 맞춰 추가로 필요한 준비서면 방향을 잡아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소송 초반이 아니라 중간에 합류하더라도 남은 쟁점을 정리하고 반박 논리를 다시 구성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니, 진행 중인 사건이라 망설여진다면 우선 현재 상황을 전화로 설명하고 상담받아 보는 것을 권합니다.

준비서면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반드시 매번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방이 새로운 주장을 펼쳤는데 이를 반박하지 않고 넘어가면 재판부가 그 주장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받아들일 여지가 생깁니다. 특히 쟁점이 여러 개 얽힌 명도소송에서는 준비서면을 통해 매 단계 입장을 명확히 밝혀두는 것이 이후 판단에 불리한 심증이 형성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안이 단순해 다툴 쟁점이 거의 없는 경우라면 준비서면 없이 진행되기도 하지만, 실무에서는 쟁점이 있는 사건 대부분에서 준비서면이 오갑니다.
Q.준비서면과 답변서는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서는 피고, 즉 임차인 측이 원고의 소장에 대응해 처음으로 제출하는 서면으로 소장 청구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 여부를 밝히는 성격이 강합니다. 반면 준비서면은 답변서 제출 이후 원고와 피고 모두가 낼 수 있는 후속 주장 서면으로,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오갈 수 있습니다. 즉 답변서가 최초 대응이라면 준비서면은 그 이후 이어지는 공방의 수단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Q.준비서면 작성 후 제출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법원에 서면을 제출함과 동시에 상대방에게도 부본이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며, 최근에는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제출과 송달이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제출 방식과 첨부해야 할 서류가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절차는 진행 중인 사건을 기준으로 상담을 통해 안내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기한과 절차를 놓치지 않도록 사전에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을 제출한 뒤에는 다음 변론기일에 그 내용이 실제로 진술되고 재판부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므로, 제출로 모든 과정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일 진행까지 함께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Q.준비서면 없이 판결까지 갈 수도 있나요?
임차인 측이 별다른 다툼 없이 명도에 응하거나 조정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라면 준비서면 없이 소장과 답변서만으로 절차가 끝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명도소송은 대부분 점유를 지키려는 임차인 측의 여러 항변이 뒤따르기 마련이어서, 실제로는 한두 차례 이상 준비서면이 오가는 경우가 훨씬 일반적입니다. 사건 초기에 다툼의 강도를 가늠해 준비서면이 몇 차례 필요할지 미리 예상해 두면 전체 소송 기간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준비서면 작성부터 명도소송 전체 진행까지, 전화 상담으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공휴일 휴무, 12시~1시 점심시간 제외)

무료 승소자료 및 추가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세요.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계약 내용과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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