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인지대 계산법, 목적물 가액 기준과 송달료 안내
본문
명도소송 인지대,
목적물 가액이 산정 기준입니다
인지대는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가에 따라 누진 계산됩니다. 계산 방법과 송달료 기준을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이런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이 글이 답이 됩니다.
- 명도소송을 준비 중인데 인지대가 얼마나 드는지 감이 안 잡힌다
- 인지대가 목적물 가격 그대로 적용되는지 궁금하다
- 송달료는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예납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 가처분 인지대와 본안 인지대가 어떻게 다른지 헷갈린다
명도소송 인지대, 왜 미리 계산해봐야 할까요
명도소송을 준비하는 임대인이라면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마주치는 절차가 인지대 납부입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때 소장에 붙여야 하는 일종의 수수료로, 소송목적물의 가액, 즉 소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누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인지대를 얼마나 준비해야 하는지 미리 계산해두지 않으면, 소장 접수 단계에서 부족분을 다시 보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명도소송은 목적물의 가액을 산정하는 과정 자체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어, 사전에 개념을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소장을 송달하는 데 필요한 송달료도 별도로 예납해야 하므로, 소송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함께 계산해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비용 모두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 성격의 비용입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 인지대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목적물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지, 송달료는 어떤 방식으로 예납하는지를 차례로 정리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실제 계산 예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상가 명도소송처럼 목적물 규모가 큰 사안일수록 인지대 부담도 함께 커질 수 있어, 소장을 준비하는 예산 계획 단계에서 미리 점검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대 산정의 출발점 —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무엇인가
인지대를 계산하려면 먼저 소가라는 개념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가는 소송을 통해 원고가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값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사건의 종류별로 산정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전을 청구하는 소송이라면 청구하는 금액 자체가 소가가 되지만, 명도소송처럼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은 금전 청구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환산 방식을 거쳐 소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인지대는 이렇게 산정된 소가를 기준으로, 정해진 누진 요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소가가 커질수록 인지대도 커지지만, 요율 자체는 소가 구간에 따라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누진 감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인지대를 정확히 계산하려면 가장 먼저 해당 사건의 소가를 산정하는 방법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항목에서 명도소송의 소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소가는 인지대뿐 아니라 어느 심급, 어느 법원에서 사건을 다룰지를 정하는 데에도 함께 활용되는 개념이므로, 명도소송 전반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 기초가 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도소송의 소가,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로 산정되는 이유
소유권 등 물권에 기하여 부동산의 인도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의 소가는, 원칙적으로 그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로 산정됩니다. 임대인이 소유권 또는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반환청구권을 근거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인도를 구하는 명도소송 역시 이러한 산정 방식의 적용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즉 상가나 건물 전체를 매매할 때의 가액이 아니라, 그 가액의 절반을 기준으로 인지대를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인도청구가 소유권 자체를 다투는 소송보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청구로 취급되기 때문에 이런 산정 방식이 적용됩니다.
다만 임대차 목적물의 일부만 인도를 구하는 경우, 또는 건물 전체가 아니라 특정 층이나 호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가액 산정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소가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이처럼 소가 산정 방식은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정확한 소가를 산정하려면 목적물의 등기 현황과 계약 내용을 함께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단정하기보다는 개별 사안에 맞춰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목적물 가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목적물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통상 그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입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를 부과할 때 활용되는 가액으로, 실제 거래되는 시세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소가 산정의 공적인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건물이나 토지의 시가표준액은 관할 구청이나 시청의 지방세 관련 부서, 또는 관련 공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만으로는 시가표준액을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별도의 확인 절차가 필요합니다.
상가 건물처럼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토지분과 건물분의 시가표준액을 각각 확인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목적물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구분소유 형태의 집합건물이라면 해당 호실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가표준액 확인과 목적물 가액 산정 과정은 실무적으로 다소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금액이 궁금하시다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참고로 하나의 상가 건물 안에 여러 호실이 있고 그중 일부만 명도가 필요한 경우라면, 전체 건물이 아니라 해당 호실에 해당하는 시가표준액만을 기준으로 목적물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목적물의 범위를 정확히 특정해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일부 사안에서는 시가표준액 대신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 등 다른 공적 가액을 함께 참고하는 경우도 있어, 목적물의 종류와 지역에 따라 적용되는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두시면 좋습니다.
명도소송 인지대, 상가와 주택은 계산이 다른가요
인지대를 계산하는 기본 원칙, 즉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을 소가로 산정하고 누진 요율을 적용하는 방식 자체는 상가든 주택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목적물이 상가인지 주택인지에 따라 계산 공식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가는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고, 여러 업종이 입점한 복합 건물이라면 목적물의 범위를 특정하는 과정이 주택보다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반면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 형태의 주택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시가표준액 확인이 비교적 명확한 편이라, 목적물 가액 산정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상가와 주택의 인지대 산정 원칙은 같지만, 목적물의 형태와 구성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확인하는 실무 난이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어떤 유형의 부동산이든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관련 서류를 먼저 준비해두시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소가별 인지액 계산 공식과 누진 요율
소가가 산정되면 그 금액에 따라 정해진 누진 요율을 적용해 인지액을 계산합니다. 소가 구간이 커질수록 적용되는 요율은 단계적으로 낮아지지만, 구간마다 일정한 금액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되어 전체 인지액은 소가에 비례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대략적인 계산 방식은 소가 1천만원 미만 구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구간, 10억원 이상 구간으로 나뉘며, 구간마다 적용되는 요율과 가산 금액이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 드립니다.
| 소가 구간 | 인지액 계산식(대략) |
|---|---|
| 1천만원 미만 | 소가 × 0.005 |
| 1천만원~1억원 미만 | 소가 × 0.0045 + 5,000원 |
| 1억원~10억원 미만 | 소가 × 0.004 + 55,000원 |
| 10억원 이상 | 소가 × 0.0035 + 555,000원 |
표에서 보듯 소가가 커질수록 적용 요율은 낮아지지만 기준 금액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인지액 총액은 계속 늘어납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소가가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로 산정된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 계산해야 합니다.
이러한 누진 요율은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정확한 인지액은 소장을 접수하는 시점의 규정을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에서 실제 계산 예시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인지액 할인과 실제 계산 예시
최근에는 대부분의 민사소송이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접수되는데, 전자소송으로 소장을 제출하면 인지액의 일정 비율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면으로 접수하는 경우보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한 이유입니다.
실제 계산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적물인 상가의 시가표준액이 1억 6천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명도소송의 소가는 그 2분의 1인 8천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이 금액은 앞서 살펴본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합니다.
이 구간의 계산식인 소가×0.0045+5,000원을 적용하면, 8천만원×0.0045는 36만원이고 여기에 5천원을 더해 인지액은 약 36만 5천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전자소송 할인이 적용되면 실제 납부 금액은 이보다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계산일 뿐이며, 실제 목적물의 시가표준액과 소가, 인지액은 개별 사안마다 다르게 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계산해 드리고 있습니다.
목적물의 시가표준액이 더 크거나 작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소가 구간이 달라지므로, 앞서 살펴본 표를 참고해 대략적인 규모를 가늠해보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가 필요하다면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목적물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각 목적물별로 소가를 산정한 뒤 이를 합산해 전체 인지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아래 계산 절차를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명도소송 인지대의 대략적인 규모를 스스로 가늠해보실 수 있습니다.
관할 구청·시청 지방세 부서 또는 관련 서류를 통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합니다.
확인한 시가표준액의 2분의 1을 계산해 명도소송의 소가를 산정합니다.
소가가 속한 구간의 계산식을 적용해 인지액을 산출합니다.
당사자 수 기준 송달료와 열쇠수리공·우편료 등을 더해 전체 예상 비용을 확정합니다.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당사자 수와 예납 회차
소장을 접수할 때에는 인지대와 별도로 송달료도 함께 예납해야 합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이나 각종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는 데 드는 우편 비용의 성격을 가진 비용입니다.
송달료는 통상 당사자의 수와 예납해야 하는 송달 회차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원고와 피고가 각각 한 명씩인 단순한 사건이라면 당사자 수는 2명이 되고, 여기에 정해진 1회 송달료와 예납 회차를 곱해 전체 송달료를 산정하게 됩니다.
피고가 여러 명이거나 소송 진행 중 당사자가 추가되는 경우에는 송달료도 그에 맞춰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여러 명이거나 공동임차인 형태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또는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1회 송달료 금액과 예납 회차는 접수 시점의 대법원 송달료 규칙에 따라 정해지므로, 소장을 접수하기 직전에 관할법원 또는 상담을 통해 최신 기준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규정이 개정되면 금액도 함께 조정될 수 있습니다.
송달료는 통상 법원이 지정한 보관금 계좌로 납부하며,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 송달이 필요해 예납한 금액이 부족해지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남은 금액은 소송이 끝난 뒤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 인지대와 명도소송 본안 인지대의 차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본안소송에 앞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처분 신청에도 별도의 인지대가 필요한데, 본안소송의 인지대와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가처분 신청의 인지대는 목적물의 가액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아, 본안소송처럼 소가에 따라 누진적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해 신청하는 경우 할인이 적용되어 통상 9,000원 정도의 인지대가 드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반면 본안소송인 명도소송의 인지대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가에 따라 누진 계산되기 때문에, 목적물의 규모가 클수록 본안 인지대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결국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에는 가처분 인지대와 본안 인지대를 각각 별도로 계산해 준비해야 하며, 두 비용의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미리 이해해두면 예산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무 절차상으로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고, 이후 본안소송인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순서로 절차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가처분 인지대를 먼저 준비하고, 이어서 본안소송 인지대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계획하시면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두 인지대의 차이를 아래에서 한눈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명도소송 본안 인지대
- 목적물 가액×1/2인 소가 기준
- 누진 요율로 계산(구간별 상이)
- 목적물 규모가 클수록 증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
- 목적물 가액과 무관한 정액
- 전자소송 시 통상 9,000원
- 본안과 별도로 준비 필요
인지대·송달료 외에 추가로 드는 법원 실비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외에도 몇 가지 실비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제집행 단계에서 필요한 열쇠수리공 비용, 서류 발송이나 현황조사에 필요한 우편료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비들은 사건의 진행 상황과 목적물의 상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을 모두 합산했을 때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의 범위에서 실비가 소요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여기에 변호사 선임료가 별도로 더해지는데, 정식으로 사건을 선임하시는 경우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되며 케이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하실 경우 가처분 신청과 내용증명 발송에 대한 별도 비용은 청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실 때에는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 그리고 선임료를 함께 고려해 전체 비용 규모를 가늠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목적물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한 뒤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예산을 미리 정리해두면 소송 진행 중 갑작스러운 비용 부담을 걱정하지 않고 절차에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예시를 기준으로 명도소송 예상 실비 항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에 담긴 금액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및 대략적인 범위이며, 실제 금액은 목적물의 시가표준액과 당사자 수,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표에 나온 항목 외에도 사안에 따라 현황조사 비용이나 추가 송달이 필요한 경우의 비용이 더해질 수 있어, 정확한 총액은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차례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인지대는 어떻게 되나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나 상고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상급심에 제출하는 항소장이나 상고장에도 별도의 인지대가 필요합니다. 이때 인지대는 1심에서 납부한 인지액을 기준으로 가산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통상 항소장에는 1심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고장에는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지액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심급이 올라갈수록 인지대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심 단계에서부터 인지대를 정확히 계산해두면, 만에 하나 항소나 상고가 필요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후 단계의 비용을 예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도소송은 비교적 사실관계가 명확한 사건이 많아 1심에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임차인이 항소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런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대 환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나요
소송이 판결까지 가지 않고 소 취하, 화해, 조정 성립 등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인지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일찍 마무리될수록 환급받을 수 있는 비율도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명도소송 역시 소송 진행 중에 임차인과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이나 화해로 종결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납부했던 인지액 중 일부를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환급 비율이나 절차는 소송이 어느 단계에서 종결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환급 가능 여부와 금액은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률적으로 단정하기보다는 상담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지대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미리 예납하는 성격의 비용이지, 무조건 소진되는 비용이 아니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소송 비용 부담을 조금 더 가볍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시작하기 전 이러한 환급 가능성까지 함께 이해해두시면 비용 계획을 세우는 데 한결 여유가 생깁니다.
인지대를 잘못 계산하면 생기는 문제
인지대를 실제보다 적게 납부한 채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으로부터 부족한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보정명령은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이후 이루어지는 절차로, 정해진 기간 내에 부족분을 납부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인지대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납부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을 미리 지출하게 되는 셈이라 정확한 계산이 중요합니다. 소가 산정을 정확히 해두면 이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목적물 가액을 잘못 산정하거나 소가 산정 기준을 착각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는 상가처럼 목적물 구성이 복잡한 사안일수록 계산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러한 시행착오를 피하려면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목적물 가액과 소가, 인지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개략적인 계산을 안내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처음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임대인이라면 인지대 계산 자체가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서류만 미리 준비해두시면 계산 과정 자체는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시가표준액 자료를 미리 챙겨두시면 상담 시에도 훨씬 빠르게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명도소송 인지대는 대략 얼마 정도로 예상하면 될까요?
목적물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소가가 8천만원 정도인 사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인지액은 대략 36만원 안팎이 되는 경우가 많고, 목적물 규모가 커지면 그만큼 인지액도 늘어납니다. 여기에 송달료와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 기타 실비를 합산하면 전체 법원 실비는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목적물의 시가표준액을 확인한 뒤 계산해 드리고 있으니 상담을 통해 안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소송 이용 시 할인도 함께 적용되므로 이 부분도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Q.인지대를 잘못 계산해서 적게 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인지대가 부족하면 법원으로부터 부족분을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보정명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부족한 인지대를 추가로 납부하면 절차가 그대로 진행되지만,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소장이 각하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장을 접수하기 전에 목적물 가액과 소가를 정확히 산정해 인지액을 계산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정확히 계산해두면 보정명령을 받는 번거로움 자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어려우시다면 상담을 통해 미리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Q.가처분 신청과 명도소송 본안을 함께 진행하면 인지대가 두 배로 드나요?
정확히 두 배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두 절차의 인지대 계산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의 인지대는 목적물 가액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정해져 있어 전자소송 이용 시 통상 9,000원 정도로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반면 본안소송인 명도소송의 인지대는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가에 따라 누진 계산되므로, 목적물 규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두 인지대를 각각 준비해야 한다는 점만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합산 금액은 사안에 따라 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신다면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전화 상담으로 명도소송 인지대를 정확히 계산받아 보세요.
02-591-5657상담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 공휴일 휴무 · 점심시간 12시~1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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