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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법무사에 맡기면 더 쌀까? 임대인이 놓치는 진짜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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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5-20 20:24 23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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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을 위한 비용 가이드

명도소송비용, 법무사에 맡기면 정말 더 쌀까

금액표만 비교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법정에 서느냐, 가처분을 누가 묶느냐, 회수는 누가 끝까지 책임지느냐 — 이 세 가지가 임대인의 실제 부담을 결정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상담 02-591-5657
엄정숙 변호사 직접 진행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월세 4개월 밀린 임차인, 그리고 견적서 두 장

서울 강북에서 다가구주택을 운영하는 한 임대인은 1층 세입자가 넉 달째 월세를 입금하지 않아 결심을 했습니다. 한 곳은 법무사 사무실, 한 곳은 변호사 사무실. 견적서를 받아 보니 금액 차이가 약 80만~120만 원 정도였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보면 법무사 쪽이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통화를 길게 해 보면 견적 너머의 진실이 드러납니다.

“변론기일에는 임대인 본인께서 직접 출석하셔야 합니다.” 법무사 측의 안내였습니다. 반대로 변호사 사무실은 “출석 전부 대리합니다. 가처분 비용은 선임에 포함됩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사건, 다른 진행 방식. 이 차이가 임대인의 시간과 회수 가능성을 가르는 시작점입니다.

명도소송비용 — 임대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돈의 구조

명도소송 총비용은 흔히 ‘선임료’ 하나로 묶이지만, 실제로는 네 가지 갈래로 나뉩니다. 어느 갈래를 누가 부담하느냐에 따라 부담액이 크게 흔들립니다.

① 대리 비용 (선임료)
서류 작성과 진행을 맡기는 대가. 변호사는 법정 출석까지 포함, 법무사는 서류 대행에 한정됩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별로 다르며, 통상 200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② 법원 실비
인지대 · 송달료 · 우편료 · 열쇠수리공 등을 모두 더한 비용. 부동산 가액과 절차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50만~100만 원 안팎입니다.
③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사실상 필수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시 가처분 대행료 0원 (인지대 약 9천 원 수준 별도).
④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판결 이후 점유 회수가 안 되면 별도 절차.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걸리며, 별도 계약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기준
200만 원부터 시작 (사건별 상이)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 내용증명은 별도 대행료 0원 정책. 내용증명만 별도로 의뢰하면 20만 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내용증명 0원 가처분 0원 전화 선임 가능 전국 진행

금액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 — 누가 법정에 서는가

법무사와 변호사를 가르는 가장 큰 선은 가격이 아니라 ‘소송대리권’입니다. 법무사는 법무사법상 소송대리권이 없어 법정에 임대인을 대신해 출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견적서가 싸 보여도, 실제로는 임대인 본인이 변론기일마다 법정에 출석해 답변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사업장 두고 평일 오전 법원 오가는 횟수가 누적되면, 차이 80만 원은 금세 사라집니다.

비교 항목
법무사
변호사
법정 출석
임대인 본인이 직접 출석
변호사가 전 기일 대리
업무 범위
소장 등 서류 작성 · 제출 대행
내용증명 → 가처분 → 본안 → 집행 전 과정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별 추가 비용
선임에 포함 (0원 정책)
보정 명령 대응
건별 추가 비용 발생 가능
선임 범위 내 즉시 대응
소송비용 회수
확정 신청도 별도 비용
승소 시 변호사 비용 일부 회수 가능 (대법원 규칙 한도)
총 체감 부담
표면 견적 + 출석 시간 + 추가 청구
견적 안에 흐름 전체 포함
법무사는 법무사법상 소송대리권이 없고, 소송서류의 작성·제출 대행 권한만 있습니다. 즉 법정에는 임대인 본인이 출석해 변론해야 합니다. 견적표에는 적히지 않는, 그러나 임대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명도소송, 신청부터 회수까지 흐르는 순서

명도는 단일 소송이 아니라 ‘점유를 묶고 → 판결을 받고 → 집행으로 끝내는’ 연속 절차입니다. 한 단계라도 빠지면 다음 단계에서 시간과 돈이 새어 나갑니다.

1
명도 내용증명
계약 해지 의사 공식 통지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점유자 변경 차단
3
명도소송 본안
평균 4~6개월, 준비 철저 시 단축
4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점유가 회수됩니다. 신청해 두면 알아서 끝나는 절차가 아니라, 송달·계고·본 집행이 순서대로 진행되는 약 3개월짜리 본격 절차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누적 실적

금액 못지않게 중요한 건 ‘이 사건을 몇 번이나 끝까지 끌어 본 사무실인가’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누적 경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7,000+
부동산 관련 소송
800+
명도소송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이자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입니다. MBC·KBS·SBS·YTN 등 다수 매체에서 전문가로 보도되어 왔습니다. 임대인의 명도 사건을 가장 많이 다뤄 본 사람이 직접 사건을 맡는다는 것은, 표면 비용이 아닌 ‘회수 가능성’을 사는 일에 가깝습니다.

견적 비교 전에 1분 통화부터

임대 형태, 점유 상태, 증거 자료에 따라 명도소송비용은 달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사건별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제외 · 공휴일 휴무)

법무사 견적이 더 쌌던 임대인이 변호사를 택한 이유

앞서 등장한 임대인은 결국 변호사 선임을 선택했습니다. 결정의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법무사 견적은 ‘소장 작성’까지였고, 변론기일 출석은 본인 몫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변론 중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이 무력화될 수 있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사실상 필수였다.
가처분 비용을 별도 계산하면 견적 차이는 빠르게 줄어들었고, 출석 시간을 환산하면 오히려 역전되었다.
승소 후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 일부와 법원 실비를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었다.
사건 초반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사람이 연결해서 책임지는 구조가 회수 시점을 앞당겼다.

임대인이 최종적으로 회수한 것은 단지 점유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을 한 흐름으로 끌고 가는 ‘예측 가능한 시간표’를 함께 회수한 셈입니다.

명도소송비용 — 임대인을 위한 진짜 계산법

견적표의 숫자만 보지 마십시오. ‘① 누가 법정에 서는가, 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포함되어 있는가, ③ 보정 명령·집행까지 한 호흡으로 갈 수 있는가’ 이 세 가지가 명도소송비용의 실질을 결정합니다.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 원부터 시작하는 정책 안에 가처분과 내용증명을 함께 묶어 두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선임은 어떻게 진행되나 —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지방에 있는 부동산도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1
1차 전화상담
사건 정리 · 서류 안내
2
심층 상담
예상 비용·기간 투명 안내
3
선임 계약
비대면 진행 가능
4
소송 진행
기일 대리 · 가처분 동시 진행

임대인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 명도소송비용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법원 실비(인지대·송달료 등)는 전액 청구 가능하며,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이 정한 한도 내에서 일부 회수가 가능합니다. 승소 후 소송비용 확정신청 절차를 통해 진행합니다.
Q. 가처분을 꼭 같이 해야 하나요?
현실적으로 필수에 가깝습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본안에서 이겨도 강제집행을 다시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선임 시 별도 대행료 없이 함께 진행합니다.
Q. 명도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본안만 보면 평균 4~6개월 정도이며, 준비를 철저히 한 경우 3개월대도 가능합니다. 이후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Q. 무료 승소자료는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이내에 신청 가능합니다. 절차·비용·집행 노하우를 정리한 임대인용 자료입니다.

견적 두 장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다면

같은 사건이라도 ‘누가, 어디까지 책임지는가’에 따라 임대인의 부담은 달라집니다. 통화 한 번이면 우리 사건의 적정 비용과 기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무료상담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점심시간 12시~1시 제외 · 공휴일 휴무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로, 작성 시점의 실무 기준을 토대로 합니다. 사건의 형태, 증거 자료, 임차인의 대응 방식 등 개별 상황에 따라 결과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표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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