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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비용 누가 부담? 임대인이 선납하고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회수의 정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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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5-20 20:17 2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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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가이드

명도소송비용 누가 부담? 임대인이 선납하고 패소자에게 청구하는 회수의 정석

임차인은 안 나가고, 매달 인지대·송달료·가처분 비용은 임대인 통장에서 빠져나갑니다. 이 돈은 결국 누가 갚게 될까요. 명도소송비용 누가 부담하는지, 어떻게 돌려받는지 실무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800건+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건+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강제집행 실전 경험

임대차계약은 끝났는데 임차인은 키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월세는 끊겼고, 변호사를 알아보니 선임료가 나오고, 법원에 낼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임대인이 먼저 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돈, 결국 누가 갚느냐"는 질문이 가장 먼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명도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한 쪽이 부담합니다. 다만 소를 제기한 임대인이 먼저 선납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별도의 절차를 통해 패소한 임차인에게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이 흐름을 정확히 이해해야 실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 줄 핵심

선납은 임대인, 최종 부담은 패소자. 다만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으며 소송비용액확정이라는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비용 누가 부담하는가 — 오해와 진실

"승소하면 변호사비도 다 받아낼 수 있다"는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명도소송비용 부담의 진짜 구조를 알고 시작해야 비용 설계와 회수 전략이 가능해집니다.

흔한 오해

승소하면 임차인이 알아서 변호사비, 인지대를 전부 갚아준다.

실무의 진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만 적힙니다. 구체 금액은 별도 신청으로 확정해야 받아낼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변호사 선임료 전액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실무의 진실

법원 규칙이 정한 산입 한도 내 금액만 인정됩니다. 실제 선임료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흔한 오해

임차인이 도망가도 결국 돈은 돌려받는다.

실무의 진실

임차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실제 회수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보증금 공제 설계가 중요합니다.

비용 항목별 부담 주체 한눈에 정리

명도소송 한 건에는 여러 비용이 단계별로 발생합니다. 선납 주체와 최종 부담 주체를 구분해서 봐야 회수 가능 범위가 보입니다.

비용 항목
선납 주체
최종 부담
내용증명 발송료
임대인
패소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비용
임대인
패소자
인지대·송달료
임대인
패소자
변호사 보수
(산입 한도 내)
임대인
패소자
강제집행 비용
(집행관·운반 등)
임대인
패소자

모든 항목에서 선납 주체는 임대인이고, 최종 부담 주체는 패소자입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실제 선임료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 정한 한도 내 금액만 인정됩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왜 200만원 다 못 받나"라는 오해가 생깁니다.

실무 포인트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은 모두 더해서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이 부분은 영수증과 납부내역만 갖춰지면 거의 그대로 회수 청구가 가능합니다.

패소자 부담의 4가지 시나리오

"패소자 부담"이라는 한 줄에도 사건이 어떻게 끝났느냐에 따라 분담 방식이 달라집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정리되는지 짚어 둡니다.

시나리오 1 · 임대인 전부승소

법원이 판결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명시합니다. 인지대·송달료·산입 한도 내 변호사보수까지 패소한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 2 · 일부 인용·일부 기각

청구가 70퍼센트 인용되면 상대방 70퍼센트, 임대인 30퍼센트 식으로 비율 배분됩니다. 인용 비율이 곧 회수 가능 비율이 됩니다.

시나리오 3 · 조정·화해로 종결

합의 내용에 비용 분담을 어떻게 정했는지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명시가 없으면 보통 각자 부담입니다. 합의서 작성 단계에서 비용 귀속 문구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시나리오 4 · 원고가 소 취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하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뒤늦게 자진 퇴거해서 취하한 사정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소만으로는 안 된다 —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승소 판결을 받았어도 법원이 알아서 돈을 보내주지 않습니다. 판결문에는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만 있을 뿐 구체 금액이 없기 때문입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회수 가능한 채권으로 확정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 절차 5단계

판결 확정 후 주문 확인
판결 송달 후 2주 항소기간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주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또는 비율 분담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비용계산서·영수증 정리
인지대·송달료 납부 영수증, 변호사 위임계약서와 이체 내역, 가처분 비용 자료를 항목별로 모읍니다. 누락 없는 정리가 회수 금액을 키웁니다.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서 제출
제1심 수소법원에 신청서·계산서·소명자료를 함께 냅니다. 전자소송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인지 1,000원과 소액 송달료가 듭니다.
사법보좌관 심리·결정
법원이 상대방에게 계산서를 송달해 의견을 듣고, 항목별 인정 금액을 정리해 결정문을 작성합니다. 통상 사법보좌관이 결정합니다.
확정결정문 = 집행권원
확정결정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므로, 임차인이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채권압류 등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기

강제집행 단계에서 든 집행관 수수료·운반비·열쇠 교체 비용 등은 소송비용액확정과는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이라는 절차로 청구합니다. 두 절차를 따로 챙겨야 회수 누락이 없습니다.

회수 가능한 항목, 회수가 어려운 항목

모든 지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항목이 어디까지 인정되는지 미리 알고 시작해야 비용 설계가 가능합니다.

인지대 · 송달료

법원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어 거의 그대로 인정. 별도 소명자료가 거의 필요 없는 항목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본안과 같이 진행한 가처분의 인지·송달료·산입 한도 변호사보수도 포함 가능합니다.

변호사 보수

규칙이 정한 산입 한도 내에서만 인정. 실제 약정 선임료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감정·번역·등본 비용

사건에 직접 필요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영수증과 함께 청구 가능합니다.

집행비용(별도 절차)

집행관 수수료·운반·보관·열쇠 교체 비용은 집행비용액확정으로 별도 청구합니다.

변호사 실비 일부

교통비, 일반 통신비처럼 사건에 직접 결부된 점이 약한 항목은 인정이 까다롭습니다.

임대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 — 솔직한 안내

"패소자 부담"이라는 원칙과는 별개로, 처음 소를 시작하는 시점에 임대인이 직접 지갑을 여는 금액은 정해져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 케이스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
  • 선임 시 내용증명 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으로 함께 진행
  •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별도 견적)
법원 납부 실비
50만~100만원
  •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 누적 합계
  •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면 인지액의 10퍼센트 할인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통상 9,000원 수준
  •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소요
내용증명만 의뢰
20만원
  • 본안 선임 없이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는 경우
  • 이후 본안 선임으로 이어지면 별도 협의

비용 회수의 성패는 초기 설계에서 갈린다

똑같은 명도 사건이라도 누가 어떻게 진행했느냐에 따라 임대인의 최종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핵심은 처음부터 "회수까지 설계된 사건"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증빙을 사건 단계별로 분리해 모은다
내용증명, 가처분, 본안, 집행 각 단계별 지출을 표로 정리해 두면 소송비용액확정 신청 시 누락이 줄어듭니다.
전자소송 활용으로 실비 절감
전자소송 접수 시 인지액 10퍼센트 할인이 적용됩니다. 사건 규모가 클수록 절감 폭이 커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본안과 동시 설계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곤란해집니다. 초기에 함께 설계하면 분쟁 장기화와 추가 비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 직후 즉시 신청
소송비용상환청구권에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확정 직후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회수 지연과 분쟁을 최소화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공제 설계 우선
미납 차임·관리비·원상복구 비용을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비용 회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서 공제 가능 범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핵심 메시지

명도소송비용은 결국 패소자가 부담하지만, 실제 회수율은 사건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과 200건 이상의 강제집행을 직접 다뤄 본 변호사가 처음부터 회수까지 함께 설계하는 이유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 회수 설계까지 전담하는 변호사

대표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전문 대한변협 민사전문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매뉴얼 책을 직접 쓴 저자가 처음 상담부터 판결, 소송비용액확정, 집행비용액확정까지 한 흐름으로 설계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경험했고, MBC·SBS·KBS·YTN 등 다수 매체에 전문가로 출연한 변호사가 당신의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로 끝나는 선임 절차

1차 상담·서류 확인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점유 상태 등을 바탕으로 비용 구조와 예상 절차를 안내합니다.
심층 상담·전략 설계
사건가액에 맞춘 산입 기준과 회수 가능 범위를 함께 검토합니다.
선임 계약
전화만으로도 접수와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소송 진행 및 비용 회수
전담 변호사 한 명이 끝까지 책임지고 본안·가처분·집행과 비용 회수 절차를 일관되게 진행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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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12시~1시 점심 / 공휴일 휴무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을 전부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법원 규칙이 정한 산입 한도 내 금액만 인정됩니다. 사건가액 구간별로 인정 금액이 정해져 있어 실제 약정 선임료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Q. 임차인이 돈이 없으면 결국 못 받는 건가요?

현실적 제약은 존재합니다. 다만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공제 설계가 가능하고, 임차인의 다른 재산을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무료 상담에서 회수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Q. 강제집행 비용도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비용액확정과는 별도로 집행비용액확정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두 절차를 따로 챙겨야 누락이 없습니다.

Q. 조정으로 끝나면 비용 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조정조서에 비용 분담을 어떻게 명시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명시가 없으면 보통 각자 부담입니다. 조정 단계에서 비용 귀속 문구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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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진행
[ 면책 공지 ]
본 내용은 명도소송비용 부담 주체와 회수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법령 개정·실무 변경·법원의 개별 판단에 따라 실제 적용과 청구 가능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되며 모든 경우에 전액 회수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본 글의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개별 사안의 정확한 판단과 비용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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