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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강제집행비용청구 못 돌려받으면 손해?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회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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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5-19 10:42 2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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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 비용 회수 가이드

경매강제집행비용청구, 그냥 떠안고 끝낼 일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끝까지 버텨 강제집행까지 갔다면, 들인 돈은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800+명도소송 진행
600+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강제집행 경험

이상적인 회수 흐름은 이렇게 끝납니다

강제집행이 끝난 임대인이 가장 자주 놓치는 마지막 단계가 있습니다. 들인 비용을 임차인 부담으로 돌리는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신청입니다. 이 결정문이 나오면 그 자체가 새로운 집행권원이 됩니다. 임차인이 갚지 않으면 임차인 재산을 다시 압류해 회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강제집행 종료 후 비용 회수 4단계
STEP 1 집행 종료
증빙 정리
STEP 2 집행비용액
확정 신청
STEP 3 법원 결정
확정
STEP 4 임차인 재산
회수 집행

아무것도 안 하면 임대인 손해, 신청하면 임차인 부담

경매강제집행비용청구의 출발은 단 하나입니다. 누가 부담하느냐의 원칙은 법으로 정해져 있고, 실현은 임대인이 움직여야 합니다. 같은 사건인데 결과가 갈리는 갈림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방치한 경우

  • 예납금, 운반·보관료, 열쇠 수리 비용 전부 임대인이 떠안음
  • 증빙 자료가 시간이 흐를수록 흩어져 회수 자체가 어려워짐
  • 임차인 재산이 있어도 청구할 근거 문서가 없음
  • 소송에서 이겼다는 사실만 남고 실제 손해는 그대로

확정 결정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임차인 부담으로 정리
  • 결정문 자체가 새로운 집행권원으로 작동
  • 임차인 예금·급여 등 재산에 다시 강제집행 가능
  • 소송비용액확정과 병행해 회수 폭을 더 넓힐 수 있음

경매강제집행비용청구로 인정받는 주요 항목

실제 강제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어떤 항목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영수증을 확보해 두는 것이 회수 금액을 좌우합니다.

01

법원 예납금

인지대, 송달료 등 강제집행 신청 단계에서 법원에 미리 납부한 비용 항목입니다.

02

집행관 수수료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정해진 수수료 영역입니다.

03

운반·보관료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한 뒤 옮기고 보관한 비용입니다.

04

현장 실비

열쇠 수리공, 입회인, 차량 등 본 집행 당일 투입된 실제 지출 비용입니다.

05

야간·공휴일 가산

일반 평일 외 시간대 집행이 이루어질 경우 적용되는 가산 항목 부분입니다.

06

사무·우편비

송달, 공고, 기록 복사 등 진행 과정의 부대 사무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참고로, 법원과 집행에 들어가는 실비용 전체(인지·송달료·열쇠 수리공·우편료 등 합산)는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가 통상적인 범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건 규모·층수·점유 상황에 따라 편차가 크므로 사전 견적이 필요합니다.

집행비용액확정결정,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경매강제집행비용청구는 강제집행이 끝난 뒤 비로소 시작되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신청 자체는 단순해 보이지만 증빙이 부족하면 인정 항목이 줄어듭니다.

1
강제집행 완료 직후 증빙 확보 집행 조서, 정산서, 영수증, 세금계산서, 보관 계약서를 한 번에 정리합니다.
2
집행 법원에 신청서 제출 집행이 끝난 그 법원에 집행비용액확정 신청서를 인지와 함께 접수합니다.
3
임차인에게 최고서·신청서 송달 법원이 피신청인 임차인에게 신청서 사본과 최고서를 보내 의견을 묻습니다.
4
비용액 결정 및 확정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여 임차인 부담 금액이 결정으로 정해집니다.
5
회수 단계 진입 결정문이 새 집행권원이 되어 임차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경매강제집행비용청구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

  • 채무자와 합의한 이사비와 집행비용은 다른 범주입니다. 합의서로 정리하는 이사비를 집행비용에 넣으려 하면 갈등이 커집니다.
  • 임차인 동산을 임의로 폐기하면 분쟁 위험이 큽니다. 옮긴 뒤 보관·통지 절차를 거친 비용이 청구 대상입니다.
  • 소송 단계 비용(인지·송달·변호사 보수 일부)은 소송비용액확정으로, 집행 단계 실비는 집행비용액확정으로 각각 신청합니다.
  •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리는 흐름이므로, 그 안에서 증빙을 빠짐없이 모으는 습관이 회수율을 결정합니다.

왜 경험 많은 변호사가 처음부터 함께해야 하나

집행비용을 한 푼이라도 더 인정받으려면 영수증과 정산 내역이 곧 무기입니다. 현장에서 어떤 서명을 받아 두느냐가 6개월 뒤 회수액을 결정합니다.

전문 자격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대표 변호사 직접 진행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 진행
누적 실적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
언론 노출 MBC · KBS · SBS · YTN 등 다수 매체 전문가 보도

지금이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경매강제집행비용청구는 시간이 갈수록 자료가 흩어져 인정 범위가 줄어듭니다. 집행이 끝난 직후 곧바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전화 한 통으로 현재 사건이 어디까지 청구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전화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대응합니다.

02-591-5657 상담 가능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 ~ 1시 점심) ※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선임 비용은 투명하게 안내됩니다

경매강제집행비용청구를 포함한 명도소송 전 과정을 의뢰할 때, 비용 구조는 처음부터 명확하게 안내됩니다.

A

명도소송 선임료

20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상담 시 안내됩니다.

B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선임 시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진행됩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통상 9,000원 수준입니다.

C

내용증명

명도소송 선임 시 별도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만 의뢰할 경우 20만원입니다.

D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사건 규모와 점유 상황에 따라 견적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경매강제집행비용청구, 임차인이 무자력이면 의미 없는 절차 아닌가요?

아닙니다. 확정 결정 자체가 별도의 집행권원이 되므로, 향후 임차인 명의 예금·급여·재산이 확인되는 시점에 다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시효 관리만 잘 하면 늦게라도 회수의 길이 열립니다.

이사비로 합의했는데 강제집행 비용까지 또 청구할 수 있나요?

이사비는 임차인과의 합의 영역, 집행비용은 법원이 정하는 영역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별도 정리하면 됩니다. 다만 합의서 문구에 따라 해석이 갈리므로 사전에 검토를 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강제집행이 도중에 중단되었으면 비용 청구가 안 되나요?

강제집행이 신청 취하 등으로 끝났더라도, 그때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해 법원이 부담 당사자와 부담액을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소송비용액확정과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오히려 두 절차를 함께 정리해야 전체 손실 회수의 폭이 넓어집니다. 청구 항목과 증빙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따로 따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글은 경매강제집행비용청구와 관련된 일반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 작성 시점과 실제 시점 사이의 법령·실무 변동으로 인해 일부 내용이 현재와 다를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사실과 맞지 않거나 부족한 표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 02-591-5657 로 문의하시면 사건 구조에 맞춰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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