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무단 건물? 건물철거소송 한 번에 끝내는 토지주 절대 가이드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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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에 무단 건물? 건물철거소송 한 번에 끝내는 토지주 절대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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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5-19 10:04 2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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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소유자를 위한 실무 가이드

내 땅 위에 무단 건물? 건물철거소송, 더 미루면 손해입니다

상속받은 토지, 경매로 낙찰받은 부지, 오래된 가족 명의의 땅 위에 정체 모를 건물이 자리 잡고 있다면 단순히 “언젠가 정리하면 된다”라고 미룰 일이 아닙니다. 토지 소유자는 건물철거소송을 통해 자신의 재산권을 회복할 수 있고, 그 사이 발생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7,000건+
부동산 관련 소송
누적 수행 실적
800건+
명도소송
직접 진행 경험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실전 노하우

토지주가 그리는 가장 이상적인 결말

소유권을 온전히 되찾는다는 것의 의미

내 명의의 토지가 등기부에 적힌 그대로, 어떠한 무단 점유도 없이 깨끗하게 인도된 상태. 그 위에 새로운 건축을 시작할 수도 있고, 매도를 통해 시세대로 처분할 수도 있으며, 임대를 놓아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는 상태. 이것이 토지 소유자가 건물철거소송을 통해 도달해야 할 종착점입니다.

특히 건물철거소송은 단순한 다툼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절차입니다. 토지 위에 무단으로 들어선 건물 한 채 때문에 매매가 무산되고, 개발 계획이 좌초되며, 이행강제금만 계속 누적되는 상황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정공법이기도 합니다.

"토지의 소유권에 기초한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청구권은 건물 소유자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방해배제청구권입니다. 채권자에게 우선하는 물권의 힘으로, 상대방이 ‘나는 이 건물을 매수했다’라고 주장하더라도 토지 소유자가 법적으로 우위에 섭니다.

방치하는 토지주 vs 정면 대응하는 토지주

2년 뒤 자산 가치가 달라지는 결정적 순간
미루는 경우

“말로 해결되겠지” 1년차

구두로 자진 철거를 요구합니다. 상대방은 차일피일 미루고, 지자체에 신고해도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단계에서 멈춥니다. 그 사이 점유가 계속되며 차임 상당 손해는 누적되지만 회수할 길이 없습니다.

정공법 1년차

내용증명 + 가처분 + 본안 동시 진행

내용증명으로 공식 통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피고를 확정, 본안 건물철거소송으로 토지 인도까지 일괄 청구합니다. 무단점유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도 함께 병합합니다.

미루는 경우

“그러다 시효가 되면?” 2년차

상대방이 20년 점유 취득시효를 들고 나올 가능성에 노출됩니다. 악의의 무단점유는 자주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례가 정리되어 있지만, 다툼이 길어질수록 입증 부담은 토지 소유자에게 돌아옵니다.

정공법 2년차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단계

승소 판결로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자진 철거를 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건물철거소송, 명도소송과 어떻게 다른가

청구의 방향과 피고가 달라집니다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건물철거소송이라는 단어를 처음 검색한 토지 소유자라면, 명도소송과의 경계를 명확히 잡고 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청구 1

토지 소유자 → 건물 소유자

건물철거청구와 토지인도청구가 함께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 각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므로, 토지 회수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위의 건물도 함께 철거되어야 비로소 완전한 인도가 됩니다.

청구 2

토지 소유자 → 건물 점유자(세입자 등)

건물주가 아닌 별도의 점유자에 대해서는 건물퇴거청구권을 행사합니다. 건물주만 상대로 소를 제기하면 안에서 영업 중인 점유자는 그대로 남아 강제집행이 막힐 수 있습니다.

보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철거소송 본안만 진행하면 도중에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습니다. 변론종결 전 점유가 이전되면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을 수 있어 보전처분이 필수입니다.

부수 청구

부당이득반환 병합

건물철거소송과 함께 무단점유 기간 동안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병합 청구하면, 한 번의 소송으로 토지 회수와 금전 회수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내 사건은 어디에 해당할까? 토지 소유 형태, 건물의 등기 여부, 점유자 구성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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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소송 진행 절차, 단계별로 한눈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 완료까지
1
내용증명 발송
상대방에게 자진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하는 공식 통지입니다. 협상의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면서, 추후 소송에서 ‘충분한 통지가 있었다’라는 입증 자료로 활용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본안을 선임하시면 내용증명 작성·발송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진행 중 상대방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막는 임시 처분입니다.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인지대는 통상 9,000원 수준으로 부담이 작은 편입니다. 본안 선임 시 가처분 별도 수임료는 0원으로 진행됩니다.
3
건물철거소송 본안 제기
토지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근거로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합니다. 무단점유 기간 동안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병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등기된 건물은 등기명의자, 미등기 건물은 사실상 처분권자를 피고로 특정해야 합니다.
4
변론·심리 진행
법정지상권 항변, 점유취득시효 항변, 권리남용 항변 등 상대방의 방어 논리에 정면 대응하는 단계입니다.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인지 여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 존재 여부 같은 쟁점은 사건의 승패를 가릅니다.
5
승소 판결·확정
판결문이 집행권원이 됩니다. 토지 인도, 건물 철거, 그리고 무단점유 기간에 대한 부당이득반환까지 포함된 판결을 받게 됩니다. 항소가 없으면 일정 기간 경과 후 확정됩니다.
6
강제집행
상대방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건물철거소송 비용, 투명하게 공개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납부 실비를 분리해서 정리
항목 금액 / 비고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시작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 상담 시 안내)
내용증명 작성·발송 본안 선임 시 0원 /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시 20만 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수임료 본안 선임 시 0원 (별도 비용 없음)
법원 납부 실비 인지대·송달료·열쇠수리공·우편료 등 모두 합쳐 대략 50만 원 ~ 100만 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으로 진행 (사건 규모와 현장 상황에 따라 상이)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견적은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소송 전 토지 소유자가 점검할 항목

상담 전 미리 확인해 두면 진행이 빨라집니다
  • 내 토지의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를 미리 발급받아 두기
  • 건물의 건축물대장 또는 미등기 여부를 확인해 두기
  • 현재 점유자가 건물 소유자 본인인지, 임차인인지 구별해 두기
  • 경계 침범 부분이 있다면 항공사진과 현장 사진을 확보해 두기
  • 법정지상권이 문제 될 사정(과거 저당권 설정 이력 등)이 있는지 검토
  • 무단점유 기간 산정에 필요한 자료(과거 사진, 임대 시세 정보) 정리
  • 지자체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지, 시정명령 이력이 있는지 확인

지금 사건 개요를 3분만 말씀해 주세요

방문 없이 전화 한 통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당신의 사건을 직접 맡는 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엄정숙 대표 변호사
부동산전문 민사전문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경험한 실전형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다른 담당자에게 넘어가지 않고, 처음 상담받은 변호사가 끝까지 사건을 진행합니다.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각종 언론 보도

건물철거소송 진행 중 자주 마주치는 쟁점

상대방의 단골 항변 3가지에 대한 대응 방향
쟁점 A

법정지상권 항변

저당권 실행이나 강제경매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상대방이 끌고 오는 단골 카드입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이미 존재했는지, 같은 소유였는지, 새로 신축된 건물인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쟁점 B

점유취득시효 항변

20년 점유를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다만 악의의 무단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누적되어 있어, 상대방의 인식 상태와 점유 경위를 정밀하게 다투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쟁점 C

피고 특정의 문제

등기명의자, 미등기 건물의 사실상 처분권자, 단순 점유자가 구별되어야 합니다. 잘못 지정하면 소송 도중 피고를 임의로 바꿀 수 없어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쟁점 D

공동상속인의 건물

공동상속인들의 건물 철거 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입니다. 토지 소유자는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순차로 의무 이행을 구하거나, 전원에 대하여 동시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승소자료, 미리 받아보고 결정하세요 절차·비용·기간을 한눈에 정리한 무료 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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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가장 빠른 시작 시점입니다

미루는 만큼 비용은 누적되고, 시효 다툼의 부담은 커집니다

토지 위 무단 건물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은 상대방에게 점유취득시효 같은 카드를 안겨 주는 방향으로만 흐릅니다. 반대로 토지 소유자가 건물철거소송을 정공법으로 시작하면, 내용증명·가처분·본안·집행이 한 줄기로 정렬되어 회수가 가능해집니다.

방문 없이 전화 한 통으로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토지 등기 상태와 건물의 점유 구조를 토대로 어떤 청구를 어느 시점에 넣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립니다. 진행 여부는 상담 후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처음 상담받은 변호사가 강제집행까지 끝까지 책임집니다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 안내 사항
본 글은 건물철거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법령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일부 내용이 현재 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검토와 정확한 대응 방향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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