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청구의소 절차와 비용,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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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청구의소 절차와 비용,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건물, 법으로 되찾는 가장 확실한 길
건물인도청구의소, 왜 임대인을 괴롭히는가
월세가 몇 달째 입금되지 않는다. 임대차 기간은 진작에 끝났는데 임차인은 짐을 빼지 않는다. 문자로, 전화로, 내용증명까지 보내봤지만 답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마지막에 마주하는 절차가 바로 건물인도청구의소다. 법원에서는 정식 명칭으로 건물인도청구의소라 부르고, 실무와 일상에서는 명도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통용된다. 두 용어는 같은 절차를 가리키는 같은 의미다.
문제는 이 소송이 단순히 소장 한 장 제출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임대인이 직접 진행하려다 절차가 멈추거나, 가처분을 놓쳐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일도 적지 않다. 건물인도청구의소를 검색하는 임대인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임대료 손실이 누적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점유를 풀지 않고 버틴다
-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했지만 자진 퇴거 의사가 없다
-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묵묵부답이다
- 임차인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까 불안하다
- 소송 절차도 비용도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
방치할수록 손해가 눈덩이처럼 커진다
건물인도청구의소를 미루면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임대인의 수익 구조다. 차임이 들어오지 않는 동안에도 대출 이자, 관리비, 세금은 계속 빠져나간다. 보증금에서 차감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임대인이 많지만, 밀린 차임뿐 아니라 명도소송 비용과 강제집행 비용까지 모두 제외해야 임대인에게 실제 손해가 없다. 그래서 보증금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판단이 핵심이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위험이 있다. 소송 도중 임차인이 가게나 주거공간의 점유를 친척·지인·전대인에게 넘기는 경우다. 이때 점유자가 바뀌면 기존에 제기한 건물인도청구의소는 효력을 잃거나, 추가 절차로 인해 사건이 늘어진다. 이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다.
"명도소송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가처분을 빼먹는 것입니다. 가처분 없이 본안 판결만 받으면, 그 사이 점유자가 바뀌었을 때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물인도청구의소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건물인도청구의소의 진행 순서를 단계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 단계마다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다.
금지가처분
건물인도청구의소 비용, 어디서 얼마가 나가나
임대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비용이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일반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다.
위 금액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임대차 기간, 보증금 규모, 점유자 수, 증거 보유 여부, 임차인의 다툼 정도에 따라 사건마다 조정될 수 있다. 정확한 견적은 사건 내용을 들어본 뒤 무료 전화상담에서 투명하게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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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건물인도청구의소는 전문 변호사가 결과를 좌우하는가
건물인도청구의소는 외형상 단순해 보여도, 실제로 사건이 끝까지 가려면 임대차보호법, 민법, 민사집행법이 한꺼번에 얽힌다. 임차인이 권리금, 시설비, 보증금 반환을 동시에 주장하거나, 영업양도·전대차 관계까지 끼어들면 사건은 빠르게 복잡해진다.
엄정숙 변호사 — 명도소송, 숫자로 증명합니다
선임부터 마무리까지, 단 4단계
건물인도청구의소를 처음 진행하는 임대인도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순화했다. 전화만으로 진행이 가능하다.
자주 묻는 질문 핵심 요약
| 질문 | 핵심 답변 |
|---|---|
| 건물인도청구의소와 명도소송은 다른가요? | 같은 절차입니다. 법원 정식 명칭이 건물인도청구의소이고, 실무 통용 용어가 명도소송입니다. |
|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본안만 보면 평균 4~6개월, 강제집행까지 더하면 약 1년 안팎이 일반적입니다. |
| 가처분 없이 본안만 가도 되나요? | 가능하지만 위험합니다. 점유자가 중간에 바뀌면 판결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
| 지방 임대인도 가능한가요? |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이메일로 선임 가능합니다. |
| 강제집행 비용은 별도인가요? | 네, 부동산인도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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