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청구소송 절차부터 비용까지,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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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청구소송, 절차부터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하다
월세는 들어오지 않는데 임차인은 나가지 않는 상황. 직접 짐을 빼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임대인의 가장 큰 고민, 건물인도청구소송으로 풀어내는 법을 안내드립니다.
건물을 임대해 안정적인 임대수익을 기대했지만, 정작 임차인이 월세를 수개월째 미루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점유를 풀지 않는 일은 생각보다 자주 벌어집니다. 임대인이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빼는 행위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같은 형사문제로 번질 수 있어, 점유를 회수하려면 반드시 법원의 판결을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때 활용되는 소송이 바로 건물인도청구소송입니다.
법률용어로는 ‘건물인도’가 정식 명칭이지만 실무에서는 ‘건물명도’라는 표현도 똑같은 의미로 통용됩니다. 본 글에서는 임대인이 건물인도청구소송을 결정하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와 기간, 비용 구조, 그리고 변호사 선임 시 점검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IDEAL vs REAL임대인이 그리는 이상 vs 현실의 격차
계약 종료 → 자진 퇴거
임대차기간이 끝나면 임차인이 짐을 빼고 키를 반납한다. 새로운 임차인을 받아 다시 임대수익이 흐른다.
연락 두절 · 무단 점유
월세는 끊기고 임차인은 연락이 닿지 않는다. 새 임차인은 받을 수 없고 관리비·세금은 임대인 몫으로 쌓인다.
이 격차를 그대로 두면 손실은 시간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건물인도청구소송은 이 격차를 좁히는 가장 확실한 법적 수단이며, 다음 임차인을 받기 위한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CASE건물인도청구소송이 가능한 대표 사유
임대차기간 만료
계약 종료 전 갱신 거절 의사를 적법하게 통지했음에도 임차인이 점유를 풀지 않는 경우.
월세(차임) 연체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이상의 차임이 연체되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경우.
무단 전대·용도 위반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했거나, 계약상 정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한 경우.
연락 두절·잠적
임차인의 행방이 묘연해 통상의 통지가 어려운 경우, 공시송달을 거쳐 소송이 가능합니다.
PROCESS FLOW건물인도청구소송의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본안 소송
강제집행
각 단계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와 ‘인도 요청’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단계입니다. 이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임대인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해 주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의뢰만 가능 시 비용 약 20만원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옮겨버리면 판결문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본안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진행합니다. 결정까지 약 1개월 소요됩니다.
소요기간 약 1개월건물인도청구소송(본안)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임차인이 30일 내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으로 판결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통상 3~6개월이며 사건의 쟁점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소요기간 3~6개월판결 확정 · 강제집행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임차인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본 집행 약 3개월절대 해서는 안 되는 자가구제 행위
임차인이 비워주지 않는다고 해서 임대인이 직접 자물쇠를 교체하거나 짐을 들어내면 안 됩니다. 형사상 주거침입, 재물손괴, 절도 등으로 오히려 임대인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점유 회수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과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COST STRUCTURE건물인도청구소송 비용, 어떻게 구성될까
임대인이 건물인도청구소송을 결정하기 전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비용입니다.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비용은 건물 면적, 임차인 수, 송달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있어 사건마다 다를 수 있으며, 정확한 견적은 사건 정보를 확인한 뒤 무료전화 상담에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변호사 선임료 역시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건물인도청구소송, 지금 통화 한 통이면 다음 절차가 명확해집니다
월세 연체 기간, 임대차 만료일, 계약서 특약을 알려주시면 가능한 시나리오를 그 자리에서 안내드립니다.
02-591-5657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12~1시 점심시간 / 공휴일 휴무)
전화로만 선임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합니다.
WHO TAKES YOUR CASE당신의 사건을 직접 맡는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
건물인도청구소송 실무서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가 당신의 사건을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합니다. 사건 접수만 변호사에게 받고 실제 진행은 사무직원이 도맡는 곳이 아닌, 검토와 전략 모두 변호사가 챙기는 구조입니다.
건물인도청구소송은 단순한 소장 작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적법한 계약 해지 입증, 가처분 시점, 강제집행 동선까지 한 줄로 묶여 있는 사건이라 한 단계의 판단이 다음 단계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매뉴얼을 직접 집필한 변호사가 사건을 지휘하는지가 결과의 속도와 안정성에 큰 영향을 주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CHECKLIST변호사 선임 전 임대인이 점검할 4단계
1차 상담·서류 준비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내역,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통화기록을 정리합니다. 사진 한 장이라도 시간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큰 도움이 됩니다.
심층 상담
계약 해지 가능성, 가처분 필요 여부, 강제집행까지 갔을 때의 예상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선임 계약
방문이 어려우시면 전화·이메일·우편만으로도 선임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합니다.
소송 진행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장 접수, 변론, 판결, 강제집행까지 진행 상황을 임대인에게 단계별로 보고드립니다.
FAQ건물인도청구소송 자주 묻는 질문
건물인도청구소송 기간은 평균 얼마나 걸리나요?
본안 소송 기준 통상 3~6개월이 소요됩니다. 임차인의 답변서 제출 여부, 송달 지연,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까지 가야 하는 사건은 본안 종료 후 추가로 약 3개월이 더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연락이 안 됩니다. 그래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건물인도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일반 송달이 충분히 시도되어야 하므로, 통지 단계의 자료 정리가 중요합니다.
월세를 받지 못한 부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건물인도청구와 함께 미지급 차임, 그리고 계약 종료 이후의 부당이득(차임 상당액)도 같은 소송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소송을 추가로 제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처음부터 청구 범위를 설계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으면 그것으로 처리되는 거 아닌가요?
보증금이 남아 있더라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에서 연체 차임과 소송·강제집행 비용까지 모두 공제했을 때 부족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가급적 이른 시점에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손실을 줄이는 길입니다.
상담만 받아도 비용이 발생하나요?
아니요. 무료 전화상담으로 진행되며, 상담 후 진행 여부는 임대인이 자유롭게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추가로 절차·비용·집행 팁이 정리된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를 통해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청구소송, 손실은 더 이상 쌓이지 않게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하는 구조로, 임대인이 헷갈리지 않게 모든 단계를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통화 한 통이면 가능한 흐름이 보입니다.
02-591-5657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12~1시 점심시간 / 공휴일 휴무)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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