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장 작성법,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통과하는 임대인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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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장 작성법,
보정명령 없이 한 번에 통과하는 임대인의 선택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점유를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첫 단추인 건물인도소장이 흔들리면 재판은 처음부터 길어집니다. 부동산전문 엄정숙 변호사가 800건 이상의 명도소송을 진행하며 정리한 실무 기준을 안내합니다.
임대인이 건물인도소장 앞에서 멈춰 서는 이유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짐을 빼지 않는 상황, 월세가 수개월째 밀려 보증금도 거의 잠식된 상황, 계약이 해지됐는데도 가게 문을 열고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 이런 사정이 쌓이면 임대인은 결국 명도소송이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명도소송의 출발점이 바로 건물인도소장입니다.
법원 양식 한 줄 앞에서 막히는 임대인
처음 양식을 펼친 임대인은 청구취지에 무슨 문장을 넣을지, 청구원인에 어떤 사실을 어디까지 풀어 써야 할지, 갑호증은 어디서부터 번호를 매겨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그러는 사이 한 달, 두 달이 흘러가고 월세 손실은 그대로 누적됩니다.
건물인도소장은 결국 단순한 서식이 아니라, 앞으로 진행될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전체의 설계도입니다. 처음에 잘못 그려진 도면 위에 집을 올리면 결국 다시 허물어야 합니다. 건물인도와 건물명도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며, 법원 사건명에서도 "건물인도" 또는 "건물명도"로 기재됩니다.
방치하면 커지는 손해, 시간이 곧 돈입니다
건물인도소장이 한 번에 통과되지 못하고 보정명령이 반복되면, 재판부 배정 후의 절차 진행이 늦어지면서 사실상 명도소송 기간이 3~4개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은 그대로 미수 월세와 비어 있어야 할 공간의 기회비용으로 환산됩니다.
법률용어로 가득한 양식을 마주한 임대인이 흔히 빠지는 함정은 "일단 비슷한 예시를 베껴 쓰면 되겠지"라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건물인도소장에서 임대인이 처한 사실관계, 임차인의 점유 형태, 보증금 잔존 여부, 무단 전대 여부에 따라 청구취지의 표현은 모두 달라집니다.
건물인도소장의 뼈대, 이 6가지가 핵심입니다
법원마다 양식이 조금씩 달라 보이지만, 건물인도소장의 핵심 구조는 사실상 같습니다. 큰 틀을 이해하면 어떤 양식 위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청구취지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부분
청구취지는 "저는 법원으로부터 이런 판결을 받고 싶습니다"를 한 줄로 보여 주는 문장입니다. "건물을 비워달라"라는 막연한 표현 대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와 같이 정확한 문구가 필요합니다. 보증금이 남은 사건에서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임차인의 인도 의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놓이므로, 청구취지가 한층 더 복잡해집니다. 이때 문장 하나가 흔들리면 보정명령이 떨어집니다.
청구원인은 사실 → 법조 → 결론 순서로
당사자 관계, 임대차계약 체결, 차임 연체 또는 기간 만료,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 그래도 인도를 받지 못한 사실까지 시간순으로 풀어 씁니다. 민법 제640조에 따라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차임 연체가 3기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주택은 2기 연체가 기준이 됩니다. 이런 법조항을 사실관계와 정확하게 연결시키는 부분에서 비전문가의 소장은 자주 흔들립니다.
소장 접수 이후의 흐름, 미리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와 인도 요구의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남기는 단계입니다.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후 재판에서 강력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재판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 판결의 실효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점유를 묶어 두는 절차입니다. 전자소송 할인 등을 감안하면 인지대는 통상 9,000원 정도로 운영됩니다.
건물인도소장 접수
부동산 소재지 또는 피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를 함께 납부하며, 소가에 따라 산정되는 인지대 계산을 위해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이 필요합니다.
소장 송달 및 답변서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뒤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무변론 판결로 비교적 빠르게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및 판결
본안은 사안에 따라 통상 3~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임차인의 다툼이 심한 사건은 그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로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건물인도소장 작성 전 반드시 점검할 체크리스트
건물인도소장은 강제집행을 내다보며 써야 합니다
건물인도소장에서 자주 간과되는 사실 하나. 청구취지는 단지 재판에서 이기기 위한 문장이 아니라, 결국 집행관이 현장에서 어디까지 짐을 빼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문장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 일부에 대한 인도를 구해야 하는 사건에서 청구취지가 모호하면, 승소 판결을 받고도 집행관 단계에서 집행 범위를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결국 보정·재판·집행 어느 단계에서든 청구취지 한 줄이 임대인의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건물인도소장이 흔히 어그러지는 지점
- 당사자 표시에서 등기부상 소유자와 임대인의 관계를 빠뜨림
- 청구취지에 조건부 표현("보증금을 돌려주면 인도하라" 등)을 넣어 보정명령을 받음
- 건물 일부 인도 사건에서 도면·면적 표시가 부정확해 집행이 어려워짐
-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기산일을 잘못 잡아 미수 차임 일부를 못 받음
- 피고 주소가 오래된 주소로 기재되어 송달이 반복 실패함
이런 함정은 모두, 건물인도소장을 단순한 양식 채우기로 접근한 결과입니다. 명도소송은 임차인과의 한 차례 다툼이 아니라, 점유를 실질적으로 회수하기까지의 긴 호흡의 작업입니다.
변호사 선임 시 처리되는 범위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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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건물인도소장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민사 전문변호사 엄정숙
대한변협 부동산전문·민사전문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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