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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청구소장 핵심 기재사항 7가지|접수 전 반드시 확인할 실무 체크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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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5-18 19:12 18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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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청구소장 핵심 기재사항 7가지|접수 전 반드시 확인할 실무 체크포인트

임대인 실무 명도소송 소장 작성법 부동산 인도
실무 가이드

건물명도청구소장 한 장이 사건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 결국 임대인이 마지막에 손에 쥐는 종이는 건물명도청구소장입니다. 그러나 이 한 장에 무엇이 빠지면 보정 명령이 떨어지고, 무엇이 잘못 들어가면 변론이 길어집니다. 본문은 건물명도청구소장 작성 단계에서 자주 놓치는 7가지 기재사항과 청구취지·청구원인 구성, 소가 산정의 핵심을 임대인 관점에서 정리한 자료입니다.

7,000+ 부동산 소송 경험
800+ 명도소송 사건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직접 경험

왜 건물명도청구소장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가

건물명도청구소장은 단순한 신청서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반드시 적도록 정하고 있고, 이 기재사항은 누락되면 보정 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보정 명령은 재판부 배정이 끝난 다음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떨어지면 그 사이 변론기일 지정이 늦어지고 임대인이 받지 못한 월세 상당의 손해는 계속 쌓입니다. 건물명도청구소장을 처음부터 빈틈없이 작성하는 것이 가장 빠른 진행 방법인 셈입니다.

실제로 임대인이 직접 작성한 건물명도청구소장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누락은 ① 부동산 표시의 등기부 불일치, ② 청구취지의 인도 범위 미특정, ③ 임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의 시점 오류, ④ 소가 산정 시 대지권 지분 누락 네 가지입니다. 이 네 가지만 정리해도 보정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건물명도청구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7가지

1
당사자 표시
원고·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명확히 적습니다. 법인이라면 대표자까지 표시합니다. 피고의 주소가 부정확하면 송달 자체가 늦어집니다.
2
사건명
‘건물인도 청구의 소’ 또는 ‘건물명도 청구의 소’로 표기합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의미로, 굳이 구분해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3
청구취지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인도 대상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건물 일부만 인도받는 경우 별지 도면에 점선·번호로 범위를 그려 인용합니다.
4
청구원인
누가, 언제, 누구와, 무엇에 관하여, 어떤 사유로 인도를 구하는지 시간 순으로 적습니다. 계약 체결 → 종료 사유 발생 → 인도 거절의 흐름을 분명히 합니다.
5
입증방법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차임 연체 내역 등을 갑호증으로 정리해 번호를 매깁니다.
6
첨부서류
소장 부본을 피고 수만큼, 입증방법 각 1통,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본, 송달료 납부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7
관할법원·작성일·서명
피고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이 원칙입니다. 작성 연월일과 원고의 기명·서명(또는 날인)으로 마무리합니다.
+
별지(부동산의 표시·도면)
건물명도청구소장의 완성도를 좌우하는 항목. 등기부 표제부를 그대로 옮기고, 일부 인도일 때는 별지 도면을 첨부해 청구취지에서 인용합니다.

청구취지, 이렇게 적어야 강제집행이 막히지 않습니다

건물명도청구소장의 청구취지는 그대로 판결 주문이 되고, 그 주문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인도 대상이 모호하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관이 현장에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비워야 하느냐’를 두고 멈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취지는 단순 명료하되, 강제집행 단계에서 동일성과 범위가 단번에 식별되도록 적어야 합니다.

청구취지 예시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24. ○. ○.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건물 일부만 인도받는 경우에는 별지 도면 표시 ‘1, 2, 6,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하는 (ㄱ)부분 ○○.○㎡’와 같이 좌표와 면적을 함께 적습니다. 임료 상당 부당이득은 임대차 종료일 다음 날부터 인도 완료일까지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단순한 미지급 차임과 종료 후 임료 상당액은 시점을 분명히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청구원인은 ‘시간 순서’가 곧 설득력입니다

건물명도청구소장의 청구원인은 법조문보다 사실의 흐름이 먼저 보여야 합니다. 재판부가 한 번 읽고 흐름을 파악할 수 있도록, ① 계약 체결 사실, ② 종료 사유(기간 만료·차임 연체·해지 통지 등), ③ 인도 거절 사실, ④ 인도를 구할 권리의 근거 순서로 문단을 나눕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적이 있다면 그 발송일과 도달일을 명시하고 갑호증으로 첨부합니다.

자주 누락되는 청구원인 항목

  • 임대차계약 체결일, 임대차 목적물, 보증금, 차임, 계약기간을 한 문단에 정리
  • 차임 연체 사건이라면 연체 시작일, 연체 기간, 연체 합계액을 표 또는 문장으로 명확히 기재
  • 해지 통지 또는 갱신거절 통지의 발송 방법과 도달 시점
  • 임대차 종료 이후 피고가 어떤 방법으로 점유를 계속하고 있는지 사실 진술
  • 임료 상당 부당이득의 산정 근거(기존 월 차임 또는 인근 시세)

소가·인지대·송달료, 이 셋이 맞물려 움직입니다

건물명도청구소장의 소가는 점유 회수 자체의 가치에 맞춰 산정합니다. 명도소송은 ‘점유 회수’가 본질이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연체 차임 합계가 곧 소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 시가표준액과 대지권 지분 가액을 합산해 소가를 정리하고, 그에 따라 인지대 구간이 결정되며,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를 곱해 송달료를 예납합니다. 아파트·오피스텔·상가처럼 집합건물인 경우에는 등기부의 대지권 비율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부분이 빠지면 인지대가 과소 산정되어 보정 명령이 떨어집니다.

소가 시가표준액 + 대지권 지분
인지대 소가 구간별 누진 산정
송달료 당사자 수 × 회수 × 1회분
실비 합계(인지·송달·열쇠수리공·우편 등) 약 50만원 ~ 100만원
실무 주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가처분의 인지액은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9,000원 수준이며, 별도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건물명도청구소장 단계에서 가처분 진행 여부도 함께 결정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장 접수 이후 전체 흐름

1
내용증명
계약해지·인도 최고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자 변동 차단
3
본안 명도소송
건물명도청구소장 제출
4
판결·강제집행
집행관 현장 인도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본 집행 단계에서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짐을 강제로 반출해 점유를 임대인에게 인도합니다. 집행 당일 폐문부재인 경우 두 번째 집행을 다시 잡게 되고, 그때는 증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건물명도청구소장 단계부터 점유 회수까지 일관된 설계를 그려놓는 편이 안전합니다.

담당 변호사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건물명도청구소장 단계부터 강제집행까지, 사건은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책임지고 끌어갑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가 직접 사건을 설계합니다.

  •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SBS·KBS·YTN 다수 출연
  •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
  • 명도·가처분·강제집행 1,600건 이상

선임 절차와 비용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선임 절차는 네 단계로 단순합니다. 1차 전화상담에서 사건 개요와 서류를 확인하고, 심층 상담에서 청구취지·증거 구조를 설계한 뒤,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건물명도청구소장 작성과 제출에 들어갑니다.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대행 0원
선임 시 내용증명 대행 0원
내용증명만 의뢰 20만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실제 선임료는 달라질 수 있고, 그 기준은 무료 전화상담에서 사건 개요를 들은 뒤 투명하게 안내됩니다.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를 통해 1분 만에 신청할 수 있고, 절차·비용·기간을 한 번에 정리한 자료가 발송됩니다.

무료 전화상담

건물명도청구소장 작성 전 한 통이 사건을 단축합니다

청구취지의 인도 범위, 소가 산정, 별지 도면까지
전화 한 통으로 정리 방향이 잡힙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공휴일 휴무)

자주 묻는 질문

건물명도청구소장을 본인이 직접 써도 되나요?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다만 청구취지의 인도 범위가 모호하거나 소가 산정에서 대지권 지분이 빠지면 보정 명령이 떨어지고, 재판부 배정 이후의 일정이 늦어집니다. 임대인이 가장 빠르게 점유를 회수하려면 처음부터 정확한 건물명도청구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다른 소송인가요?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법원 양식에서는 ‘건물인도 청구의 소’라는 사건명을 사용합니다. 의미를 구별해서 설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명도 공증으로 소송을 대신할 수 있나요?

건물명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에는 건물명도 공증이 불가능하고, 그 단계에서는 제소전화해를 활용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보통 1년 이상이라는 점이 이러한 한계를 만듭니다.

강제집행은 얼마나 걸리나요?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걸립니다. 본 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보관 비용은 임대인이 먼저 부담한 뒤 보증금에서 차감하거나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흐름이 일반적입니다.

한 번 더 안내

지금 바로 사건 개요를 정리해 드립니다

건물명도청구소장 작성 단계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책임 진행합니다.

02-591-5657
무료 상담|평일 10:00 ~ 18:00
무료 승소자료는 상단 메뉴에서 신청 가능
면책 안내. 본 글은 건물명도청구소장에 관한 일반적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법령 개정, 사건의 사실관계, 관할 법원의 운용 기준에 따라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으며, 본문의 내용이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검토와 구체적인 사건의 방향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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