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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청구권 행사 완벽 가이드 | 변호사 200만원부터 800건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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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5-18 19:06 19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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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문변호사 직접 진행

건물명도청구권, 어떻게 행사해야
임차인을 합법적으로 내보낼까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버틴다면, 건물주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결국 건물명도청구권입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직접 진행해 온 엄정숙 변호사가 권리 행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합니다.

부동산 소송
7,000+
건 경험
명도소송
800+
건 진행
선임료
200만원~
투명한 비용
언론보도
MBC·KBS
SBS·YTN 출연

건물명도청구권이란 무엇인가

건물명도청구권은 건물의 소유자나 임대인이 정당한 점유 권원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차임 연체로 해지된 뒤에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우지 않을 때, 또는 무단점유자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권리이지요.

실무에서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의미로 쓰이며, 법원에서는 ‘건물인도청구의 소’라는 이름으로 사건이 처리됩니다. 건물주가 단순히 말로 “나가달라”고 요구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법적 강제력을 가진 권리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건물명도청구권의 법적 근거는 민법 제213조에 있는 소유물반환청구권과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목적물 반환 의무에서 출발합니다. 권원이 사라진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권리지요.

이 권리가 발동되는 상황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버티는 경우
월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이 무단으로 전대(재임대)한 경우
경매로 낙찰받았으나 기존 점유자가 안 나갈 때
계약 없이 무단점유 중인 사람이 있을 때
상가 권리금 분쟁이 명도와 얽힌 경우

상황이 막막하다면 통화 한 번으로 정리됩니다

건물명도청구권 행사 시점과 방법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무료 전화 상담으로 본인 사례에 맞는 길을 안내받으세요.

무료상담 02-591-5657 상담 가능: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공휴일 휴무)

건물명도청구권 행사 절차 한눈에

1

계약 해지 및 내용증명 발송

계약 만료 사실, 해지 사유, 명도 요구 기한을 명확히 적어 임차인에게 통지합니다. 향후 소송에서 결정적 증거가 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막는 보전절차입니다. 본안인 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건물인도청구의 소 제기

소장에 청구취지, 청구원인,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지 증거 등을 첨부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답변서 미제출 시 무변론 판결도 가능합니다.

4

판결 확정 및 집행문 부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을 때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서류입니다.

5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출동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점유자를 퇴거시킵니다.

혼자 하면 막히고, 전문가가 하면 풀리는 이유

직접 행사할 때 흔한 함정

  • 내용증명 문구가 약해 해지 효력 다툼 발생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누락으로 점유자 교체
  • 송달 불능에 대응 못해 사건이 무기한 지연
  • 강제집행 단계에서 절차 실수로 재신청
  • 임차인의 유익비 반환 주장에 무방비 노출

전문 변호사가 풀어내는 방식

  • 해지 사유와 통지 시점을 법리에 맞게 설계
  •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동시 패키지로 추진
  • 공시송달 등 송달 단계 대응 노하우 확보
  • 집행관과 협업해 현장에서 실질 점유 회수
  • 보증금 공제·부당이득 정산까지 종합 설계

비용은 얼마나 들까

건물명도청구권 행사 표준 비용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내용증명 작성 선임 시 0원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20만원
법원 실비(인지·송달·열쇠수리 등) 약 50만~100만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같은 명도 사건이라도 보증금 규모, 임차인의 저항 수위, 점유 형태에 따라 비용은 달라집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최종 견적이 정해지므로, 무료 전화 상담에서 본인의 사례를 설명하고 투명한 안내를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는 차별점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분야 한 우물만 파 온 부동산 전문 사무소입니다. 사건을 받아만 두고 사라지는 곳이 아니라, 첫 상담부터 강제집행 종료까지 한 명의 책임 변호사가 끝까지 추적 관리합니다.

  •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부동산 실무 전문가
  • 『명도소송 매뉴얼』 책 저자가 직접 사건 진행
  •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 강제집행 200건+ 직접 경험한 현장 실행력
  • MBC·KBS·SBS·YTN 등 주요 언론 전문가 출연

전화 한 통이면 시작됩니다

임차인이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건물주가 잃는 것은 단순히 월세만이 아닙니다. 새 임차인을 들이지 못하는 기회비용, 시설 노후, 정신적 스트레스가 매일 쌓여 갑니다. 건물명도청구권은 행사 시점이 빠를수록 회수도 빠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방문 없이 전화 상담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상담 전화는 무료입니다.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면 절차와 비용을 정리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료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상황, 통화 5분이면 답이 나옵니다

건물명도청구권 행사가 가능한 사안인지, 어떤 절차로 가야 가장 빠른지, 비용은 어떻게 설계되는지 — 무료 전화상담에서 모두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면책 안내
본 글은 건물명도청구권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법령 해석과 실무 운용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증거·당사자 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장하지 않으며, 일부 내용이 실제와 다를 가능성도 있으니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십시오. 본인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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