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항소 당했을 때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전략과 절차
본문
명도소송 항소 당했을 때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실무 대응 전략
1심에서 승소했는데 임차인이 항소장을 제출했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명도소송 항소심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명도소송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고도 안심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바로 상대방인 임차인이 명도소송 항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수개월간 기다려 받은 승소 판결이 확정되지 못하고 다시 재판이 이어진다는 사실에 막막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도소송 항소심이라고 해서 반드시 불리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1심에서 이미 승소한 임대인은 항소심에서도 유리한 고지에 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명도소송 항소에 대비한 올바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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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명도소송 항소, 정확히 어떤 절차인가요?
명도소송 항소란, 1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항소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2주) 이내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법원이 늘려줄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임대인이 승소했을 때, 임차인이 14일 이내에 명도소송 항소장을 제출하면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배정됩니다. 반대로 양측 모두 14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판결문 송달일 기준)
(기록접수 통지 후)
(사안에 따라 상이)
(1심 대비)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인은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 변경은 임대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명도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불성실한 시간 끌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항소심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항소심의 진행 과정은 1심과 큰 틀에서 유사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출
제출 (40일)
변론기일
선고
명도소송 항소심에서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점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소송자료를 기초로 심리한다는 것입니다. 즉, 1심에서 충분한 증거와 주장을 통해 승소한 임대인은 항소심에서도 그 기반이 유지됩니다.
물론 항소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거나 추가 주장을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개정 민사소송법에 따라 항소이유서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뒤늦게 하는 경우 실기한 공격방어방법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1심에서 제출한 증거자료(임대차계약서, 해지통보 내용증명, 월세 연체 내역, 대화기록 등)가 항소심에서도 그대로 효력을 발휘합니다. 1심 판결문의 논리를 잘 파악하고, 상대방 항소이유서의 주장에 대해 정확히 반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임대인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1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차인이 명도소송 항소를 하더라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가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은 가처분과는 다른 제도로, 1심 승소 판결문에 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를 막으려면 상당한 금액을 법원에 현금 공탁하여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이 과정까지 진행하는 임차인은 극히 드뭅니다.
즉, 명도소송 항소를 당했다고 해서 수개월을 마냥 기다릴 필요가 없으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가집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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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명도소송 항소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명도소송 항소심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인이 항소한 경우와 임대인 본인이 항소하는 경우 모두,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필요합니다.
| 항목 | 1심 | 항소심 |
|---|---|---|
| 인지대 | 소가 기준 산정 | 1심의 1.5배 |
| 송달료 | 당사자 수 기준 | 1심과 동일 기준 |
| 심리 방식 | 사실심 (증거조사) | 속심 (1심 자료 + 추가심리) |
| 소요 기간 | 4~6개월 | 4~8개월 |
명도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를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사건의 소가와 당사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금액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0원, 내용증명 비용 0원으로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항소심, 왜 경험 많은 변호사가 중요한가요?
명도소송 항소심은 1심과 달리 이미 나온 판결을 뒤집으려는 측(대부분 임차인)이 새로운 논리와 증거를 들고 나옵니다. 이때 임대인 측에서는 1심 판결의 논리를 공고히 하면서 상대방의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로서, 명도소송의 이론과 실무 양면에서 깊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항소심에서의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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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동산전문 변호사, 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이자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어, 명도소송 항소심에서 부동산 실무와 법률 쟁점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는 드문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항소 당했을 때, 임대인의 대응 전략 4단계
임차인의 명도소송 항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전체 절차와 항소심의 위치
명도소송의 전체 흐름 속에서 항소심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이해하면, 현재 상황을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절차
전화 한 통이면 전국 어디서나 선임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서류준비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에서 1분이면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니, 상단 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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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명도소송 항소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사안의 세부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의 내용은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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