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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판결문, 받은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과 강제집행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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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16 00:18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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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판결문 완벽 가이드

명도소송 판결문을 받았다면,
지금 바로 확인해야 할 것들

판결문 수령부터 확정, 집행문 부여, 강제집행까지 — 건물을 온전히 되찾는 마지막 단계를 명도소송 800건 이상 경험의 전문 변호사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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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달간의 긴 소송을 거쳐 마침내 명도소송 판결문을 받으셨다면, 건물을 되찾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환점에 서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판결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분쟁이 완전히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도소송 판결문이 실제 효력을 발휘하여 건물 인도까지 이어지려면,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 판결문의 의미와 구성요소부터, 판결 확정 조건, 집행문 부여 과정, 그리고 최종 강제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 판결문이란 무엇인가

명도소송 판결문은 법원이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 또는 점유자)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한 뒤 내리는 최종 판단 문서입니다. 판결문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주문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것이 바로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명도소송 판결문은 단순히 승패를 가리는 문서가 아닙니다. 이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판결문의 내용과 효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건물 회수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판결문 주요 구성 항목

판결문에는 사건번호, 당사자 정보, 주문(결론), 청구취지, 이유(사실관계 및 법적 판단), 판결 선고일 등이 기재됩니다. 특히 '주문' 부분이 핵심으로, 부동산 인도 명령 여부와 소송비용 부담 주체, 가집행 선고 유무 등이 명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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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판결문 수령 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사항
1
판결 주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명도소송 판결문의 주문에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밀린 차임(월세) 청구가 함께 진행되었다면, 차임 지급 명령도 별도로 기재됩니다. 주문의 표현에 따라 이후 강제집행 범위가 결정되므로, 빠뜨림 없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가집행 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판결문에 "가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다면,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으면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즉시 집행에 착수할 수 있어, 건물 회수 시점을 크게 앞당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집행 선고가 없다면, 판결이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3
판결 확정 시점을 계산하세요
명도소송 판결문이 상대방(피고)에게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항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됩니다. 확정 여부를 확인하려면 법원에 확정증명원을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안정적으로 집행문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4
판결문 정본을 반드시 발급받으세요
강제집행을 신청하려면 일반 출력물이 아닌 판결문 '정본'이 필요합니다. 정본은 법원에 정본 발급 신청을 하여 받을 수 있으며, 정본이 아닌 서류로는 집행관실에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또한 집행문 부여 신청도 이 정본에 첨부하는 형태로 진행됩니다.
5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상태를 다시 확인하세요
소송 진행 중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제대로 집행되어 있었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가처분 없이 소송을 진행한 경우,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었다면 판결문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가처분이 정상적으로 집행된 상태라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제3의 점유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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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이 있어도 강제집행이 안 되는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했는데, 소송 도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바뀐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때 기존 점유자를 상대로 받은 명도소송 판결문은 새 점유자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명도소송 판결문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의 절차

명도소송 판결문이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건물을 돌려받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판결 선고 이후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아래의 절차를 따릅니다.

STEP 1
집행문 부여 신청
판결문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집행문은 해당 판결이 강제집행 가능한 상태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합니다.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도 함께 발급받습니다.
STEP 2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집행력 있는 판결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가지고 관할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접수 당일 집행비용을 예납해야 하며, 미납 시 집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STEP 3
계고 집행 (1차 경고)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을 방문하여 임차인에게 일정 기간 내에 자진 인도할 것을 통지합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게 됩니다. 강제집행 신청 후 계고 집행까지는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STEP 4
본 집행 (강제 반출)
계고 기간이 지나도 퇴거하지 않으면, 속행 신청을 통해 본 집행이 진행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임차인의 물건이 강제로 반출되고, 건물이 임대인에게 인도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 완료까지 통상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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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판결문부터 강제집행까지, 왜 전문가가 필요한가

명도소송 판결문을 받았다 해도, 실제 건물 인도까지는 집행문 부여, 강제집행 신청, 계고, 본 집행 등 복잡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강제집행 과정에서는 현장 상황에 따른 돌발 변수가 많고, 집행관마다 절차 해석이 다를 수 있어 풍부한 실무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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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이자 민사전문변호사이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이기도 한 엄정숙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진행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의 누적 경험을 바탕으로, MBC, SBS, KBS, YTN 등 주요 방송에 부동산 소송 전문가로 꾸준히 소개되고 있으며, 오늘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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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판결문 확정 후 강제집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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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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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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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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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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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 상담만으로도 선임 계약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맡기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에 관한 실무연구자료가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절차와 비용을 미리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도소송 판결문 선고 이후 임차인은 어떻게 대응하나

실무적으로 보면, 명도소송 판결문이 선고되는 시점까지 도달하면 상당수의 임차인이 자진 퇴거를 선택합니다.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심리와 변론을 거치면서 본인의 법적 입지가 불리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일부 임차인은 판결 이후에도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여 열쇠를 교체하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임의로 옮기면, 오히려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인 강제집행을 통해서만 건물 인도를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명도소송 판결문 송달 후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으로 넘어갑니다. 이 경우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배정되며, 절차는 1심과 유사하게 진행됩니다. 다만 가집행 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와 무관하게 강제집행을 먼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는 임차인, 무변론 판결의 가능성

소장이 임차인에게 송달된 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을 지정하게 됩니다. 이 기일까지도 임차인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별도의 변론 절차 없이 명도소송 판결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락이 두절된 임차인의 경우, 송달 자체가 어려워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야 할 수 있는데,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도 전문 변호사의 경험이 소송 기간 단축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명도소송 판결문에 기재되는 소송비용, 돌려받을 수 있나요?

명도소송 판결문에는 통상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승소한 임대인은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송달료 등의 실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변호사 보수도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일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명도소송의 경우 조정이나 화해 형태로 종결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처음부터 전략적인 접근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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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판결문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명도소송 판결문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명도소송은 소장 접수부터 판결 선고까지 통상 4~6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경우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판결 선고 후 당일 또는 수일 내에 판결문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Q. 판결문만으로 바로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명도소송 판결문은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지만, 판결문 자체만으로 건물 인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는 경우, 집행문을 부여받은 후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Q. 강제집행까지 총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명도소송 판결 후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 완료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집행관실 사정이나 현장 상황에 따라 증감될 수 있습니다. 계고 집행 단계에서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는 경우에는 그보다 빨리 마무리되기도 합니다.
Q. 상대방이 항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이 명도소송 판결문 송달 후 14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고,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배정되어 사건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는 경우에는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처음 소송을 제기할 때부터 가집행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책 안내]
본 내용은 명도소송 판결문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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