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거부 시 임대인의 법적 대응법|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총정리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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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거부 시 임대인의 법적 대응법|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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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14 19:49 12 0

본문

명도소송 전문 법률센터

세입자 퇴거 거부,
임대인이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계약은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월세는 밀리고, 새 임차인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일 쌓이는 손해를 멈추려면, 올바른 법적 절차가 필요합니다.

800건+
명도소송 수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7,000건+
부동산 소송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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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거부,
방치할수록 손해는 커집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일은 생각보다 흔합니다. 이사비용이 부족하다거나, 새로운 집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버티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임대인에게는 매달 수백만 원의 실질적인 손실이 발생합니다. 새 임차인을 받지 못해 월세 수입이 끊기고, 건물 관리 비용은 계속 나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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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거부에 분노하여 임의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바꾸거나, 전기·수도를 끊거나, 세입자의 짐을 밖에 내놓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재물손괴죄 등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이 오히려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거부 상황에서 임대인이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법적 분쟁은 더 복잡해지고, 시간과 비용만 늘어납니다.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점유를 회복해야 하며, 그 핵심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세입자 퇴거 거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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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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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거부 시
단계별 법적 대응 절차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할 때, 임대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대응해야 합니다. 각 단계를 제대로 밟아야 이후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전체 진행 흐름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명도소송
제기
승소 판결
확정
강제집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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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발송

세입자 퇴거 거부 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용증명 발송입니다.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기록하여 전달하면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최소 1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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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세입자가 건물의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전 처분입니다. 소송 도중 세입자가 바뀌면 판결의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 전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 인지대는 통상 9,000원 정도이며, 법원에서 비교적 신속하게 결정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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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제기

내용증명에도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한다면, 관할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내역, 월세 연체 증빙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1심 판결까지 보통 3~6개월이 소요되며, 사안에 따라 그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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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에도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한다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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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이행청구의 소를 알고 계신가요?
계약 만료 전이라도, 세입자가 이미 퇴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에는 장래이행청구의 소를 통해 미리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시점에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해지므로,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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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거부, 유형별로 다릅니다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이유는 다양하며, 유형에 따라 대응 전략도 달라야 합니다. 각 상황에 맞는 정확한 법적 판단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후 거주 지속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이사비 부족, 새 집 미확보 등을 이유로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합니다. 해지 통보를 제때 했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확실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월세 장기 연체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체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 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그래도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면 즉시 명도소송에 착수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주장

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월세를 2개월 이상 연체했거나 무단으로 전대한 경우 등에는 이 권리가 제한됩니다. 세입자의 갱신 주장이 정당한지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무단점유·무단전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거나, 처음부터 권원 없이 건물을 점유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의 퇴거 거부에 대해 명도소송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명도소송 8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전략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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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거부 해결,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명도소송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아래는 대략적인 비용 구조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하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0원, 내용증명 비용 0원으로 포함됩니다.
법원 납부 실비용
50~100만원 정도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 법원과 집행에 드는 실비용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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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만 따로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소송 전 단계라면, 내용증명만 별도로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20만원이며, 전문 변호사가 작성하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빠짐없이 갖출 수 있습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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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거부 해결,
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는가

명도소송은 단순히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타이밍, 소송 중 세입자의 대응에 따른 전략 변경,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세입자 퇴거 거부 사안은 소송이 지연될수록 임대인의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에게 맡기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800건+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직접 경험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각종 언론 보도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가 직접 귀하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의 누적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늘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법률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거부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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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는
명도소송 선임 절차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으며, 아래의 4단계로 간단하게 시작됩니다.

01

1차 상담 · 서류 준비

전화로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필요 서류를 안내드립니다.

02

심층 상담

서류를 검토한 후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03

선임 계약

전략과 비용에 합의 후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04

소송 진행

명도소송 전 과정을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07

세입자 퇴거 거부 대응,
무료 승소자료로 미리 파악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관련 실무연구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거부 상황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사전에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통해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정리한 자료를 받아보신 후, 전화 상담을 받으시면 더욱 구체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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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진행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원스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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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면책공지] 본 내용은 세입자 퇴거 거부 및 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의 결과는 개별 상황, 증거 상태, 법원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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