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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놓치면 2년 더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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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13 03:09 1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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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 변호사 직접 안내

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놓치면 2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데 세입자가 나갈 생각이 없어 보이시나요?
퇴거 통보 시기와 방법을 정확히 알아야 내 부동산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MBC/KBS/SBS 출연

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전세 계약이 만료되면 세입자가 알아서 나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계약 해지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을 한 번이라도 놓치면, 임대차 계약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 들어갑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그 통보 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에야 계약이 종료됩니다. 반면 임대인은 세입자를 내보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이 끝나는 시점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부동산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 핵심 타임라인
6개월
계약 만료 6개월 전
갱신 거절 또는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해지는 시점입니다. 이때부터 반드시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2개월
계약 만료 2개월 전
통보의 최종 마감 시한입니다. 이 시점까지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진행됩니다.
만료일
계약 만료일
정상적으로 통보가 완료된 경우, 세입자는 이 날까지 퇴거해야 합니다.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소송을 검토해야 합니다.
통보 시기를 놓치면 발생하는 문제
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을 놓쳐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내보낼 법적 근거가 약해집니다.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그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더 필요하고, 세입자가 버티면 명도소송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전세금 반환 시점과 새 세입자 입주 일정까지 꼬여 재산상 손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어떻게 해야 효력이 있을까요?

퇴거 통보는 단순히 전화 한 통으로 끝낼 일이 아닙니다. 나중에 "통보를 받은 적 없다"라고 세입자가 주장하면, 임대인이 이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안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하면, 발송 사실과 내용이 공식적으로 기록됩니다. 법적 분쟁 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2
문자 또는 카카오톡 통보
서면 통보를 보완하는 수단입니다.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갱신 거절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반드시 캡처해 보관하세요. 상대방의 답장을 받아 두면 더욱 확실합니다.
3
통화 녹음 병행
구두로만 통보하면 나중에 "들은 적 없다"는 주장에 취약합니다. 통화로 퇴거 의사를 전달한다면 반드시 녹음을 병행하고, 문자나 내용증명도 함께 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이 놓치기 쉬운 포인트
계약갱신청구권 제도 시행 이후, 세입자는 최초 계약 2년에 이어 갱신청구권을 행사해 2년간 더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이 실거주할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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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통보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내에 적법한 통보를 마쳤는데도 세입자가 만료일까지 퇴거하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 빈번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직접 짐을 빼거나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하면 오히려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명도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법원에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으로, 계약 해지가 유효함에도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을 때 진행합니다. 전체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 전달 및 증거 확보)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제3자에게 점유 넘김 방지)
3
명도소송 본안 제기 (법원에 부동산 인도 청구)
4
승소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신청 (별도 선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도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는 것을 막는 절차입니다. 만약 이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이미 점유가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어 있으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을 시작할 때 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집행은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도 세입자가 끝내 퇴거하지 않을 때,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은 신청 후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판결 전에 자진 퇴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도소송 비용,
얼마나 들까요?

비용이 걱정되어 명도소송을 미루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한 달, 두 달 더 점유할수록 재산상 손해는 불어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비용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선임 시 내용증명
0원
별도 비용 없음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별도 비용 없음
법원 납부 실비
약 50~100만 원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 포함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할 경우 비용은 20만 원이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세부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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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누구에게 맡기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명도소송은 단순히 소장을 제출하면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계약 해지 요건 충족 여부 판단, 점유자 특정, 가처분 집행 타이밍, 송달 문제 해결, 강제집행 준비까지 — 처음부터 끝까지 실무 경험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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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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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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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의 변경 등으로 내용이 실제와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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