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퇴거 통보 했는데 안 나간다면?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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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통보 했는데
안 나간다면?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대응 전략
계약 만료 통보도 했고, 문자도 보냈는데 세입자가 끝까지 버틴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용증명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실무 경험 800건 이상의 전문 변호사가 안내합니다.
세입자 퇴거 통보, 말 한마디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니 당연히 나갈 것이라 생각했는데, 세입자가 이사를 미루거나 아예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 많은 임대인이 이 상황에서 처음으로 법적 분쟁이라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특히 세입자 퇴거 통보를 구두나 문자로만 전달한 경우, 나중에 세입자가 "통보받은 적 없다"고 주장하면 증거 부족으로 난감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고 도어락을 교체하거나, 전기와 수도를 차단하거나, 짐을 함부로 내놓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강요죄, 손괴죄 등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아무리 답답해도 임대인이 직접 강제로 퇴거시키는 것은 불법이므로, 반드시 적법한 법적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아마 계약 만료가 다가왔거나 이미 지났는데도 세입자가 움직이지 않아 고민이 깊으실 겁니다. 혹은 월세를 몇 달째 내지 않고 있는 세입자에게 어떻게 퇴거를 통보해야 하는지, 통보 이후에도 나가지 않으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세입자 퇴거 통보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할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에게 갱신 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세입자 퇴거 통보 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1. 임대차 기간 만료 - 계약 기간이 종료된 경우,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갱신 거절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2. 월세 연체(차임 2기 이상) - 주택의 경우 월세가 2회분 이상 밀리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3. 무단 전대 또는 용도 변경 -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세를 준 경우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4. 건물 파손 등 계약 위반 - 세입자가 건물을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계약서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입니다.
세입자 퇴거 통보는 구두보다 서면(내용증명)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 기록도 일정 부분 증거가 되지만, 내용증명은 우체국장이 발송 사실을 보증하기 때문에 법적 분쟁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내용증명을 보내도 세입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받고도 아무런 반응 없이 계속 거주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이때 임대인은 다음 단계의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퇴거 통보 후에도 안 나갈 때, 이렇게 달라집니다
많은 임대인이 세입자 퇴거 통보 이후에도 세입자가 버티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거나, 반대로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오히려 불리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정확히 밟으면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적법하게 진행된 명도소송은 높은 비율로 임대인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오고, 판결 이후 강제집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세입자가 끝까지 버틸 수 없는 구조가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특히 명도소송 경험 800건 이상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맡아 진행하기 때문에, 절차 누락이나 기한 도과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전체 흐름 한눈에 보기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와 퇴거 기한을 명확히 기재한 내용증명을 세입자에게 발송합니다. 법적 절차의 시작점이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자진 퇴거하는 세입자도 적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 절차입니다. 이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을 진행하면, 판결을 받고도 실제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통상 약 9,000원이며, 소송 선임 시 별도 비용 없이 함께 처리합니다.
명도소송 제기 및 변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임대차 관계의 종료와 세입자의 점유가 불법임을 입증합니다. 통상 4~5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가 소요되며,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서면 준비가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판결 선고
법원이 임대인의 청구를 인용하면 세입자에게 건물 인도 의무가 확정됩니다. 승소 판결을 받고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강제집행 (별도 선임)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강제로 반출하여 건물을 인도받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세입자 퇴거 통보부터 명도소송까지, 비용은?
비용 문제는 모든 임대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사건을 수임하고 있으며, 선임 시 내용증명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추가 비용 없이 포함됩니다.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직접 사건을 진행하는 전문가는 누구인가요?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 변호사 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로서 국내 명도소송 분야에서 독보적인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천 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검토하고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은 단순히 서류만 제출하면 끝나는 소송이 아닙니다. 세입자의 항변에 대한 효과적인 반박 준비, 증거자료 정리, 변론기일 대응까지 다양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가 직접 사건을 이끌기 때문에, 실무 노하우가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세입자 퇴거 통보 이후의 모든 법적 절차가 막연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처음 전화 한 통부터 소송 완료까지 4단계로 진행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국 어디에 계시든 동일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통보 이후, 핵심만 정리하면
첫째, 통보 시기를 놓치지 마세요.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분명히 전달해야 묵시적 갱신을 피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반드시 서면으로 증거를 남기세요. 내용증명은 세입자 퇴거 통보의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문자나 카카오톡도 보조적으로 활용하세요.
셋째, 직접 퇴거시키려 하지 마세요. 자력구제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법적 절차(내용증명 → 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를 통해야 합니다.
넷째, 전문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길어 증거 수집과 서면 준비에서 실수 없이 진행하는 것이 승패를 가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등에 관한 실무연구자료도 공개되어 있으니, 직접 살펴보시면 사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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