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강제집행 절차와 비용 — 승소 후 확실하게 돌려받는 법
본문
명도 강제집행, 승소판결 이후
확실하게 돌려받는 방법
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세입자가 버티고 있다면, 법원의 힘으로 직접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명도 강제집행의 절차, 비용, 소요기간까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판결문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자동으로 건물을 돌려받는 것은 아닙니다. 판결문만으로는 직접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으며, 임의로 출입하거나 물건을 옮기면 오히려 위법 행위가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물주가 흔히 겪는 고충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결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 대치 상황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세입자가 자진 퇴거를 거부하면, 건물주는 공간을 사용할 수 없는 채로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 사이 월세 수입은 끊기고, 다음 세입자를 구할 수도 없는 교착 상태가 이어집니다.
임의 처리 시 법적 역풍
답답한 마음에 세입자의 짐을 직접 옮기거나 잠금장치를 교체하면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의 형사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승소한 건물주가 오히려 피의자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 변경으로 판결이 무력화될 우려
세입자가 판결 집행 전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기존 판결로는 새로운 점유자에 대한 집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진행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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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판결 후 다음 단계가 막막하시다면, 강제집행 전문 변호사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명도 강제집행으로 확실하게 돌려받은 이후
법원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서 집행합니다
명도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출석하여 점유자의 물건을 강제로 반출하고 건물을 건물주에게 인도하는 절차입니다. 건물주가 직접 나서지 않아도 국가의 공권력으로 합법적이고 확실하게 부동산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잠금장치도 교체하여 건물주만 출입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강제집행까지 완료되면 건물주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자가 사용 등 건물 활용을 즉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월세 수입이 재개되고, 오랫동안 발목을 잡았던 분쟁이 비로소 종결됩니다.
명도 강제집행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명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각 단계를 미리 파악해 두면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고, 집행 당일에도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 확보
명도소송 승소 확정판결문,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에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집행문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신청하며, 통상 수일 내에 발급됩니다.
선행 단계강제집행 신청
집행문이 부여된 판결문 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등을 갖추어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이때 예납금을 함께 납부합니다.
서류 준비 필요집행관의 현장 임장(계고)
법원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자에게 일정 기한까지 자진 퇴거하라는 취지의 계고를 실시합니다. 이 단계에서 자진 퇴거가 이루어지면 본 집행 없이도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 퇴거 기회 부여본 집행(강제 퇴거)
계고 이후에도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점유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건물을 건물주에게 인도합니다. 이것으로 집행이 완료됩니다.
약 3개월 소요 (신청~본 집행)건물 인도 완료
강제집행이 완료되면 집행조서가 작성되고 건물주가 온전한 점유를 회복합니다. 이후 새로운 임대차계약이나 건물 활용을 자유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분쟁 종결명도 강제집행 핵심 수치
명도 강제집행 비용은 얼마인가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로 나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항목 | 비용 | 비고 |
|---|---|---|
|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케이스별 상이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0원 | 선임 시 포함 |
| 내용증명 발송 | 0원 | 선임 시 포함 |
|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 20만원 | 별도 의뢰 시 |
| 법원 납부 실비 | 약 50~100만원 | 인지·송달료·잠금장치 교체 비용 등 포함 |
|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 별도 계약 |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
참고 :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명도소송 선임 시 추가 비용 없이 진행됩니다. 명도 강제집행(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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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예상 비용과 절차를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명도 강제집행, 누가 진행하나요?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교과서를 쓴 전문가가 당신의 사건을 직접 맡습니다.
주요 방송 출연 및 보도
오늘도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소송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명도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지원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에 필요한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지원합니다. 어느 단계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별 서비스 범위
명도 내용증명 발송 —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 자진 퇴거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첫 조치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이 무력화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합니다. 명도소송을 진행할 때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 본안 —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합니다. 임대차기간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 등 다양한 사유에 대응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냅니다.
명도 강제집행 — 승소 확정 후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을 때, 법원 집행관을 통해 건물을 강제로 돌려받는 최종 절차입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변호사 선임, 전화만으로도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으니,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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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공지·자료실에는 명도 강제집행의 기간, 절차, 비용, 집행 실무 팁 등을 정리한 실무연구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사건을 준비하기 전에 참고하시면 전체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료실 주요 내용
명도소송 소요기간, 명도 강제집행 절차 해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실무 가이드, 내용증명 작성 요령 등 실무에서 자주 문의되는 주제를 다룬 자료가 수시로 업데이트됩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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