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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도소송 절차와 비용, 세입자가 안 나갈 때 집주인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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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13 01:51 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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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도소송 전문 안내

주택명도소송, 세입자가 안 나갈 때
집주인이 꼭 알아야 할 5가지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면, 지금 이 글이 당신의 재산을 지키는 첫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명도소송의 절차, 비용, 기간, 그리고 실무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립니다.

800+ 명도소송 수행
600+ 가처분 수행
200+ 강제집행 수행
7,000+ 부동산소송 누적

내 집인데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 생각보다 많은 집주인분들이 겪고 계십니다. 임대차계약이 분명히 끝났는데 세입자가 버티고 앉아 있거나, 월세를 수개월째 밀려놓고 연락마저 안 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법적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주택명도소송이라는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내 부동산을 되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길입니다.

주택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

주택명도소송은 주택의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점유할 권리를 상실한 세입자나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법원에 해당 주택의 인도(반환)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으로부터 "이 집을 비워주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계약이 끝났다고 해서 세입자가 자동으로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직접 짐을 빼거나 문을 잠그는 등의 행위를 하면 오히려 주거침입죄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법적 판결을 먼저 받고 그에 따라 조치하는 주택명도소송 절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01
임대차 만료 후 퇴거 거부
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며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02
월세 장기 연체
차임(월세)을 2기 이상 연체하여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택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03
무단 전대 · 용도 변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하는 채무불이행 사례입니다.
04
경매 낙찰 후 점유자 퇴거
부동산을 낙찰받았으나 대항력이 없는 기존 점유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필요합니다.

주택명도소송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주택명도소송은 정해진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한 단계라도 빠뜨리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각 절차의 의미를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주택명도소송의 전체 흐름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제기
판결 · 조정
강제집행
1
내용증명 발송
주택명도소송 전, 세입자에게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주택을 반환해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소송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주택명도소송에서 가장 간과하기 쉬운, 그러나 가장 중요한 절차입니다. 가처분을 걸어두지 않으면 소송 도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길 수 있고, 그 경우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 점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통상 약 9,000원이며, 비용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반드시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주택명도소송 제기
소장을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정보, 목적물 가액,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내용증명 사본 등 관련 서류를 함께 첨부합니다. 소장 접수 후 법원이 세입자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면, 세입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재판 진행 및 판결
세입자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빠르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되어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하게 됩니다. 재판 중 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에 이르는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주택명도소송은 사안에 따라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5
강제집행
승소 판결을 받고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예고(계고)를 한 뒤 약 2주의 자진퇴거 기간을 부여하고, 그래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
집주인이 직접 세입자의 짐을 빼거나, 현관 잠금장치를 교체하거나, 전기·수도를 끊는 행위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오히려 주택명도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
주택명도소송, 전문 변호사에게 바로 상담하세요
무료 전화상담으로 현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진행 방법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주택명도소송 비용, 얼마나 드는가

주택명도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으로 나뉩니다. 많은 집주인분들이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이시지만, 세입자가 점유를 계속하는 동안 발생하는 공실 손해와 월세 손실을 생각하면, 빨리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주택명도소송 비용 항목별 안내
항목 비용 (참고)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별도 비용 없음)
내용증명 발송 선임 시 0원 (별도 비용 없음)
법원 실비 (인지대·송달료·우편료 등) 대략 50만원 ~ 100만원 정도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 20만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법도 명도소송센터 비용 안내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주택명도소송을 진행합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추가 비용 없이 포함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명도소송을 미루면 생기는 현실적 손실

세입자 문제를 "좀 더 기다려보자"며 방치하는 집주인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주택명도소송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현실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방치할 경우
매달 월세 손실이 누적되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 수 없어 공실 피해가 계속됩니다. 세입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도 어려워집니다.
즉시 대응할 경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 변경을 차단하고, 주택명도소송을 통해 법원 판결을 확보합니다. 판결만으로도 상당수의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며, 필요 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4~6개월 주택명도소송 평균 소요기간
약 3개월 강제집행 소요기간
200만원~ 변호사 선임료

주택명도소송 기간 동안 밀린 월세나 부당이득금(세입자가 점유를 계속한 기간에 대한 손해)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체할수록 손실만 커지기 때문에,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변호사 선임은 어렵지 않습니다

주택명도소송이 처음이신 분들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 자체가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아래 네 단계로 간결하게 진행되며, 전화만으로도 모든 절차를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1
1차 상담 · 서류 준비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기초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2
심층 상담
서류를 검토한 후, 사건의 쟁점과 예상 진행 방향, 비용에 대해 상세히 안내합니다.
3
선임 계약
비용과 진행 범위를 확인하신 후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방문 없이 진행 가능합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 가처분, 주택명도소송, 필요 시 강제집행까지 변호사가 전 과정을 수행합니다.

누가 당신의 주택명도소송을 맡는가

엄정숙 변호사 | 법도 명도소송센터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협) 민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의 누적 실적을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주택명도소송을 직접 수행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가 직접 당신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오늘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주택명도소송 무료 승소자료 받아보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 비용, 승소 사례를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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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주택명도소송에서 자주 놓치는 실무 포인트

갱신거절 통지 시기를 반드시 지키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주택명도소송을 바로 진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생략하면 안 됩니다
주택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지 않으면, 소송 도중 세입자가 점유를 타인에게 넘겨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승소해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판결 효력이 미치지 않아,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비용 부담도 크지 않으니 반드시 함께 진행하세요.
실무 연구자료로 미리 준비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주택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집행 관련 팁 등을 정리한 실무연구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를 통해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주택명도소송은 빠르게 시작할수록 유리합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개시하면 월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증거도 확보하기 쉽습니다. 반면, 시간이 지나 보증금이 소진되면 밀린 월세를 회수하기도 어려워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주택명도소송 전 과정을 지원하며, 필요 시 강제집행까지 연계합니다. 집행 전문가가 현장 대응(열쇠 인수, 집행 동행 등)까지 지원하므로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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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주택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 증거 상태, 관할 법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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