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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소송, 세입자가 안 나갈 때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절차와 해결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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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13 00:56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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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변호사 직접 수행

퇴거 소송,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임대인이 지금 취해야 할 법적 대응

계약은 이미 끝났는데 세입자가 버티고 있다면, 감정이 아닌 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퇴거 소송(명도소송) 절차부터 강제집행까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명도소송 800건+ 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MBC/SBS/KBS/YTN 출연 선임료 200만원부터

"월세가 6개월째 밀리고 있는데, 세입자가 전화도 안 받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끝났는데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 글이 당신에게 꼭 필요한 내용입니다. 퇴거 소송이란 법적으로 점유할 권리가 없는 사람에게 부동산을 비워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흔히 명도소송이라고도 부르며, 임대인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법적 수단입니다.

세입자 퇴거 문제는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절차를 정확히 아는 쪽이 유리하고, 한 발 먼저 움직이는 쪽이 손해를 줄입니다. 퇴거 소송은 시간이 곧 비용입니다.

많은 임대인 분들이 세입자와의 관계를 고려해 대응을 미루지만, 시간이 지연될수록 밀린 월세는 쌓이고 건물 관리는 어려워집니다. 퇴거 소송은 임대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회복하는 절차이며, 적법한 사유만 있다면 법원은 임대인의 손을 들어줍니다.

어떤 경우에 퇴거 소송이 필요할까요?

01

월세 연체가 누적된 경우

주택은 2기(2개월), 상가는 3기(3개월) 이상 월세가 밀리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되며, 퇴거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02

계약 기간 만료 후 미퇴거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인도를 청구합니다.

03

무단 전대(불법 재임대)

세입자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다시 임대한 경우, 계약 위반에 해당하여 퇴거 소송의 사유가 됩니다.

04

건물 파손 및 용도 위반

세입자가 건물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계약상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계약 해지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구두 통보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약하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인 해지 의사를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이후 퇴거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세입자 퇴거,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한 통이면 내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12시~1시 점심시간 / 공휴일 휴무)

퇴거 소송(명도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퇴거 소송은 단순히 소장을 넣고 기다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송 전 단계에서부터 증거 확보, 가처분 신청, 재판 대응, 판결 후 집행까지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전체 흐름을 미리 파악해 두면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STEP 0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합니다. 퇴거 소송의 출발점이 되는 단계이며, 법적 분쟁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변호사 선임 시 내용증명 발송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STEP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퇴거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막는 보전처분입니다. 이 절차 없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어 사실상 필수 절차입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이며, 법도에서 선임 시 가처분 비용은 별도로 청구되지 않습니다.

STEP 03

명도소송(퇴거 소송) 제기

법원에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장 접수 후 피고(세입자)에게 소장 부본이 송달되며, 세입자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빠르게 승소할 수 있습니다. 통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STEP 04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승소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판결 내용을 고지하고,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퇴거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대응이 늦어질수록 밀린 월세는 불어나고,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집니다.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까지 한 번에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퇴거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퇴거 소송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소송을 미루는 동안 받지 못하는 월세, 건물 가치 하락, 관리비 부담 등 보이지 않는 손해가 훨씬 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비용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내용증명 발송 (선임 시) 0원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 20만원
법원 실비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 약 50만~100만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승소 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은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므로, 소송에 투입된 비용의 일부를 세입자에게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퇴거 소송, 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할까요?

퇴거 소송은 서류 한 장 잘못 쓰면 재판이 늦어지고, 절차를 하나 빠뜨리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자가 점유를 넘기면, 새로운 점유자를 대상으로 별도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엄정숙
변호사

엄정숙 대표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매뉴얼 책을 쓴 변호사가 직접 당신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7,000+
부동산 관련 소송
800+
명도소송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MBC 출연
SBS 출연
KBS 출연
YTN 출연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소송만 7천 건 이상을 수행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늘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모든 과정을 직접 진행하기 때문에, 소송의 방향이 흔들리거나 중간에 대리인이 바뀌는 일이 없습니다.

지금 무료 전화상담 받아보세요

내 사건이 퇴거 소송으로 해결 가능한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전화 한 통으로 명확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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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12시~1시 점심시간 / 공휴일 휴무)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퇴거 소송의 시작인 내용증명부터 마지막 단계인 강제집행까지, 명도와 관련된 전 과정을 하나의 센터에서 진행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든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 내용증명 작성 및 발송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퇴거 소송(명도소송) 제기 및 재판 대리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지원 (별도 선임)
집행전문가의 현장 대응 (열쇠 인수 · 집행 동행)

또한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실무 팁 등을 다룬 실무연구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퇴거 소송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전체 흐름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선임 절차는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퇴거 소송도, 변호사 선임 절차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시작할 수 있고, 사무실 방문 없이도 진행 가능합니다.

1

1차 상담
서류 준비

전화로 사건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안내합니다

2

심층 상담

서류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과 소송 전략을 분석합니다

3

선임 계약

비용과 진행 방향에 합의한 후 정식으로 선임합니다

4

소송 진행

가처분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일괄 수행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서울에 오실 필요가 없으며, 재판 출석도 변호사가 대리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명도소송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정리한 자료를 1분 만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퇴거 소송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가지

!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했는가?

구두 통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남겨야 합니다. 기간만료의 경우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늦어도 2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해야 하며, 이 시기를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어 퇴거 요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증거는 충분한가?

임대차계약서, 월세 입금 내역, 연체 기록,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 사건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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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했는가?

소송 중 세입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판결의 효력이 새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소송 전이나 동시에 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혼자 퇴거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이 지연되거나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명도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준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가처분, 명도소송을 한꺼번에 진행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임대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퇴거 소송은 빠르게 대응할수록 유리합니다.
무료 전화상담으로 내 상황에 맞는 맞춤 전략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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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12시~1시 점심시간 / 공휴일 휴무)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방문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 및 면책공지

본 내용은 퇴거 소송(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법률 의견이나 법적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상황, 계약 조건, 관할 법원의 판단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드리고 있으니,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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