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도소송, 지금 시작하면 언제 끝날까? 절차·비용·기간 완벽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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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명도소송,
지금 시작하면 언제 끝날까?
절차 · 비용 · 기간 ·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건물주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
부동산명도소송이 필요한 순간을 놓치지 마세요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상황, 월세가 몇 달째 밀리고 있는데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 이런 문제를 마주한 건물주라면 부동산명도소송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내 소유의 건물인데 왜 법원까지 가야 하느냐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법률은 점유자의 권리도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어, 아무리 자기 소유라 해도 임의로 잠금장치를 교체하거나 물건을 밖에 내놓으면 오히려 형사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명도소송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입니다.
위 네 가지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부동산명도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월세 6개월분 이상 남아 있을 때 소송을 시작해야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보증금이 거의 소진된 상태에서 시작하면, 소송 기간 동안 발생하는 차임 손실까지 고스란히 임대인이 떠안게 됩니다.
부동산명도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4단계 전 과정 해부
부동산명도소송의 일반적인 흐름은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 명도소송 본안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각 단계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빠뜨리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변호사가 초기 단계부터 함께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
변호사 선임료부터 법원 실비까지 투명하게 공개
부동산명도소송 비용이 걱정되어 소송을 미루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용 구조를 정확히 알면, 오히려 소송을 미루는 것이 더 큰 손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 항목 | 비용 | 비고 |
|---|---|---|
| 변호사 선임료 | 200만원부터 |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0원 | 선임 시 무료 진행 |
| 내용증명 발송 | 0원 | 선임 시 무료 진행 |
|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 20만원 | 소송 선임 없이 내용증명만 의뢰 시 |
| 법원 실비 (인지·송달료 등) | 약 50~100만원 |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비, 우편료 등 합산 |
| 강제집행 | 별도 계약 | 상담 시 안내 |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을 수임하고 있으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추가 비용 없이 진행해 드립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부동산명도소송, 왜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할까?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수행합니다
부동산명도소송은 단순히 소장 하나를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타이밍, 소송 전략의 수립, 조정 대응, 강제집행의 현장 실행까지 매 단계마다 실무 경험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엄정숙 대표 변호사가 사건을 직접 수행합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법률과 부동산 실무를 모두 이해
- 명도소송 실무 매뉴얼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누적 경험
-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직접 수행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가 직접 당신의 부동산명도소송 사건을 진행한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 대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론과 실무를 모두 갖춘 전문가가 수천 건의 현장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를 적용하여, 보다 빠르고 정확한 진행이 가능합니다.
변호사 선임,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방문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한 4단계 선임 절차
전화만으로도 변호사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바쁜 임대인도 부담 없이 소송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 실무에서 꼭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경험에서 나온 실전 정보를 공유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부동산명도소송의 필수 사전 절차입니다. 이 절차 없이 소송을 진행하면, 임차인이 소송 도중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길 경우 기존 판결문으로는 새 점유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결국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율을 감안하면 통상 약 9,000원 정도이며,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선임 시 가처분 비용은 별도로 청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명도소송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여기에 강제집행까지 진행될 경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다만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소수이며, 대부분의 임차인은 판결 단계 또는 집행 예고(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본 집행 시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게 되며, 임대인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의 현장 참석이 필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부동산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팁 등 실무 연구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통해 간편하게 요청해 보세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가능
본 내용은 부동산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상황에 따라 법리 적용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의 일부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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