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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퇴거 안 될 때, 명도소송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확실한 해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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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12 12:16 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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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임차인 퇴거,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계약은 끝났는데 나가지 않는 세입자.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명도소송 800건 이상의 경험이 당신의 건물을 지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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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퇴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많은 건물주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십니다
1

월세가 수개월째 밀려도 퇴거 불가

구두로 나가달라고 해봐야 법적 효력이 없어 임차인이 버티면 속수무책입니다.

2

계약 만료 후에도 점유 지속

갱신거절 통보를 했는데도 임차인이 이사를 미루며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3

임의 퇴거 시 역으로 고소 당할 위험

열쇠 교체나 짐 반출 등 직접 행동하면 주거침입죄, 손괴죄로 오히려 임대인이 형사 처분을 받게 됩니다.

4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는 커지는데

월세 미수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새 임차인을 구할 수도 없어 공실 손해까지 이중 부담을 짊어지게 됩니다.

임차인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사유

임차인 퇴거는 감정적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법률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따라 올바른 절차를 밟아야만 실질적인 건물 인도가 이루어집니다.

먼저,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임대인이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갱신거절 의사를 통보했다면, 계약 종료 시점에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1회)이 있으므로, 임대인 본인이 실거주하거나 법에서 정한 거절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월세 연체가 주택의 경우 2기, 상가의 경우 3기에 달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임차인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무단 전대(재임대), 건물의 고의적 훼손, 계약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도 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해지사유에 해당합니다.

주의하실 점

퇴거 사유가 성립하더라도 임차인에게 구두로 통보하는 것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내용증명 등 서면으로 의사를 전달해야 하며, 임차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확실한 임차인 퇴거가 가능합니다.

명도소송을 통해 달라지는 것들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으면, 임차인 퇴거는 반드시 해결됩니다

법원 판결에 의한 확정적 퇴거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차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적으로 건물 인도가 확정됩니다. 더 이상 말로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밀린 월세까지 함께 청구 가능

명도소송 시 체납된 차임(월세)도 동시에 청구할 수 있어, 금전적 피해까지 한 번에 해결하는 길이 열립니다.

끝까지 버티면 강제집행으로 마무리

판결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강제로 반출하여 건물을 인도받게 됩니다.

점유자 변경 시에도 안전하게 보호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진행하면, 소송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임차인 퇴거의 올바른 절차, 순서대로 알아보기

임차인 퇴거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순서를 정확히 따라야 합니다. 절차 하나를 건너뛰거나 순서를 잘못 밟으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고 오히려 임대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감정에 앞서 직접 문을 열거나 물건을 옮기는 행위는 절대 금물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형사 피의자가 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법이 움직여야 비로소 확실한 임차인 퇴거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 전 과정 안내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전 과정을 함께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임대차계약 해지 의사와 건물 인도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임차인에게 발송합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심리적 압박과 함께 소송 시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선임 시 무료 진행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이 절차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점유자가 바뀌었을 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선임 시 무료 진행
3

명도소송 제기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을 받습니다. 통상 4~6개월이 소요되며, 소장 작성의 정확성이 기간 단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체납 월세 청구도 함께 진행합니다.

통상 4~6개월
4

강제집행 (필요 시)

승소 판결 이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부분의 임차인은 판결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별도 선임 / 약 3개월

임차인 퇴거,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전화 한 통으로 선임까지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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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직접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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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소송 누적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당신의 사건을 맡습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한변협 부동산전문 등록 대한변협 민사전문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단순히 서류를 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그리고 현장 강제집행 동행까지 임차인 퇴거의 전 과정을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지휘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의 실전 경험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사건의 속도와 결과를 좌우합니다.

MBC KBS SBS YTN 각종 언론 다수
명도소송 비용 안내
투명하게 안내드리며, 무료상담 시 상세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내용증명 발송 선임 시 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20만원
법원 납부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 약 50만~100만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 및 진행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임차인 퇴거, 왜 서두를수록 유리한가

임차인 퇴거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매달 손해가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월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수도 없어 건물의 수익성이 장기간 마비됩니다. 명도소송 자체가 통상 4~6개월이라는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법적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손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현명한 판단입니다.

또한 보증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소송을 시작하면 체납 월세와 소송비용을 보증금에서 상계할 수 있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모두 소진된 후에는 금전적 회수가 어려워져 손실이 커집니다.

변호사 선임 시 4단계 절차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복잡해 보이는 임차인 퇴거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건물주분들이 안심하고 맡기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선임부터 소송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1차 무료 전화상담

사건 개요 파악 및 서류 안내 (전화만으로 가능)

2

심층 상담 및 전략 수립

구체적 서류 검토 후 맞춤 소송 전략 수립

3

선임계약 체결

비용과 절차를 투명하게 안내 후 계약 진행

4

명도소송 본격 진행

내용증명 → 가처분 → 소송 → (필요 시)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 수행

임차인 퇴거 실무에서 자주 하는 질문

임차인 퇴거를 준비하면서 건물주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만 간결하게 안내드립니다.

Q 임차인에게 퇴거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택임대차의 경우, 계약 만료일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가건물의 경우는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자동갱신이 되어 임차인 퇴거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기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필요한가요?

명도소송 중에 임차인이 악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받은 판결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변경된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사실상 필수 절차입니다.

Q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약 2~4주, 명도소송 본안은 통상 4~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상대방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더 빨라지기도 하며, 증거자료가 명확할수록 기간 단축에 유리합니다.

Q 꼭 방문해야 선임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전화 상담만으로도 선임 계약부터 소송 진행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의뢰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 발송이나 법원 접수 등 모든 절차를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대행합니다.

Q 강제집행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승소 판결 확정 후 법원 집행관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임차인에게 자진 퇴거 기간(통상 2주)을 부여하고, 이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임차인 퇴거와 명도소송에 관한 다양한 실무연구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구체적인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실무 팁 등 건물주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지사항과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통해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분이면 신청이 완료되며, 명도소송의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는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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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임차인 퇴거 및 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 적용 시 개별 상황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내용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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