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안 하면 명도소송 승소도 무의미? 98%가 함께 신청하는 진짜 이유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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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안 하면 명도소송 승소도 무의미? 98%가 함께 신청하는 진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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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12 12:02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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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안 됩니다

명도소송 건수의 98% 이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합니다.
그 이유와 절차, 비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800+ 명도소송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수행
200만~ 변호사 선임료

명도소송에서 이기고도 지는 상황이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생략했을 때 벌어지는 일

건물주가 월세 연체나 임대차 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판결문을 들고 강제집행에 착수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 보니 원래 세입자가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이 그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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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판결이 휴지조각이 되는 순간

강제집행은 판결문에 기재된 당사자(피고)를 대상으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 도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그 제3자에 대해서는 이미 받은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처음부터 새로운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절차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진행 중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의 점유를 넘기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 자체를 법원이 금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명도소송과 동시에 또는 소송 이전에 신청하며, 이 가처분 결정이 집행된 이후에는 설령 세입자가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미신청
점유자 변경 시 판결 무력화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점유자가 바뀌면 강제집행 불가.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제기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 완료
점유 변동과 무관하게 집행 가능

가처분 집행 이후 점유가 이전되더라도 승계집행문을 받아 원래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그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지금 바로 상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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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무엇인가

명도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보전처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건물 인도(명도) 청구권을 가진 채권자(건물주·임대인)가 소송 진행 중 채무자(세입자·불법 점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법원 차원에서 금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이 가처분이 집행되면, 해당 건물에는 "점유 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법적 효력이 부여됩니다.

보전처분의 일종

본안 판결 전에 권리의 실효성을 지키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임시적 처분입니다.

점유 동결 효과

가처분이 집행되면 세입자는 점유 상태를 바꿀 수 없고, 위반 시에도 집행력이 유지됩니다.

98% 이상 동시 신청

명도소송 실무에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사실상 필수 절차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소명 필수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이 부족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송만 제기하고 가처분을 생략하면,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는 재판 기간 동안 점유자가 변경될 위험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가 건물의 경우 영업 양도나 전대 등으로 점유자가 바뀔 가능성이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절차 — 신청부터 집행까지

전체 흐름을 미리 파악하면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가처분 신청서 제출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당사자(채권자·채무자) 정보, 목적물 표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기재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목적물 가액 산출 자료 등의 소명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2

담보제공명령 수령 및 담보 제공

법원이 서류를 검토한 뒤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이는 가처분이 임시적 처분인 만큼, 패소 시 상대방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또는 법원 지정 기간) 이내에 공탁보증보험증권 등을 통해 담보를 제공합니다.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으며, 이때 신속히 대응해야 절차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3

가처분 결정 및 결정문 송달

담보 제공이 완료되면 수일 내에 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내리고, 채권자에게 결정문 정본이 송달됩니다. 결정문을 송달받은 이후 14일 이내에 가처분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합니다.

4

가처분 집행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가처분 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전자소송으로는 처리 불가).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현황을 조사하고, 점유 상태를 확인한 뒤 가처분 결정 내용을 고지합니다. 채무자가 부재한 경우에는 증인 2명과 열쇠 수리 업체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 — 본안소송과 병행 진행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통상 명도소송(본안)과 동시에 진행하므로, 가처분 절차 자체 때문에 전체 소송 기간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본안소송과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일정은 전문 변호사와 상담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구조

인지대·송달료·담보까지, 어디에 얼마가 드는지 미리 파악하세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납부하는 공과금(인지대·송달료), 담보제공 비용(보증보험료), 그리고 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실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건의 성격이나 부동산의 유형(주거/상가), 서류의 완성도에 따라 총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 등에 납부하는 실비용을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항목 내용
인지대 전자소송 할인 적용 시 통상 약 9,000원
송달료 당사자 수 x 3회분 (전자소송 시 간편 납부)
담보 보증보험료 법원이 정한 담보금액에 따라 상이
집행관 수수료 현황조서 작성·현장 확인 등 기본 수수료
현장 실비 열쇠 수리·교통비·우편료 등 (상황별 변동)
법원 실비 합산 (대략) 약 50만 원 ~ 100만 원

법도 명도소송센터 —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상이)이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추가 비용 0원, 내용증명도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 20만 원이며,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합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건별로 상이하므로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비용이 걱정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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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핵심

경험이 부족하면 시간과 비용이 배로 늘어납니다

1. 결정문 수령 후 14일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문을 송달받은 뒤 14일 이내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면 결정 자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이 경우 인지대와 송달료를 다시 납부하고 처음부터 가처분을 새로 신청해야 하므로, 결정문 수령 즉시 집행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신청서 기재 오류는 보정명령으로 이어집니다

점유자의 인적사항 착오, 법인 표시 누락, 목적물 표시 오류 등은 보정명령의 주요 원인입니다. 보정명령이 나오면 추가적인 시일이 소요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한 서류 작성이 필요합니다.

3. 가처분 집행은 전자소송으로 할 수 없습니다

가처분 결정까지의 신청 절차는 전자소송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실제 집행 신청은 법원 집행관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여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점유이전금지는 퇴거 자체를 실현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가처분은 점유 상태를 "동결"하여 현 상태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건물을 비우게 하려면 명도소송 본안 판결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왜 법도 명도소송센터인가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하는 전문 법률 서비스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명도소송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모두 갖춘 전문가입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그리고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여, 임대인의 시간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합니다.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각종 언론 보도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명도소송만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한 실적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 명의 전담 변호사가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며,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임 절차 안내

01 1차 상담
서류 준비
02 심층 상담
03 선임 계약
04 소송 진행

전화 한 통이면 1차 상담부터 선임까지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 안내도 상담 시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정리한 자료를 1분 만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실무연구자료실에서는 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관련 팁 등 다양한 실무 정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진행합니다

02-591-5657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점심 12시~1시 / 공휴일 휴무)

본 내용은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적 조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기재된 정보는 일반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실제 사건의 상황이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이나 판례의 변경으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개별 사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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