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한 제3자 ― 부동산 인도를 받지 못해 속만 타는 건물주라면 이 글이 해답이 됩니다.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가 부동산 인도 청구의 모든 절차를 안내합니다.
800+명도소송 처리건
600+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강제집행 경험
7,000+부동산 관련소송
CONCEPT
부동산 인도,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부동산 인도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행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에서는 과거에 사용하던 '명도'라는 개념을 별도로 두지 않고, 부동산 인도라는 하나의 개념 안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건물인도와 건물명도를 같은 의미로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부동산 인도는 "이 건물(혹은 토지)의 점유를 넘겨달라"는 법적 청구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차임(월세)이 연체되어 계약이 해지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을 때, 임대인은 법원을 통해 부동산 인도를 청구하게 됩니다. 이때 진행하는 소송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CHECK POINT
부동산 인도 청구가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01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미퇴거
계약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부동산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월세(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이 연체되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해지 통보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부동산 인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03
무단점유자가 거주하는 경우
아무런 계약 관계 없이 건물이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불법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04
경매 낙찰 후 인도명령 기간 경과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으나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이 지났다면, 명도소송을 통해 부동산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인도 문제,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한 통이면 내 상황에 맞는 부동산 인도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WARNING
부동산 인도를 미루면 어떤 손실이 발생할까요?
"조금만 기다리면 나가겠지"라는 생각으로 부동산 인도 절차를 미루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매달 임대수익이 증발하는 것은 물론, 건물이 훼손되거나 점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는 일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 지연 시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피해
임대인이 부동산 인도 소송을 늦출수록, 밀린 차임의 회수 가능성은 낮아지고 건물 관리 공백이 길어집니다. 특히 점유자가 소송 진행 중에 다른 사람에게 부동산 점유를 넘기면, 기존 판결만으로는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진행 중 피고(점유자)가 부동산의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막아, 승소 후 확실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는 장치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0원으로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인지대는 통상 9,000원 수준이며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PROCESS
부동산 인도를 위한 명도소송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부동산 인도를 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절차는 크게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제기, 그리고 강제집행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1
명도 내용증명 발송
임차인에게 계약 해지 또는 기간 만료를 통보하고, 부동산 인도를 정식으로 요구합니다. 명도소송 선임 시 내용증명 비용은 0원입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점유자가 소송 중 제3자에게 부동산 점유를 넘기는 것을 방지합니다. 승소 판결 후 확실하게 부동산 인도를 받기 위한 필수 조치입니다.
3
명도소송 제기
관할 법원에 부동산 인도를 구하는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장 작성, 목적물 가액 산정, 인지·송달료 납부까지 전문 변호사가 처리합니다.
4
재판 진행 및 판결 확정
변론 기일을 거쳐 법원이 부동산 인도 판결을 선고합니다.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승소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
COST
부동산 인도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비용 문제는 부동산 인도 절차를 고민하는 임대인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비용 구조를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항목
비용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내용증명 발송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20만 원
법원 납부 실비 (인지, 송달료, 우편료 등)
대략 50만 원 ~ 100만 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무료 승소자료로 부동산 인도 절차를 한눈에 파악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 만에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 비용, 기간이 정리된 자료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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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PERT
부동산 인도, 누가 진행하나요?
대표변호사엄정숙
엄정숙 변호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를 포함한 명도소송 분야의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맡아 진행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의 폭넓은 경험을 기반으로,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부동산 인도의 전 과정을 설계합니다.
MBC 출연KBS 출연SBS 출연YTN 출연각종 언론 보도
KEY POINT
부동산 인도 소송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사항
A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입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소송 중 점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기존 판결로는 새 점유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B
부동산 인도는 자력구제가 불가합니다. 내 건물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출입하거나 임차인의 물건을 옮기면 오히려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C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화 상담만으로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지방에 계신 임대인도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D
강제집행 시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을 주도합니다. 승소 판결 후에도 점유자가 버틸 경우, 관할 법원의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를 집행합니다.
HOW TO START
부동산 인도 변호사 선임, 어떻게 시작하나요?
1
1차 전화 상담 · 서류 안내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부동산 인도에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2
심층 상담 진행
제출된 자료를 기반으로 사건의 쟁점, 예상 기간,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합니다.
3
선임 계약 체결
변호사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화만으로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개시 및 부동산 인도 진행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제기 등 부동산 인도 전 과정이 시작됩니다.
RESOURCE
부동산 인도 관련 실무연구자료 안내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부동산 인도와 관련된 다양한 실무연구자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실무 팁 등 임대인이 알아야 할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공지사항과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인도,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하루가 지날수록 임대수익 손실은 쌓이고, 점유자의 태도는 더욱 강경해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직접 처리한 전문 변호사에게 지금 바로 무료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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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면책 안내
본 게시물은 부동산 인도 관련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게시물의 내용은 관련 법령의 개정, 판례의 변경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내용만을 근거로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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