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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절차와 비용,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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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12 11:17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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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전문 법률 가이드

건물인도, 내 건물을 되찾는
가장 확실한 법적 절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비워주지 않는 세입자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건물인도 소송의 절차부터 비용, 강제집행까지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7,000건+
부동산소송 누적
800건+
명도소송 경험
600건+
가처분 실적
200건+
강제집행 수행
임대차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건물인도 소송이 유일한 합법적 해결 방법입니다.

내 소유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마음대로 세입자의 짐을 빼거나 출입하는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란 현재 점유자로부터 건물의 점유를 합법적으로 이전받는 절차를 뜻하며, 민사집행법에서는 '인도'라는 개념 안에 건물을 비워 반환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매년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명도소송은 약 3만 6천 건 이상으로,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임대인이 건물인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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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가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건물인도 소송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의 손해는 커지기 때문에, 빠르게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재산을 보호하는 첫 단계입니다.

01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계약 만료 후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했으나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건물인도 소송을 통해 점유 회수가 가능합니다.
02
월세 장기 연체
주택 임대차의 경우 2기분, 상가 임대차의 경우 3기분 이상 연체되면 계약 해지 후 건물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무단 점유 상태
계약 관계 없이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유권에 기초한 건물인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04
연락 두절 세입자
월세를 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는 세입자의 경우, 공시송달을 활용한 건물인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건물인도 소송, 이렇게 진행됩니다

건물인도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체계적인 단계를 거칩니다. 각 단계에서 놓치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와 건물 인도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만 발송하면 자진 퇴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도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 초기에 반드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통상 9,000원 정도이며,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건물인도 소송을 선임하시면 가처분 비용은 0원입니다.
3
건물인도 소송 제기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은 피고(세입자)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합니다.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비교적 빠르게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변론기일이 진행됩니다.
4
승소 판결 확정
건물인도 판결이 확정되면 대부분의 세입자는 자발적으로 건물을 비워줍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5
강제집행 (필요 시)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은 세입자에게 자진 인도를 계고하고, 그래도 비워주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본 집행이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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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소송에 드는 비용은?

건물인도 소송의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무단으로 점유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받지 못하는 임대료와 건물 관리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빠른 대응이 오히려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건물인도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사건별 상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선임 시 무료)
내용증명 발송
0원 (선임 시 무료)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20만 원
법원 납부 실비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
50만~100만 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승소하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건물인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에 따라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에 사용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에는 각자 부담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와 미리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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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 소송에서 꼭 챙겨야 할 핵심 포인트
계약 해지 요건을 먼저 확인하세요. 기간 만료의 경우,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갱신 거절 통보기간(만료 6개월~2개월 전)을 지켰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 건물인도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세입자가 소송 중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승소하고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건물인도 소송 초기에 반드시 가처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릅니다. 임대차계약서, 해지 통보 기록, 월세 연체 내역, 건물 점유 현황 사진 등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세입자와의 대화 내용도 기록해 두면 재판에서 유리합니다.
주택인지 상가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월세 연체 해지 기준도 주택 2기분, 상가 3기분으로 서로 다릅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전화 상담 후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건물인도 소송을 시작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건물인도 소송 선임은 4단계로 간단합니다

복잡해 보이는 건물인도 소송도 전문가와 함께하면 명확한 절차 안에서 진행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STEP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로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진행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STEP 2. 심층 상담
제출해 주신 서류를 바탕으로 사건의 승소 가능성과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분석합니다.
STEP 3. 선임 계약
비용과 진행 일정을 확정한 뒤 선임계약을 체결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가능합니다.
STEP 4. 소송 진행
내용증명, 가처분, 본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대표 변호사가 직접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건물인도, 누가 직접 진행하나요?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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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수행

건물인도 소송은 단순히 판결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관통하는 실무 경험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소송 7,000건+

각종 언론에 부동산 소송 전문가로 출연 ·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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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건물인도 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요령 등을 다룬 실무연구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건물인도를 고민하고 계신 임대인분들께서 소송 전에 미리 참고하시면 상담 시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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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건물인도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석을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은 실제 상황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 판단과 사건별 맞춤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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