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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절차 총정리|건물주가 꼭 알아야 할 법적 대응법과 명도소송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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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12 10:56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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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2026

세입자 퇴거, 감정 대신
법으로 해결하는 올바른 절차

임대차 만료, 월세 연체...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건물주가 취해야 할 정확한 법적 절차와 비용, 기간까지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가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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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세입자 퇴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월세가 수개월째 밀려있는데도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인데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 퇴거를 위해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지 몰라 시간만 흘려보내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건물주 본인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세입자를 내보내려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도어락을 바꾸거나, 짐을 함부로 내놓거나, 수도나 전기를 차단하는 행위는 모두 주거침입죄, 강요죄, 손괴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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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세입자 동의 없이 출입문 잠금장치를 교체하거나, 전기/수도/가스를 차단하거나, 세입자의 물건을 무단으로 반출하는 행위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행위로 인해 오히려 건물주가 수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한 판례가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는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세입자 퇴거를 위한 정당한 법적 절차는 무엇일까요?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그리고 최종적인 강제집행까지 건물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절차를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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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가 가능한 대표적인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내용증명 발송을 시작으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요구가 가능한 주요 사유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다만,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했어야 합니다.
월세 2기 이상 연체 (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 2기 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되면 계약해지 사유가 됩니다.
월세 3기 이상 연체 (상가)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3기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체되면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계약 조건 위반 - 무단 전대(건물주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 불법 용도 변경, 건물 파손 등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무단 점유 - 처음부터 적법한 계약 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참고로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지만, 위에서 언급한 차임 연체나 계약 위반 등이 있다면 건물주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세입자 퇴거 사유가 확실하다면, 빠르게 전문가 상담을 받고 대응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세입자 퇴거를 위한 법적 절차 4단계

세입자 퇴거 절차는 크게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의 4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STEP 01
내용증명 발송
계약해지 의사와 퇴거를 요청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통지합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고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 선임 시 내용증명은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STEP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기간 중 세입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생략하면 승소하더라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다시 제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통상 2~3주 정도 소요되며, 법도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이 비용은 별도 수임료 없이 진행됩니다.
STEP 03
명도소송 제기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세입자의 퇴거를 법적으로 청구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세입자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고,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빠르게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다투는 경우에도 통상 3~6개월 정도면 판결이 나옵니다.
STEP 04
강제집행 (필요 시)
판결 이후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부동산을 인도받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세입자는 판결 단계나 집행 예고(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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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문제는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시간의 싸움입니다.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 속도를 빠르게 가져가는 쪽이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판단이 늦어질수록 밀린 월세는 커지고 건물주의 경제적 손실도 늘어납니다.

세입자 퇴거 비용, 실제로 얼마나 들까?

세입자 퇴거를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궁금한 것이 비용입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로 나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비용 구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명도소송) 200만 원부터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 20만 원
법원 납부 실비(인지대, 송달료 등) 약 50만~100만 원

세입자 퇴거에 드는 비용이 부담되더라도, 밀린 월세가 계속 쌓이고 건물 활용이 막히는 상황을 방치하면 더 큰 손해로 이어집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는 동안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비용 회수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패소한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길도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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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전문,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찾는 이유

세입자 퇴거 문제로 변호사를 선임하려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요? 명도소송은 부동산 소송 중에서도 실무 경험이 특히 중요한 분야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00+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직접 경험
7,000+ 부동산 관련 소송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 민사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부동산 분야에 특화된 전문가입니다. 특히 명도소송 매뉴얼 서적의 저자로, 이 분야의 실무 노하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전문가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각종 방송 매체에서 부동산 분야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으며, 오늘도 다양한 언론에 전문가 의견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이론과 실무 양쪽에서 검증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세입자 퇴거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 진행이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서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1분 만에 무료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 신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명도소송 절차, 기간, 비용, 집행 관련 실무연구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세입자 퇴거를 위한 변호사 선임 절차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시작할 수 있고, 사무실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세입자 퇴거에 필요한 서류와 증거 자료를 안내받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월세 연체 내역, 문자 기록 등을 준비합니다.
2
심층 상담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사건의 쟁점, 예상 기간,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습니다. 건물주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3
선임 계약
전화만으로도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으므로, 지역에 관계없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제기까지 일괄 진행합니다. 소송 진행 상황은 수시로 공유되며, 건물주가 직접 법원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입자 퇴거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사항

묵시적 갱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차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를 원한다면 이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놓치더라도 방법이 있을 수 있으니, 전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이 절차를 생략하면, 소송 중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승소 판결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낭패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의 실제 모습은 이렇습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에 대해서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집행 과정에서 열쇠 교체 등도 이루어지며, 이 모든 절차는 법적 권한에 의해 진행되므로 건물주는 적법하게 부동산을 돌려받게 됩니다.

소송 기간은 사건마다 다릅니다. 세입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판결로 2~3개월 내에 빠르게 끝나기도 하고,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 6개월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다만, 세입자 퇴거 사유가 명확하다면 건물주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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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
본 콘텐츠는 세입자 퇴거 관련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개별 상황과 증거, 계약 내용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문에 기재된 비용, 기간, 절차 등은 사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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