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절차 총정리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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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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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10 10:07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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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2025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법원 집행관의 공권력으로 점유를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의 모든 것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800건+ 명도소송 수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직접 경험
7,000건+ 부동산 관련소송

승소했는데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차인이 당연히 퇴거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판결문이 확정된 뒤에도 끝까지 버티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연락을 끊거나, 이사 비용이 없다며 시간을 끌거나, 심지어 아무 반응 없이 거주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 짐을 빼거나 문을 열면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내 건물인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행법의 원칙입니다.

임의 명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승소 판결문이 있더라도 법원 집행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짐을 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 고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국가 공권력, 즉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임차인의 점유를 강제로 해제하고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지금 바로 무료상담 받으세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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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이란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은 법원의 확정 판결(또는 조정조서, 제소전화해 조서 등의 집행권원)을 근거로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임차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판결문만으로는 점유가 자동 이전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을 때, 법이 허용한 유일한 수단이 바로 이 강제집행입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의 전체 기간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각 단계에서 법률적 변수와 현장 대응이 필요합니다.

핵심 포인트 :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의 집행권원에는 확정 판결문 외에도 가집행 선고부 판결, 조정조서, 확정된 지급명령, 제소전화해 조서 등이 포함됩니다.

강제집행 전체 절차 흐름도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은 크게 네 단계를 거칩니다. 아래 흐름을 먼저 파악해 두면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1
집행문 부여
& 신청
2
계고
(예고)
3
본집행
(강제 반출)
4
잔존 물건
매각

단계별 상세 절차 안내

1
집행권원 확보 및 강제집행 신청
명도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관할 법원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이 세 가지 서류가 강제집행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집행권원입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 집행관이 배정되고, 집행비용 예납 안내를 받게 됩니다.
소요 기간 : 약 1~2주
2
계고 집행 (1차 경고)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한 집행관은 계고 날짜를 지정합니다. 계고란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임차인에게 "판결이 확정되었으니 약 1~2주 안에 자진 퇴거하라"고 경고하는 절차입니다. 이때 집행관은 계고 집행 안내장을 부착하거나 전달하게 됩니다. 많은 임차인이 이 단계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껴 자진 퇴거하게 됩니다. 계고 집행 시에는 열쇠 수리 기술자 1명, 증인(입회인) 2명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현장 상황에 따라 강제 개문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소요 기간 : 신청 후 약 2주 내외
3
본집행 (강제 인도)
계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채권자)은 강제집행 속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집행관은 본집행 날짜를 지정하고, 해당 일에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임차인의 물건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반출된 물건은 집행관이 지정한 보관 창고에 이동·보관됩니다. 본집행 당일에는 임대인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해야 하며, 열쇠 수리 기술자와 증인도 동행합니다.
소요 기간 : 속행 신청 후 약 1~2주
4
잔존 물건 매각 절차
본집행으로 반출된 물건을 임차인이 일정 기간(통상 3개월) 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에 매각 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매각 결정이 나오면 감정가가 산정되고 매각 기일이 지정되어 물건을 처분하게 됩니다. 매각 대금에서 보관비 등 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임차인에게 반환됩니다. 실무적으로 보관물의 가치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유찰 후 낮은 가격에 임대인이 낙찰받아 처리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소요 기간 : 별도 1~2개월 추가
약 3개월 신청~본집행 전체 기간
1~2 계고 후 자진 퇴거 유예
4단계 신청-계고-본집행-매각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비용은 얼마나 들까

강제집행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 법원 납부 실비, 현장 집행 실비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부동산의 규모, 물건량, 현장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비용 항목 상세 내용 예상 금액
변호사 선임료 명도소송 선임 시 별도 계약 사안별 상이
법원 납부 실비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 약 50만~100만 원
계고 집행비 집행관 출장비, 수수료, 개문비 등 약 20만~40만 원
본집행 실비 운반비, 보관 창고비(3개월분 선납) 등 규모에 따라 상이
POINT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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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받은 승소 판결로는 새로운 점유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도소송 제기 이전 또는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이 가처분이 집행되면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도 미치게 되어, 강제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0원에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내용증명 발송 역시 별도 비용 없이 지원됩니다.

강제집행, 왜 현장 경험이 중요한가

서면 위주의 소송과 달리,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법률 업무입니다. 집행 당일 임차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고, 제3자가 거주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물건의 양이 예상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관마다 진행 방식이나 재량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경험이 없으면 집행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함께하면 계고 단계에서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본집행 시에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강제집행까지 책임지는 이유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그리고 승소 후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건물 명도의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지원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계약으로 진행되며, 현장에서 직접 집행 상황을 관리하고 대응합니다.

01
엄정숙 변호사 직접 수행
명도소송 매뉴얼 책 저자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부동산전문·민사전문(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전문가입니다.
02
강제집행 200건 이상 경험
강제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축적된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03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명도소송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04
전국 어디서나 전화 선임 가능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MBC 출연
SBS 출연
KBS 출연
YTN 출연
각종 언론 보도

선임 절차 안내 (전화만으로도 가능)

1
1차 상담 · 서류 준비
무료 승소자료를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신청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여 초기 상담을 받고, 필요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심층 상담
예약 일정에 따라 엄정숙 변호사와 심층 상담을 진행하여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법적 조언을 받습니다.
3
선임 계약 체결
상담 후 변호사 선임을 결정하시면 선임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소송 및 강제집행 진행
필요 서류를 제출하고 명도소송 절차를 시작합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이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관련 자주 묻는 사항

Q. 판결 확정 후 언제까지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나요?

확정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판결 확정 후 10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장기간 점유를 계속하면 손해가 커지므로,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계고만으로 임차인이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네, 실무에서는 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하는 임차인이 상당수입니다. 법원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경고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강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본집행이 진행됩니다.

Q. 임차인의 물건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본집행 시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이 강제로 반출되어 지정 보관 창고에 이동·보관됩니다. 3개월 내에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에 매각 절차를 신청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Q. 내용증명만 따로 의뢰할 수도 있나요?

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만 의뢰하실 경우 20만 원에 진행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선임 시에는 내용증명 비용이 포함되어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실무연구자료로 미리 준비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명도소송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요령 등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다수 게시되어 있습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사전에 자료를 살펴보시면 절차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정리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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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본 내용은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법원의 판단, 관할 지역 등에 따라 절차·비용·기간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과 사건별 맞춤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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