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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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집행까지 약 3개월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법원 집행관의 공권력으로 점유를 회수하는 강제집행 절차의 모든 것을 단계별로 안내합니다.
승소했는데도 나가지 않는 임차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차인이 당연히 퇴거할 것이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판결문이 확정된 뒤에도 끝까지 버티는 임차인이 적지 않습니다. 연락을 끊거나, 이사 비용이 없다며 시간을 끌거나, 심지어 아무 반응 없이 거주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이 직접 들어가 짐을 빼거나 문을 열면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내 건물인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행법의 원칙입니다.
임의 명도는 절대 금물입니다. 승소 판결문이 있더라도 법원 집행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짐을 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형사 고소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것이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국가 공권력, 즉 법원 소속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임차인의 점유를 강제로 해제하고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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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이란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은 법원의 확정 판결(또는 조정조서, 제소전화해 조서 등의 집행권원)을 근거로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임차인의 점유를 해제하고 부동산을 임대인에게 인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판결문만으로는 점유가 자동 이전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지 않을 때, 법이 허용한 유일한 수단이 바로 이 강제집행입니다. 신청부터 본집행까지의 전체 기간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각 단계에서 법률적 변수와 현장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전체 절차 흐름도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은 크게 네 단계를 거칩니다. 아래 흐름을 먼저 파악해 두면 각 단계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 신청
(예고)
(강제 반출)
매각
단계별 상세 절차 안내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비용은 얼마나 들까
강제집행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 법원 납부 실비, 현장 집행 실비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부동산의 규모, 물건량, 현장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아래는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 비용 항목 | 상세 내용 | 예상 금액 |
|---|---|---|
| 변호사 선임료 | 명도소송 선임 시 별도 계약 | 사안별 상이 |
| 법원 납부 실비 |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 | 약 50만~100만 원 |
| 계고 집행비 | 집행관 출장비, 수수료, 개문비 등 | 약 20만~40만 원 |
| 본집행 실비 | 운반비, 보관 창고비(3개월분 선납) 등 | 규모에 따라 상이 |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 여부는 임차인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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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필수입니다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기존 임차인을 상대로 받은 승소 판결로는 새로운 점유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도소송 제기 이전 또는 동시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두어야 합니다. 이 가처분이 집행되면 소송 중 임차인이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도 미치게 되어, 강제집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왜 현장 경험이 중요한가
서면 위주의 소송과 달리,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법률 업무입니다. 집행 당일 임차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도 있고, 제3자가 거주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물건의 양이 예상보다 훨씬 많을 수도 있습니다. 집행관마다 진행 방식이나 재량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현장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경험이 없으면 집행 자체가 지연되거나 무산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함께하면 계고 단계에서 임차인이 자진 퇴거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본집행 시에도 신속하고 원활하게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강제집행까지 책임지는 이유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그리고 승소 후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건물 명도의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지원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계약으로 진행되며, 현장에서 직접 집행 상황을 관리하고 대응합니다.
선임 절차 안내 (전화만으로도 가능)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 관련 자주 묻는 사항
확정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판결 확정 후 10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장기간 점유를 계속하면 손해가 커지므로, 가능한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실무에서는 계고 단계에서 자진 퇴거하는 임차인이 상당수입니다. 법원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경고하기 때문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강한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본집행이 진행됩니다.
본집행 시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이 강제로 반출되어 지정 보관 창고에 이동·보관됩니다. 3개월 내에 임차인이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에 매각 절차를 신청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만 의뢰하실 경우 20만 원에 진행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선임 시에는 내용증명 비용이 포함되어 별도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실무연구자료로 미리 준비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명도소송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요령 등 실무에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자료가 다수 게시되어 있습니다. 명도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을 준비하시는 분이라면 사전에 자료를 살펴보시면 절차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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