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사건명, 법원에선 이렇게 표기합니다 — 800건 실전 변호사 정리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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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사건명, 법원에선 이렇게 표기합니다 — 800건 실전 변호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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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09 02:31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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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NAME GUIDE

명도소송 사건명, 법원에선
정확히 이렇게 표기됩니다

소장을 접수할 때 적는 사건명 하나가 소송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한 전문 변호사의 실무 해설로, 각 사건명이 의미하는 바를 한눈에 파악해 보세요.

800+ 명도소송 직접 수행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경험
MBC/SBS/KBS/YTN 출연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 소송 7,000건+
명도소송을 처음 준비하면서 소장 양식을 보면, '사건명'이라는 항목을 마주하게 됩니다. 건물명도인지, 건물인도인지, 토지인도인지 — 비슷해 보이지만 법원에서는 상황에 따라 다른 사건명으로 분류합니다. 이 사건명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실무에서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를 부동산 소송 7,000건 이상의 경험을 가진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명도소송 사건명, 왜 중요한가요

명도소송 사건명이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해당 사건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 부여하는 이름입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면 '건물명도'라는 사건명이 붙고, 나대지를 불법으로 점유한 사람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 '토지인도'라는 사건명이 부여됩니다.

이 사건명은 단순한 분류 표시가 아닙니다. 법원의 사건 배당에 영향을 주고, 소장에 기재하는 청구취지의 표현에도 직접적으로 연관됩니다. 올바른 명도소송 사건명으로 접수하는 것이 소송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일입니다.

사건명 결정의 핵심 기준

명도소송 사건명은 대상 부동산의 유형(건물, 토지, 기타), 소유권에 기한 청구인지 계약에 기한 청구인지, 부수적으로 어떤 청구가 함께 포함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장 작성 단계에서 변호사가 사건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사건명을 정합니다.

법원에서 자주 사용되는 명도소송 사건명 4가지

실무에서 접하는 명도소송 사건명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입니다. 각 사건명이 어떤 경우에 사용되는지, 실제 법원 사건번호 예시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1
건물명도
예) 2024가단XXXXX 건물명도

주택이나 상가 등 건물의 점유 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인 명도소송 사건명입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월세 연체에 따른 해지 후 건물 반환을 청구할 때 주로 사용됩니다.

2
건물인도
예) 2024가합XXXXX 건물인도

건물명도와 동일한 의미의 명도소송 사건명입니다. 실무상 법원에 따라 건물명도 또는 건물인도로 표기하며, 법적 효력이나 절차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3
토지인도
예) 2024가단XXXXX 토지인도

나대지, 농지, 주차장 부지 등 토지만을 대상으로 점유 반환을 청구할 때 사용됩니다. 토지 위에 무단으로 지어진 건물이 있다면 철거청구와 함께 병합되기도 합니다.

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예) 2024가합XXXXX 건물철거등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건물이 무단으로 세워진 경우, 그 건물의 철거와 토지 반환을 동시에 구하는 명도소송 사건명입니다. 복합적인 청구가 결합되어 소가 산정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 핵심 포인트 — 건물명도와 건물인도
건물명도
=
건물인도

두 용어는 법원 실무에서 동일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과거에는 '명도'라는 표현이 더 일반적이었고, 최근에는 '인도'라는 표현도 혼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명으로 접수하든 소송의 법적 효력과 진행 방식에는 차이가 전혀 없으니, 이 부분에서 혼동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명도소송 사건명이 궁금하시다면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의 유형과 적합한 절차를 바로 안내해 드립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명도소송 사건명에 따라 소장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가장 먼저 작성하는 것이 소장입니다. 사건명이 정해지면 그에 맞는 청구취지를 기재해야 하는데, 이 표현이 사건명에 따라 조금씩 달라집니다.

건물명도(건물인도) 사건이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라는 청구취지를, 토지인도 사건이라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를 인도하라"라는 청구취지를 사용합니다.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가 함께 포함된 사건에서는 철거 청구와 인도 청구를 순서대로 기재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별지 부동산 표시의 정확성입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의 공부 기재와 현장의 실제 상태가 일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불법 증축이나 구조 변경이 있는 건물은 도면을 별도로 첨부해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소가 산정도 사건명에 따라 다릅니다

명도소송의 소가(소송목적의 값)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건물명도 사건이면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토지인도 사건이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소가에 따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가 달라지므로, 사건명과 대상 부동산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비용 산출의 출발점이 됩니다.

명도소송 사건명이 정해진 후, 진행되는 전체 흐름
1 내용증명 계약해지 통보
2 가처분 점유이전금지
3 소장 접수 사건명 부여
4 재판 진행 변론/조정
5 판결 확정 집행권원 확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명도소송 사건명의 관계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전, 반드시 선행해야 하는 절차가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이 가처분은 명도소송과는 별개의 사건번호를 부여받으며, 사건명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라는 고유한 이름으로 접수됩니다.

왜 이 가처분이 명도소송 사건명 못지않게 중요할까요? 명도소송은 짧으면 4개월, 길면 1년 이상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 사이 현재 점유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 점유를 넘겨버리면, 판결을 받아도 그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해 두면 이런 위험을 원천 차단할 수 있으므로, 명도소송 사건명을 정하는 단계에서 가처분도 반드시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참고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정도이며,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이 가처분은 추가 비용 없이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상황별로 보는 명도소송 사건명 선택 기준

임대인 또는 건물주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적합한 명도소송 사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발생하는 다섯 가지 상황을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상황 01
월세 연체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경우

가장 빈번한 유형입니다.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뒤 세입자에게 건물 반환을 구하므로, 명도소송 사건명은 '건물명도' 또는 '건물인도'로 접수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해지 통보 증거가 중요합니다.

상황 02
계약기간 만료 후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역시 사건명은 '건물명도'로 접수합니다. 갱신거절의 정당한 사유나 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등의 법적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황 03
경매 낙찰 후 기존 점유자가 비워주지 않는 경우

부동산 경매로 소유권을 취득했으나 기존 점유자가 건물을 비우지 않는 상황입니다. 인도명령 신청기간(매각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라면 인도명령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기간이 지나면 명도소송 사건명으로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상황 04
나대지나 주차장 부지를 무단 점유당한 경우

건물이 아닌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명도소송 사건명은 '토지인도'가 됩니다. 토지 위에 간이 구조물이나 컨테이너 등이 놓여 있다면 수거 청구를 함께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 05
타인 토지 위에 무허가 건물이 세워진 경우

이 경우 명도소송 사건명은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가 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무단으로 건축된 건물의 철거와 함께 토지의 반환을 구하는 복합적인 청구입니다.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무료로 받아보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이면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 검색 후 홈페이지 방문

02-591-5657

전화 한 통으로도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상담 가능

명도소송 사건명과 비용 — 실비와 선임료 안내

명도소송 사건명이 정해지고 소장을 접수하면,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한 실비가 발생합니다. 이 실비는 사건의 소가에 따라 달라지지만, 통상적인 건물명도 사건에서 인지대, 송달료, 열쇠 수리 비용, 우편료 등을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포함)
내용증명 발송 (선임 시)
0원 (포함)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
20만 원
법원 실비 (인지, 송달료 등)
약 50만~100만 원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선임부터 판결까지,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진행 과정

명도소송 사건명 결정부터 최종 판결 확정까지,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전 과정을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STEP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 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STEP 2
심층 상담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사건 분석을 진행하고, 적합한 명도소송 사건명과 전략을 수립합니다.

STEP 3
선임 계약

비용과 절차에 대한 투명한 안내 후,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화만으로도 가능합니다.

STEP 4
소송 진행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장 접수, 변론 진행, 판결 확정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대표변호사 엄정숙
엄정숙 변호사 | 법도 명도소송센터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800건+ 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부동산 소송 7,000건+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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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여러분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그리고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일관되게 담당합니다.

명도소송 실무 자료, 어디서 확인하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명도소송 사건명, 절차, 기간, 비용, 강제집행 요령 등에 관한 실무연구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명도소송을 준비하시면서 참고가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의 자료실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자료를 읽어 보신 뒤에도 자신의 사건에 어떤 명도소송 사건명을 사용해야 하는지 판단이 어려우시다면,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직접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사건의 세부 사항을 듣고 적합한 사건명과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판결 이후의 마지막 단계 — 강제집행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음에도 점유자가 자발적으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강제집행 신청 후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집행 전문가가 현장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열쇠 인수, 집행 동행 등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일들을 빠짐없이 챙겨 드리며, 강제집행 관련 비용은 별도 계약으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명도소송 사건명 선정부터 강제집행까지, 한 통의 전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든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2-591-5657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면책공지]
본 게시물은 명도소송 사건명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쟁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건 분석과 맞춤 안내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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