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인도소송 차이가 있을까?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절차와 비용 총정리<!--
본문
명도소송 인도소송,
사실은 같은 소송입니다
— 절차부터 비용까지 한눈에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답답하신가요? 명도소송과 인도소송의 관계부터 진행 절차, 실제 드는 비용까지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정리해 드립니다.
"명도소송을 해야 한다는데, 어떤 곳에서는 인도소송이라고도 하고… 이 둘이 다른 건가요?"
임차인이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거나, 월세가 몇 달째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 법적 절차를 알아보면 이런 혼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검색을 해보면 '건물명도소송'이라는 표현도 있고, '건물인도청구소송'이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명도소송과 인도소송은 동일한 소송입니다. 아래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짚어 드리고, 실제 소송 절차와 비용까지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명도소송과 인도소송, 어떤 관계일까?
법원에서 접수되는 공식 소송명은 '건물인도청구'이지만, 실무에서는 오랫동안 '명도소송'이라는 표현이 더 널리 쓰여 왔습니다. 따라서 명도소송이든 인도소송이든 어떤 표현을 사용하더라도 본질적으로 같은 절차를 가리킵니다. 임대차계약 만료, 차임 연체, 무단 점유 등으로 부동산 점유를 법적으로 회수해야 할 때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명도소송 인도소송, 이런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검토하세요
매달 들어와야 할 월세가 끊기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대출이자와 세금은 그대로인데 수입만 사라지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차임이 주택의 경우 2기분, 상가의 경우 3기분 이상 연체되면 법률상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명도소송 인도소송을 검토할 시점입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임차인이 퇴거를 미루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화와 협의만 반복하다 보면 그 기간만큼 손해가 누적됩니다. 명도소송 자체가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시작되면 곧바로 명도소송 인도소송을 검토하시는 것이 손실을 최소화하는 핵심입니다. 협의에만 의존할수록 미수 임대료는 계속 늘어납니다.
명도소송 인도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인도소송의 일반적인 진행 흐름은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 제기, 판결, 강제집행의 순서를 따릅니다. 각 단계마다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으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 하에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임차인이 점유를 타인에게 넘긴 뒤 승소해도 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반드시 사전에 가처분 절차를 함께 진행하셔야 합니다.
명도소송 인도소송 비용, 실제로 얼마가 들까?
비용이 걱정되어 명도소송 인도소송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미룰수록 밀리는 차임과 부동산 관리 비용이 누적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셔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비용 구조를 안내해 드립니다.
(별도 의뢰 시 20만 원)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인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원 실비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고, 변호사 보수도 대법원 규칙 범위 내에서 일부 청구가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변호사인 엄정숙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맡아 진행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전략을 수립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에 부동산 전문가로 출연하였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서 명도소송 인도소송 관련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절차의 전 과정, 즉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안 소송까지를 일괄 지원하며,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이렇게 간단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바쁜 임대인분들의 사정을 고려하여, 전화 한 통으로 선임까지 가능한 절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방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 인도소송 전에 꼭 확인하세요
현재 점유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되어 있나요?
명도소송 인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실제 점유자를 특정하는 것입니다. 전입세대열람이나 현장 확인 등 다각도의 방법으로 점유자를 확인해야 하며, 확인된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소장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는 완료되었나요?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임대차계약의 해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해지 의사를 통보하면, 이 자체가 해지 사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직접 퇴거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답답한 마음에 열쇠를 교체하거나 직접 짐을 빼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주거침입죄나 재물손괴죄로 오히려 임대인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인 명도소송 인도소송을 통해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의 자료실에는 명도소송 인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관련 팁 등 실무에서 축적한 연구 자료가 게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 맞는 정보를 미리 확인해 두시면 상담 시에도 더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본 내용은 명도소송 인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해석이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판단은 반드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목록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