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장 예시와 핵심 작성법, 한 번에 접수하는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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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장 예시와
핵심 작성법 실전 가이드
소장 한 장이 명도소송의 속도와 결과를 좌우합니다. 청구취지부터 청구원인, 입증방법까지 실무에서 바로 참고할 수 있는 소장의 핵심 기재사항과 작성 요령을 정리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소장, 왜 중요한가
건물이나 주택을 점유할 권리 없이 버티고 있는 임차인에게 부동산을 돌려받으려면, 법원에 명도소송 소장을 제출하는 것이 첫 단추입니다. 소장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재판부가 사건을 파악하는 첫 번째 자료이자 원고의 주장 전체가 담긴 핵심 문서입니다.
만약 명도소송 소장에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청구취지가 불분명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그만큼 재판이 지연됩니다. 실무상 소장의 완성도가 소송 전체의 일정과 결과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해서 한 번에 접수하는 것, 이것이 명도소송 기간을 단축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주의: 소장을 부정확하게 작성하면 보정명령이 반복됩니다. 보정명령은 이미 재판부에 배정된 후에 발생하며, 이로 인해 소송 전체 기간이 3~4개월 더 늘어날 수 있으니 처음부터 빈틈없이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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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명도소송 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6가지 기재사항
명도소송 소장에 빠짐없이 기재해야 하는 항목은 크게 6가지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필수적 기재사항과 함께, 실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입증방법 및 첨부서류까지 한눈에 정리합니다.
당사자 정보
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 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를 기재합니다. 법인이 당사자인 경우 상호와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까지 적어야 합니다.
소송목적물 가액
해당 부동산의 시가 기준 가액을 산정하여 표시합니다.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정확한 가액을 파악하며, 이 금액을 기초로 인지대와 송달료가 결정됩니다.
청구취지
원고가 법원에 구하는 판결의 결론입니다. 명도소송의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내용이 핵심이 됩니다. 부대청구로 미지급 차임이나 부당이득반환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원인
소송을 제기하게 된 사실관계를 6하 원칙에 따라 시간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임대차계약 체결 일시, 계약 내용, 해지 통보 경위, 퇴거 거부 사실 등 청구를 뒷받침하는 전반적인 사정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입증방법
주장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순서로 나열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발송 내역,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대장 등이 대표적인 서증입니다.
별지 — 부동산의 표시
소송 대상 부동산의 소재지, 구조, 면적 등을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그대로 별지로 첨부합니다. 건물 일부에 대한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 해당 부분을 특정할 수 있는 도면도 함께 제출합니다.
명도소송 소장 예시 — 실무 참고 서식
아래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퇴거를 거부하는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인도를 청구하는 명도소송 소장 예시입니다. 실제 소송에서는 개별 사안에 따라 기재 내용이 달라지므로, 아래 서식은 전체 구조와 흐름을 이해하기 위한 참고용입니다.
건 물 인 도 청 구 의 소
주소: 서울특별시 OO구 OO로 00, 000호
전화번호: 010-0000-0000
주소: 서울특별시 OO구 OO로 00, 000호
전화번호: 010-0000-0000
인지액: 금 000,000원
송달료: 금 000,000원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2. 원고는 20OO. O. O.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OO. O. O.부터 20OO. O. O.까지, 보증금 금 OO만 원, 월 차임 금 OO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갑 제2호증 — 임대차계약서)
3. 위 임대차계약은 20OO. O. O.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계약 종료 전 20OO. O. O.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계약 해지 및 퇴거를 요청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 — 내용증명)
4. 그럼에도 피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지 않고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5. 따라서 피고는 정당한 점유 권원 없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인도할 의무가 있어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1. 갑 제2호증 — 임대차계약서
1. 갑 제3호증 — 내용증명 사본
1. 갑 제4호증 — 건축물대장
1. 토지대장등본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위 원고 홍 길 동 (서명 또는 날인)
OO지방법원 귀중
명도소송 소장 작성 시 가장 주의할 부분 — 청구취지
명도소송 소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청구취지입니다. 청구취지는 재판의 결론이자 판결문의 주문이 되는 부분이므로, 여기에 빠진 내용은 아무리 청구원인에서 잘 설명했더라도 인용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청구취지 작성 실수
- 대상 부동산의 범위가 불명확하여 별지 특정이 부족한 경우
- 부대청구(연체 차임, 부당이득 반환)를 누락하여 별도 소송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
- 가집행선고 신청을 빠뜨려 판결 확정 전까지 집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
- 피고를 잘못 특정하여(점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승소해도 집행할 수 없는 경우
특히 건물 일부에 대한 명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정확히 도면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도면 없이 "2층 중 일부"라고만 기재하면 법원에서 보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가 여러 명인 경우 각 피고별로 점유 부분을 구분해서 기재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소장 청구원인, 어떻게 써야 설득력이 높을까
청구원인은 원고가 왜 건물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 법률적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풀어쓰는 부분입니다. 재판부는 청구원인을 통해 이 사건의 전체 그림을 파악하므로, 논리적이고 간결하면서도 빈틈없는 서술이 필요합니다.
| 기재 항목 | 구체적 내용 |
|---|---|
| 소유관계 | 원고가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등기부등본으로 소명 |
| 계약 내용 | 임대차계약 체결일, 기간, 보증금, 차임 등 계약의 핵심 조건 |
| 계약 종료 사유 | 기간만료, 차임연체에 의한 해지, 계약위반 등 종료 원인을 구체적으로 기재 |
| 해지 통보 경위 | 내용증명 발송 일자, 수령 여부,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한 해지 의사표시 등 |
| 현재 점유 상태 | 피고가 여전히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정당한 점유 권원이 없다는 주장 |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더라도 피고가 수령을 거부했다면, 소장 부본의 송달 자체를 해지 의사표시로 기재하는 방법도 실무에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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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91-5657명도소송 소장 접수 시 필요한 서류와 입증방법
소장과 함께 제출하는 증거자료는 재판부가 사건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가 됩니다. 명도소송에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와, 상황별로 추가되는 서류를 함께 정리합니다.
| 서류 명칭 | 역할 및 발급처 |
|---|---|
|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 원고의 소유권 소명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
| 임대차계약서 | 계약 존재 및 내용 소명 — 원본 보관분 사본 제출 |
| 내용증명 사본 | 해지 통보 사실 소명 — 우체국 발송분 사본 |
| 건축물대장 | 건물 현황 확인 — 정부24에서 발급 |
| 토지대장 | 토지 현황 및 가액 산정 — 정부24에서 발급 |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 점유자 확인(무단점유 사안) — 주민센터 발급 |
증거부호는 원고가 제출하는 서류의 경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순서로 기재합니다. 서증 사본에는 "원본과 틀림없음"이라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명도소송 소장 접수 후,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접수하면 본격적으로 소송 절차가 시작됩니다. 명도소송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되며, 아래와 같은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소장 접수 및 인지·송달료 납부
관할 법원에 소장과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소송목적물 가액에 따른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 송달료, 우편료 등 실비용은 사안별로 다르지만 대략 50만 원~100만 원 정도입니다.
소장 송달
법원은 접수된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우편 송달합니다. 한 번에 송달되지 않는 경우 재송달, 특별송달, 공시송달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피고의 답변서 제출 (30일)
피고는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응답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변론기일 / 조정기일
피고가 다투는 경우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통상 1~2회 출석하며, 필요에 따라 조정절차가 병행되기도 합니다.
판결 선고
변론이 종결되면 법원은 판결을 선고합니다.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력이 생깁니다.
강제집행 (필요시)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되며,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서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소장 접수 전, 반드시 함께 준비할 것
명도소송은 소장 접수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송이 수개월 걸리는 동안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로 건물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현재 점유자의 점유 상태가 고정되어, 소송 중 점유가 이전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할 때 가처분을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실무상 정석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핵심 포인트
-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으로 통상 약 9,000원 수준
- 신청 후 통상 1~2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짐
- 집행은 집행관이 현장에 방문하여 고시문을 부착하는 방식
-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추가 비용 없이(0원) 함께 진행
소장 접수 전 내용증명, 꼭 보내야 할까
명도소송을 제기하려면 임대차계약이 먼저 해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 경우라면 별도의 해지 통보 없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지 의사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단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소송에서 해지 의사표시의 증거로 활용될 뿐 아니라, 임차인에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최후의 통첩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을 선임하면 내용증명 발송도 추가 비용 없이(0원) 함께 진행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비용, 실제로 얼마나 들까
명도소송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궁금해하시는 것이 비용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과 변호사 선임료를 구분하여 안내드립니다.
내용증명만 별도로 의뢰하실 경우 비용은 20만 원입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되며, 정확한 비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사건 내용에 맞춰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소장, 누가 작성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명도소송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직접 저술한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가 당신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누적 7,000건 이상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명도 내용증명 발송에서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임부터 소장 접수까지, 4단계로 간단합니다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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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1분 만에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메뉴의 무료 승소자료 요청을 이용해 보세요.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파악하실 수 있는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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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법원을 정확히 선택하세요
명도소송은 부동산 소재지 또는 피고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자소송과 서면소송의 차이를 알아두세요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을 이용하면 소장 접수부터 증거 제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인지대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소송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에게 위임하면 이 부분도 함께 처리됩니다.
소장에 해지 의사표시를 포함하는 방법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상대방이 수령하지 않은 경우, 소장 자체에 "본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겸합니다"라는 취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되는 시점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 내용은 명도소송 소장 작성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실제 적용되는 법리와 절차가 다를 수 있고, 본문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법도 명도소송센터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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