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가 산정 기준과 계산법, 시가표준액부터 인지대까지 한눈에 정리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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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 산정 기준과 계산법, 시가표준액부터 인지대까지 한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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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09 01:00 2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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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IDE — 명도소송 실무

명도소송 소가,
보증금이 기준이 아닙니다

명도소송 소가는 임대차보증금이나 월세가 아니라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 숫자 하나가 인지대, 송달료, 나아가 전체 소송 비용의 윤곽을 결정짓습니다. 지금부터 그 산정 기준과 계산 흐름을 명확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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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란 무엇인가

명도소송 소가는 소장을 접수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를 정하기 위한 기준 금액입니다. 일반적인 금전 청구 소송은 청구 금액 자체가 소가가 되지만, 명도소송은 사정이 다릅니다. 명도소송의 목적은 돈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의 인도이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한 금액이 소가가 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소가 산정의 출발점은 보증금도 월세도 아닌 시가표준액입니다. 토지라면 개별공시지가를, 건물이라면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른 건물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여기에 법령이 정한 비율을 곱해 최종 소가를 확정합니다.

핵심 포인트 — 명도소송 소가는 월세 연체액이나 전세보증금과 무관합니다. 부동산의 공적 기준가치인 시가표준액이 산정의 기준이 됩니다. 이 점을 처음부터 정확히 알아야 불필요한 보정 절차 없이 매끄럽게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소가 산정, 이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소가를 계산하려면 아래의 단계를 순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처음에 시가표준액만 정확히 확인하면 이후 인지대와 송달료까지 자연스럽게 산출됩니다.

01
시가표준액
확인
02
소가
산정
03
인지대
계산
04
송달료
산출

부동산 유형별 소가 산정 기준

부동산 유형 가액 기준 적용 비율
토지 개별공시지가 x 1/2
건물 (일반) 건물 시가표준액 x 1/2
아파트 / 오피스텔 전유부분 + 대지권 지분 각각 x 1/2 후 합산
상가 건물가액 중심 (권리금 미반영) x 1/2

토지와 건물을 함께 청구할 경우 각 가액을 합산합니다. 집합건물은 대지권 비율이 누락되면 소가가 과소 산정되어 보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등기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소가에 따른 인지대 계산법

명도소송 소가가 확정되면 그 금액 구간에 맞춰 인지대를 산출합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할 경우 10% 할인이 적용되므로, 통상적으로 아래 공식에 0.9를 곱합니다.

인지대 계산 공식 (전자소송 기준)
1,000만원 미만 = 소가 x 0.50% x 0.9
1,000만원 ~ 1억원 미만 = (소가 x 0.45% + 5,000원) x 0.9
1억원 ~ 10억원 미만 = (소가 x 0.40% + 55,000원) x 0.9
10억원 이상 = (소가 x 0.35% + 555,000원) x 0.9

계산 예시로 살펴보면

명도소송 소가가 3,000만원이라면 인지대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3,000만원 x 0.45% + 5,000원) x 0.9
= 126,000원

명도소송의 통상적인 인지대는 약 30만원 내외입니다. 다만 부동산 가액이 높은 경우 이보다 커질 수 있고, 반대로 소규모 물건이라면 더 적게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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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 산정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

소가를 잘못 산정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보정 자체가 재판 배정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서류를 다시 정비하고 추가 납부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모됩니다. 아래 사항들을 미리 점검해 두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흔히 빠지기 쉬운 착각

  • 보증금을 소가로 착각하는 경우 — 명도소송 소가는 보증금이나 월세 합계와 관계없습니다. 반드시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으로 출발해야 합니다.
  • 대지권 지분 가액을 누락하는 경우 — 아파트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전유부분 가액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등기부에 기재된 대지권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가액을 포함해야 합니다.
  • 건물 일부만 대상인데 전체 가액을 넣는 경우 — 상가 건물 일부 호실만 명도 대상이라면 실제 점유 면적 비율로 산정해야 합니다.
  • 최신 공시가격을 확인하지 않는 경우 — 시가표준액은 매년 갱신됩니다. 소장 접수일 기준으로 최신 연도 값을 반영해야 정확합니다.

명도소송 소가 확정 이후, 전체 비용의 구조

명도소송 소가가 확정되면 인지대를 시작으로 여러 실비 항목이 뒤따릅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비, 우편료 등 실비용을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비용은 사건의 규모와 피고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부분의 명도소송은 이 범위 안에서 정리됩니다.

명도소송 진행 단계별 흐름

내용증명 발송

임차인에게 계약 종료 및 인도 요구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전달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면 승소해도 집행이 곤란해집니다. 가처분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통상 약 9,000원 정도이며, 이 절차로 점유 변경을 미리 차단합니다.

명도소송 소장 접수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대를 납부하고 소장을 접수합니다. 청구취지와 소가 산정 근거를 명확히 기재해야 보정 절차 없이 진행됩니다.

변론기일 및 판결

재판부 앞에서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고, 판결 또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습니다.

강제집행 (필요 시)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 경우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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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사건을 설계하고, MBC · KBS · SBS · YTN 등 주요 방송에 부동산 소송 전문가로 출연하며 오늘도 각종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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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검토하여 소가 산정, 예상 비용, 기간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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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과 절차에 동의하시면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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