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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승소했는데 안 나간다면? 절차·비용·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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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09 00:54 28 0

본문

LEGAL GUIDE 2025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승소했는데도 안 나간다면?
절차·비용·기간 총정리

승소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면, 이제 법원의 힘을 빌려야 합니다.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그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한 편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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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이 필요한 순간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세입자는 건물을 비워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이 나왔는데도 끝까지 버티는 세입자가 있습니다. 연락이 두절되거나, 판결을 무시하고 계속 거주하거나, 아예 짐을 그대로 놔둔 채 행방이 묘연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건물주가 직접 들어가 짐을 빼거나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본인 소유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허락 없이 점유자의 공간에 출입하면 주거침입죄업무방해죄로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이 정한 절차, 즉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통해 적법하게 건물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고 있다면, 지금이 바로 강제집행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건물주의 재산적 손해는 커집니다. 밀린 월세가 쌓이고, 새 임차인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마지막 수단입니다.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해결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무료 전화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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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4단계로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은 크게 네 단계를 거칩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문을 부여받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법원 집행관이 건물 안의 짐을 반출하는 본 집행까지, 전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
집행문 부여 및 강제집행 신청
승소 판결문(또는 조정조서 등)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법원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습니다. 그런 다음 관할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이때 예납금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신청 후 약 2주 내 계고 일정 지정
2
계고(경고) 집행
담당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세입자에게 "정해진 날짜까지 자진 퇴거하라"고 경고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주거용은 약 2주, 상업용은 약 1주의 자진 인도 기간이 부여됩니다. 이 단계에서 상당수의 세입자가 자진 퇴거합니다.
자진퇴거 기간 약 1~2주
3
본 집행(강제 반출)
계고 기간이 지나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강제집행 속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후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세입자의 물건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강제 개문이 필요한 경우 열쇠 수리공과 증인 2명이 필요하며, 이날 부동산을 인도받게 됩니다.
속행 신청 후 약 2주 내 본 집행
4
보관 및 매각 절차
반출된 물건은 물류창고에 보관되며, 세입자가 찾아갈 때까지 보관료가 발생합니다. 장기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법원에 매각 허가를 신청하여 처분할 수 있습니다. 발생한 보관료 및 집행 비용은 추후 세입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보관 후 매각 절차 별도 1~2개월
DURATION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의 전체 소요 기간이 가장 궁금하실 것입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본 집행이 완료되기까지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법원 집행관실의 사정이나 사건의 복잡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STEP 01
집행문 부여
& 신청 접수
STEP 02
계고 집행
(약 2주)
STEP 03
속행 신청
& 본 집행
STEP 04
보관 &
매각 처리

참고로, 명도소송 본안은 통상 4~6개월이 소요되며, 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까지 포함하면 전체 과정은 약 7~10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고 집행 단계에서 경고를 받은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실제로 본 집행까지 가는 비율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초기 대응의 속도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체계적인 관리 아래 진행하면 불필요한 지연 없이 신속하게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COST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에 드는 비용은?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을 준비할 때 비용 부담이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크게 변호사 선임료법원에 납부하는 실비, 그리고 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나뉩니다. 아래에서 각 항목을 정리해 드립니다.

비용 항목 예상 금액
변호사 선임료(명도소송) 200만 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선임 시) 0원(포함)
내용증명(선임 시) 0원(포함)
법원 납부 실비(인지·송달료·우편 등) 약 50만~100만 원
강제집행 현장 비용(운반·보관 등) 부동산 규모에 따라 상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은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추후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사건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예상 비용과 절차를 무료로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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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PERT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은 현장에서 수많은 변수가 발생하는 실전 법률 업무입니다. 집행관마다 진행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세입자가 현장에서 방해하거나 점유자가 바뀌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강제집행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변호사 / 공인중개사
부동산 전문 변호사이자 민사 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로, 명도소송 실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입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실전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송 시작부터 강제집행 현장까지 직접 진두지휘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EDIA COVERAGE

MBC KBS SBS YTN

오늘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WHY EXPERT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왜 전문가가 필요할까?

서류 준비의 정확성
강제집행 신청에 필요한 집행문 부여, 송달증명, 확정증명 등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반려됩니다. 전문가가 처음부터 빈틈없이 준비합니다.
현장 대응 능력
본 집행 당일 세입자가 방해하거나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도의 집행 전문 인력이 현장에서 직접 대응합니다.
기간 단축
불필요한 절차 지연 없이 가장 빠른 경로로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부터 집행까지의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합니다.
비용 절감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이 무료로 포함됩니다. 불필요한 추가 비용을 줄여드립니다.
HOW TO START

선임 절차는 간단합니다

바쁘신 분들을 위해,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01
1차 상담
서류 준비
02
심층 상담
03
선임 계약
04
소송 진행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명도소송의 절차, 기간, 비용, 강제집행 노하우 등 실무 연구 자료를 무료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상단 메뉴의 [고객센터] → [실무연구자료]에서 확인해 보세요. 또한 무료 승소자료를 원하시면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통해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FAQ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 자주 묻는 질문

판결문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항소하면 강제집행이 안 되나요?
1심 판결에 가집행 선고가 붙어 있다면, 세입자가 항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집행 선고가 없는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판결문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강제집행을 하면 세입자 짐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한 뒤, 물류창고에 보관합니다. 세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에 매각 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 발생하는 보관료는 임대인이 부담하되 추후 세입자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안 했는데, 세입자가 바뀌었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없이 소송을 진행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바뀌면, 기존 판결문으로는 새로운 점유자에게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승계집행문을 부여받거나, 새 점유자를 상대로 별도의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사실상 필수입니다.
내용증명만 보내고 싶은데 비용이 얼마인가요?
내용증명만 의뢰하시는 경우 20만 원이며, 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내용증명이 무료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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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면책 안내
본 내용은 명도소송 후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사실 관계와 법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기재된 내용이 실제 사례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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