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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내용증명, 보내야 할까? 발송 전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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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09 00:26 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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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2026

명도소송 내용증명,
보내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

내용증명 한 통이 수백만 원의 소송비용과 수개월의 시간을 절약해 줄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직접 수행한 전문 변호사의 실전 노하우를 지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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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안 내고, 계약기간도 끝났는데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임대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그런데 소송 전에 꼭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명도소송 내용증명의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을 제대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소송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내용증명이란 무엇인가

명도소송 내용증명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종료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일정한 기한 내에 부동산을 인도(퇴거)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우체국을 통해 발송되며, 발송 일자와 내용이 공적으로 기록되기 때문에 일반 우편이나 구두 통보와는 차원이 다른 증거력을 갖습니다.

쉽게 말해, "나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이 날짜에 상대방에게 보냈다"는 사실을 국가 기관인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명도소송 재판 과정에서 계약 해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매우 잦은데, 이때 내용증명은 해지 의사가 도달했음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법률
법률적 효과
계약 해지 통보가 상대방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을 문서로 명확히 입증합니다. 재판에서 핵심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실무
실무적 효과
공문서 형태의 통보를 받은 임차인이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 소송 전에 자진 퇴거하는 사례가 상당수입니다.

명도소송 내용증명,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경우

법률상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내용증명을 반드시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에서 계약 해지 통보의 방법을 내용증명으로만 한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의 방법으로도 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봤을 때, 명도소송 내용증명을 발송하지 않으면 불리해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특히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내용증명 발송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주거용 부동산에서 월세가 2기(2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상업용 부동산(상가)에서 차임이 3기 이상 연체된 경우 — 마찬가지로 해지 통보가 필요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 경우 — 계약 종료 및 퇴거 요청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방지해야 하는 경우 —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명도소송 상담자 991건 중 583건, 약 59%가 내용증명을 이미 발송한 상태에서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이 비율은 더욱 높아집니다. 이는 실무에서 명도소송 내용증명의 발송이 거의 기본적인 절차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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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내용증명 작성 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명도소송 내용증명에는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법적 효력과 증거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빠뜨리면 재판에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목 작성 내용
문서 제목 '임대차 계약 종료 및 명도 요청' 등 목적이 명확한 제목
당사자 정보 임대인과 임차인의 성명(법인명), 주소, 연락처
부동산 정보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주소를 정확하게 기재
계약 정보 계약 체결일, 계약 만료일, 보증금 및 월세 등 계약 조건
해지 사유 차임 연체, 기간 만료, 무단 전대 등 구체적 사유 기재
퇴거 기한 'OO년 OO월 OO일까지 퇴거할 것'을 특정하여 기재
법적 조치 고지 기한 내 미퇴거 시 명도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것임을 고지
작성 일자·서명 작성 날짜, 임대인 서명 또는 날인

내용증명은 감정적인 문구나 위협적 표현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기재하되, 법적 절차 진행 가능성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발송 후에도 협의의 여지를 남겨두면서, 동시에 법적 대응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명도소송 내용증명 발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용증명의 발송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거 자료로서의 효력을 확보하려면 반드시 우체국을 통한 등기우편 방식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팩스나 이메일로는 법원에서 완전한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STEP 01
내용증명 문서 작성
위에서 안내한 핵심 항목을 빠짐없이 포함하여 문서를 작성합니다. 동일한 문서를 총 3부 준비합니다.
STEP 02
우체국 방문 또는 인터넷 우체국 이용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내용증명을 발송할 수 있습니다.
STEP 03
3부 제출 및 등기 발송
3부 중 1부는 우체국 보관, 1부는 수신자(임차인)에게 발송, 나머지 1부는 발신자(임대인)가 보관합니다.
STEP 04
접수증 및 수령 확인 보관
발송 접수증과 배달 증명서를 반드시 보관합니다. 상대방이 언제 수령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재판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내용증명을 받지 않으면?

임차인이 주소지에 살지 않거나 고의적으로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가 실무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수령 거부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 발송본을 사진으로 찍어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이 도달하지 않는다고 해서 소송을 무한정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현재 상황에서 최적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내용증명 발송 후, 그 다음 절차는

내용증명을 보낸 뒤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는다면, 본격적인 법적 절차로 넘어가야 합니다. 명도소송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큰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및 퇴거 요청을 공식 통보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소송 중 임차인의 점유 상태 변경을 방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3

명도소송 제기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합니다.

4

강제집행

승소 확정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을 통해 강제로 인도받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명도소송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하거나 명도소송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실무에서는 일반적입니다.

강제집행의 경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임차인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이며, 별도의 선임 계약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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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내용증명과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

비용 부분은 많은 임대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투명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비용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
선임 시 내용증명 0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20만 원
법원 납부 실비용(인지·송달료 등) 50~100만 원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사건 난이도·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립니다.

명도소송 내용증명, 왜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

내용증명은 형식적으로 보면 단순한 문서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유를 기재하느냐, 해지 시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퇴거 기한을 며칠로 잡느냐에 따라 이후 소송의 전개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내용증명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으면, 명도소송 전 과정에 걸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법도
대표
EXPERT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실무 전문가입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서의 저자로서,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실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다수 출연하였으며, 현재도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절차

전국 어디서나,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아래 4단계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차 상담 · 서류 준비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2

심층 상담

서류 검토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과 소송 전략을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3

선임 계약

비용과 절차에 대한 안내 후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4

소송 진행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내용증명부터 소송까지 전 과정을 수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도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와 비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니,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통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명도소송 관련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실무 팁 등 다양한 실무 연구자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BC KBS SBS YTN 한국경제 매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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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명도소송 내용증명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법률적 의견이 아닌 참고 자료이므로 정확하지 않거나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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