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가산정, 보증금이 기준이 아닙니다 — 시가표준액 기반 계산법과 인지대까지 한눈에
본문
명도소송 소가산정,
보증금이 아니라
시가표준액이 기준입니다
소송 비용의 출발점인 소가를 정확히 잡아야 인지대가 맞고, 보정 없이 재판까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토지와 건물 유형별 산정 방법부터 인지대 계산 공식까지 실무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이니까 소가도 5천만 원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도소송 소가산정은 금전채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명도소송은 돈을 달라는 소송이 아니라 점유를 돌려받는 소송이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월세가 아닌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소가의 기준이 됩니다.
명도소송 소가산정이란
소가(소송목적의 값)란 원고가 소송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경제적 이익을 금액으로 환산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 소가를 기준으로 인지대를 계산하고, 사건을 소액·단독·합의 중 어느 재판부에서 처리할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명도소송 소가산정을 정확히 해야 불필요한 보정명령 없이 접수 단계부터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금전 청구 소송이라면 청구 금액 자체가 곧 소가입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은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므로, 인도를 구하는 목적물의 가액을 산출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법령이 바로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입니다.
2. "소가가 높으면 유리하다" — 소가는 인지대 산정의 기준일 뿐, 재판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승패는 계약 해지 사유와 증거가 좌우합니다.
3. "권리금도 포함된다" — 권리금은 명도소송 소가산정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유형별 소가산정 기준
명도소송 소가산정은 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참조하는 공적 기준가가 달라집니다. 같은 주소라도 구조, 용도, 면적, 건축연도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크게 차이 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최신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 토지 가액과 건물 가액을 각각 산정한 뒤 합산합니다.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의 경우에는 전유부분 면적을 기준으로 건물 가액을 산정하고, 등기부상 대지권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가액까지 합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대지권 지분 가액을 누락하면 인지대가 과소 산정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가가 정해지면: 인지대 계산
명도소송 소가산정이 끝나면 그 금액에 따라 인지대가 결정됩니다. 인지대란 소장을 접수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입니다. 전자소송을 이용하면 인지대의 10%가 할인됩니다. 아래는 전자소송 기준 할인이 반영된 인지대 산출 구간표입니다.
예를 들어 명도소송 소가산정 결과 소가가 3,000만 원인 경우, 인지대는 (3,000만 원 x 0.45% + 5,000원) x 0.9 = 약 126,000원입니다. 산출된 인지액이 1,000원 미만이면 900원으로, 1,000원 이상인데 100원 미만 단수가 있으면 그 단수는 버립니다.
송달료 및 기타 실비용 안내
인지대 외에도 법원에 미리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송달료는 법원이 소장 부본이나 준비서면 등을 상대방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낼 때 드는 비용을 사전에 예납하는 것입니다.
| 구분 | 산정 기준 | 비고 |
|---|---|---|
| 소액사건 송달료 | 5,200원 x 피고 수 x 10회분 | 소가 3,000만 원 이하 |
| 단독사건 송달료 | 5,200원 x 피고 수 x 15회분 | 소가 3,000만 원 ~ 2억 원 |
| 합의사건 송달료 | 5,200원 x 피고 수 x 15회분 | 소가 2억 원 초과 |
| 가처분 송달료 | (신청인+피신청인) x 1~5회분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공 비용 등을 모두 합산한 법원 실비용은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입니다. 사건의 규모나 피고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예상 비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초기에 정확하게 잡아야 하는 이유
소가산정에서 강제집행까지 전체 흐름
명도소송은 통상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작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소장 접수(이때 소가가 확정되고 인지대를 납부), 변론기일, 판결 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강제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별도 선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은 0원, 내용증명 비용도 0원입니다.
선임부터 소송까지 4단계
명도소송 소가산정을 위한 준비 서류
아래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면 소가산정과 소장 접수가 빨라집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 등본 (건물 구조·용도·면적·건축연도 확인)
- 토지대장 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원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체납 임료 내역 (월세 연체 증빙)
- 점유 경위 입증자료 (카톡·문자·계약갱신 협의 내역 등)
- 현장 사진 및 열쇠 관련 자료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 소개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명도소송 소가산정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설계하고 책임지는 원스톱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소송 7천 건 이상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초반부터 정확한 전략을 수립합니다.
오늘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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