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와 절차 총정리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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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서류와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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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08 19:43 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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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실무 가이드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할
서류와 절차 총정리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면, 이제는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할 차례입니다.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 번에 접수되는 핵심 서류와 단계별 절차를 안내합니다.

800건+
명도소송 수행
200건+
강제집행 경험
600건+
가처분 실적
7,000건+
부동산소송 누적

판결문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문이 선고되고 송달까지 완료되었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럴 때 건물주가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짐을 빼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인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이란, 승소한 채권자(건물주)의 신청에 따라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점유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건물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민사 집행 절차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부터 본집행까지 건물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서류, 절차, 비용, 기간, 그리고 실무에서 주의할 사항들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시 필요한 서류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려면 관할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전자소송으로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서류를 빠짐없이 갖추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자체가 반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체크리스트
강제집행 신청서 : 채권자(건물주)의 인적사항, 대상 부동산 소재지, 연락 가능한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합니다.
판결문 정본 : 반드시 법원에서 발급받은 '정본'이어야 합니다. 일반 출력물이나 사본으로는 접수되지 않습니다.
집행문 :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을 하여 판결문에 첨부하는 서류입니다. 집행문이 있어야 집행력이 인정됩니다.
송달증명원 :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법원에서 발급받습니다.
확정증명원 : 판결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가집행선고가 없는 판결은 확정 이후에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현장 사진(가능 시) : 대상 물건을 특정하기 위한 참고자료로 준비합니다.
실무 포인트

서류를 접수하면 집행관 사무소에서 바로 '집행비용 예납안내서'를 발급합니다. 예납금은 신청 당일 반드시 납부해야 하며, 지역과 현장 난이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강제집행 신청서 작성 시에는 대상 건물의 동·층·호수, 보관이 필요한 물건의 양, 출입 동선 등을 미리 정리해 두면 접수가 훨씬 매끄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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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준비부터 접수, 현장 집행까지 전 과정을 경험 많은 변호사가 직접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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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후 진행 절차

강제집행 신청서가 접수되면 곧바로 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 집행관의 일정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본집행(실제 짐 반출)까지는 통상적으로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각 단계를 미리 파악해 두면 대응에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1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관할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소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합니다. 접수와 동시에 집행비용을 예납하며, 이후 담당 집행관이 배정됩니다.

2

1차 계고(경고) 집행

담당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점유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실시하겠다"는 경고를 고지합니다. 통상 1~2주의 자진 인도 기간이 부여되며, 이 단계에서 자진 퇴거하는 임차인도 상당수입니다.

3

속행 신청

계고 기간이 지나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강제집행 속행 신청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합니다. 속행 신청을 해야 본집행 일정이 잡힙니다.

4

본집행(강제 반출)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점유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건물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합니다. 출입문 개방을 위해 열쇠공이 대기하며, 본집행 당일에는 채권자 본인이나 소송대리인의 참석이 필요합니다.

5

잔존 유체동산 매각 처리

본집행 후 반출된 물건(유체동산)은 일정 기간 보관 후 매각 절차를 밟게 됩니다. 매각 비용은 집행비용 확정 결정을 통해 채무자(임차인)에게 추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소요 기간은 얼마나 될까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한 뒤 실제로 건물을 인도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집행관 사무소의 일정, 현장 상황, 점유자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무적으로 신청부터 본집행 완료까지 약 3개월 정도로 예상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 단계별 예상 소요 기간
신청서 접수
~ 계고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한 뒤 담당 집행관이 계고 집행 일정을 지정하기까지 약 2~3주 정도 소요됩니다.
계고
~ 자진인도 기한
집행관이 점유자에게 자진 퇴거 기간을 1~2주 부여합니다. 이 기간 내에 퇴거하면 본집행 없이 종료됩니다.
속행 신청
~ 본집행
속행 신청 후 집행관의 일정에 따라 본집행 날짜가 잡히며, 약 1~2개월 정도 추가 소요됩니다.
본집행 이후
반출된 물건의 보관 및 매각 처리까지 포함하면 전체 절차에 약 3~4개월이 걸릴 수 있습니다.
자력구제는 절대 금물입니다

아무리 내 소유의 건물이라도 임차인이 거주하는 공간에 임의로 들어가 짐을 빼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가 유일한 합법적 방법입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은 별도 비용 없이 지원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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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 시 비용은 얼마나 드나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할 때는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과 변호사 선임료를 구분해서 파악해야 합니다. 법원 납부 실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비용, 우편료 등이 포함되며, 이를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100만 원 정도입니다.

비용 구분 안내
법원 납부 실비용 합계
약 50만 원 ~ 100만 원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별도비용 없음)
선임 시 내용증명
0원 (별도비용 없음)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 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인지액, 송달료, 강제집행 비용 등의 소송비용을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임차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강제집행 전에 반드시 해두어야 할 것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기에 앞서, 미리 해두어야 할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이 절차를 해두지 않으면 소송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경우, 어렵게 받은 승소 판결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명도소송 진행 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미리 금지하는 보전처분입니다. 가처분 인지대는 통상 약 9,000원 수준입니다.

왜 필수인가

가처분 없이 소송을 진행하면, 판결 후 점유자가 바뀌었을 때 새 점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해야 하는 위험이 생깁니다.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 임대차 해지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합니다.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은 없으나,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전체 진행 흐름

내용증명 발송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명도소송 →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으로 운영됩니다.

변호사 선임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부터 본집행까지, 경험 많은 변호사의 지원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선임 절차를 간략히 정리한 것입니다.

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 안내를 받습니다.

2

심층 상담

서류를 바탕으로 사건의 난이도, 예상 기간, 비용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받습니다.

3

선임 계약

상담 후 선임을 결정하시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전화만으로도 진행 가능합니다.

4

소송 진행

전담 변호사가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일괄 지원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은 서면 절차가 아닌 현장 중심의 절차입니다. 집행 현장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변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분야에서 국내 최다 수준의 실적을 보유한 전문 센터입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로,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실무에 관한 깊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MBC · KBS · SBS · YTN 출연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받아보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절차, 비용, 기간 등 강제집행 신청서 관련 궁금한 사항을 한눈에 확인해 보세요.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바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접수처

관할 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전자소송으로는 불가합니다.

핵심 서류

강제집행 신청서, 판결문 정본, 집행문, 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을 빠짐없이 준비합니다.

소요 기간

강제집행 신청서 접수부터 본집행 완료까지 약 3개월 정도를 예상하시면 됩니다.

실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비용 등을 합산하면 약 50만 원~100만 원 수준입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변수가 많은 절차입니다. 집행관과의 일정 조율, 열쇠공·보관업체·경비실 등과의 연락 체계, 반출 물건의 처리 방법까지 꼼꼼하게 준비해야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서류 작성부터 현장 대응까지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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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신청서 작성부터
현장 집행까지, 전담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판결정본, 송달·확정증명, 등기부등본, 현장 사진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책임지겠습니다.

02-591-5657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면책공지
본 내용은 명도소송 강제집행 신청서와 관련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글에 포함된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며, 법률 개정이나 판례 변경 등으로 내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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