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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승소 후 세입자가 안 나갈 때 건물주가 꼭 알아야 할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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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08 19:07 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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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완벽 가이드

명도소송에서 승소했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판결문만으로는 끝이 아닙니다. 건물주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4단계를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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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

매년 전국 법원에 접수되는 민사소송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건물주 입장에서 수개월의 재판 끝에 겨우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세입자가 여전히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럴 때 남은 유일한 방법이 바로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입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이란, 법원의 승소판결을 근거로 법원 소속 집행관이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여 임차인을 강제 퇴거시키고 부동산을 건물주에게 인도하는 법적 절차를 말합니다. 내 소유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건물주가 임의로 세입자의 짐을 빼거나 잠금장치를 교체하면 형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적법한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명도소송 승소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부동산 점유가 이전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건물주가 직접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비로소 법원 집행관이 움직입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는 신청부터 본집행 완료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되며, 각 단계마다 법률적 변수와 현장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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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한눈에 보기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는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아래 흐름도를 먼저 확인하신 뒤, 각 단계의 상세 내용을 읽어보시면 전체 그림이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집행문 발급
강제집행 신청
계고(예고)
본집행
매각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4단계 상세 안내

1
집행문 발급 및 강제집행 신청
명도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은 뒤 판결문이 세입자에게 송달되면, 건물주는 관할 법원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법원에 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받고, 송달증명원과 확정증명원도 함께 준비합니다.
이 서류들을 갖추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의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접수가 완료되면 담당 집행관이 배정되고, 집행비용 예납 안내를 받게 됩니다. 집행비용은 신청 당일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집행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2
계고집행(강제집행 예고)
계고란 법원 집행관이 임차인이 있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하여 "정해진 날짜까지 건물을 비우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진행된다"는 내용의 예고장을 전달하는 절차입니다. 통상 1주일에서 2주일 정도의 자진 퇴거 기간이 부여됩니다.
강제집행 신청부터 계고집행까지는 평균 2주 내외가 소요됩니다. 건물주(또는 소송대리인)는 집행관과 함께 현장에 참석하여 세입자의 점유 상태를 확인합니다. 실무적으로 많은 세입자들이 이 계고 단계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끼고 자진 퇴거를 결정하게 됩니다.
3
본집행 — 강제 인도
계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건물주는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속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본집행일에는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본집행 시에는 강제 개문을 위한 열쇠수리공, 증인 2명이 필요하며, 반출된 물건들은 물류창고에 보관됩니다. 본집행이 완료되면 건물주는 비로소 해당 부동산을 인도받게 됩니다. 계고 후 본집행까지는 통상 2주~1개월 내외가 추가 소요됩니다.
4
반출 물건 보관 및 매각
본집행 시 반출된 세입자의 물건들은 물류창고에 보관되며, 세입자가 찾아갈 때까지 보관비는 우선 건물주가 부담합니다. 세입자가 장기간 짐을 찾아가지 않는 경우, 법원에 매각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매각 허가가 내려지면 감정 평가 후 매각이 진행됩니다. 매각 대금에서 보관비 등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채권자에게 귀속됩니다. 추가 보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3개월 이내에 매각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별 소요기간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는 전체적으로 신청부터 본집행 완료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아래에서 각 단계별 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행문 발급 + 강제집행 신청 접수
판결 확정 후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며, 통상 1~2주 소요
계고집행 진행
접수 후 집행관이 현장 방문, 약 2주 소요 / 자진퇴거 기간 1~2주 부여
본집행(강제 인도)
속행 신청 후 본집행일 지정, 약 2주~1개월 소요
물건 매각(필요시)
세입자가 짐을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 신청, 1~2개월 추가 소요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 비용 구조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법원 납부 실비와 현장 집행 비용으로 나뉩니다. 사건 규모와 현장 상황에 따라 비용 차이가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비용 항목 내용
법원 납부 실비 인지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증인 비용 등 합산 시 대략 50만원 ~ 100만원 정도
물건 운반 및 보관비 반출 물건의 양과 부동산 규모에 따라 변동 (3개월분 보관비 포함)
비용 회수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확정결정을 통해 세입자에게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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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강제집행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여부를 확인하세요
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소송 도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소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에게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다시 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명도소송 시작 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 건물주가 임의로 점유를 해제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내 소유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건물주가 직접 세입자의 짐을 빼거나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반드시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적법하게 인도받아야 합니다.
01
집행관별 차이
집행관마다 세부 절차와 비용 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으므로, 담당 집행관의 안내를 잘 따라야 합니다.
02
현장 변수 대응
본집행 당일 세입자의 저항, 물건량 초과 등 예기치 못한 변수에 경험 있는 전문가의 동행이 중요합니다.
03
보관료 관리
반출 물건 보관비가 누적되므로, 3개월 이내에 매각 절차를 진행하여 추가 비용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04
비용 청구 가능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확정결정을 통해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강제집행, 왜 경험이 중요한가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는 서류상의 법률 지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집행관의 재량 범위가 넓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변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접근이 어려운 고층 건물에서의 물건 반출, 세입자의 현장 저항, 잠금장치 해제 문제 등 실제 강제집행 현장에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즉각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을 직접 수행한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습니다. 명도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그리고 최종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팀에서 일관되게 처리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전문변호사(대한변협) 민사전문변호사(대한변협) 공인중개사 부동산소송 7,000건+
MBC KBS SBS YTN

각종 언론에서 부동산 소송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선임 절차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전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방문 없이 전화 한 통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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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후 사건의 쟁점과 진행 방향, 예상 비용을 투명하게 안내합니다.
선임 계약
합의된 조건으로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소송 진행
명도 내용증명,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내용증명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 20만원입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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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게시글은 명도소송 강제집행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내용 중 일부는 실제 사건의 상황이나 관할 법원의 운영 방식,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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