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 소가계산, 시가표준액부터 인지대·송달료까지 5분 만에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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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계산, 시가표준액부터
인지대·송달료까지 5분 만에 이해하기
소가를 정확히 산정하면 인지대가 결정되고, 전체 소송비용이 한눈에 보입니다.
명도소송 경험 800건 이상의 실무 노하우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거나, 월세를 수개월째 밀리고 있어서 명도소송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벽이 바로 명도소송 소가계산입니다. 소가란 쉽게 말해 소송의 경제적 가치를 돈으로 환산한 것인데, 이 숫자가 정해져야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확정됩니다. 즉, 소가계산을 정확히 해야 불필요한 보정 없이 재판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명도소송 소가계산이란 무엇인가
명도소송의 소가는 금전을 달라는 소송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돈을 받는 소송은 청구금액이 곧 소가가 되지만, 건물이나 토지를 돌려받는 명도소송은 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출발점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가 아니라 해당 부동산 자체의 공적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5호에 따르면, 물건의 인도·명도를 구하는 소의 소가는 소유권에 기한 경우 목적물건 가액의 1/2로 산정합니다. 그 밖의 권원(임대차 종료 등)에 기한 경우에는 목적물건 가액의 1/3이 소가가 됩니다. 명도소송의 대부분은 임대차 종료에 기한 것이므로, 실무에서 접하는 소가는 보통 목적물 가액의 1/3인 경우가 많습니다.
소가계산의 출발점, 시가표준액 확인법
명도소송 소가계산의 첫 단추는 대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입니다. 시가표준액이란 과세 목적으로 정부가 공시하는 부동산의 기준가격으로, 실거래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토지와 건물의 확인 방법이 각각 다르니 아래 흐름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명도소송 소가계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보증금이나 월세 합계를 소가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소가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부동산 자체의 시가표준액이며, 금전채권(연체 차임 등)은 별도 청구로 분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소가에서 인지대·송달료로 이어지는 계산 흐름
명도소송 소가계산이 끝나면 바로 인지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때 내는 일종의 수수료이고, 송달료는 법원이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보내는 데 드는 우편비용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인지대의 10%가 할인되므로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 소가 구간 | 인지대 산출식 (전자소송 기준) |
|---|---|
| 1,000만 원 미만 | 소가 × 0.50% × 0.9 |
| 1,000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소가 × 0.45% + 5,000원) × 0.9 |
| 1억 원 이상 ~ 10억 원 미만 | (소가 × 0.40% + 55,000원) × 0.9 |
| 10억 원 이상 | (소가 × 0.35% + 555,000원) × 0.9 |
송달료는 1회분이 5,200원이며, 피고 수와 송달 횟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소액사건(소가 3,000만 원 이하)은 피고 수 × 10회분, 단독사건(소가 3,000만 원 초과)은 피고 수 × 15회분을 예납합니다. 예를 들어 피고 1명인 소액사건이라면 5,200원 × 1명 × 10회 = 52,000원이 송달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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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유형별 명도소송 소가계산 비교
같은 명도소송이라도 대상이 주택인지, 상가인지, 토지인지에 따라 소가계산 시 반영하는 가액 항목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통해 유형별 차이를 한눈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유형 | 가액 기준 | 확인 방법 |
|---|---|---|
| 주택 (단독) | 건물 시가표준액의 50% | 건축물대장 + 위택스 조회 |
| 아파트·오피스텔 | 공동주택가격 + 대지권 지분 반영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
| 상가 건물 | 건물 시가표준액의 50% (권리금 미반영) | 건축물대장 + 위택스 조회 |
| 토지 | 면적 × 개별공시지가의 50% | 토지대장 + 공시지가확인원 |
서울 도심처럼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에서는 토지가 포함될 경우 목적물 가액이 억 단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인지대도 함께 높아지므로, 토지가 포함된 명도소송인지 아닌지를 초기에 정확히 판단하는 것이 비용 관리의 핵심입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의 부동산가액 및 소가계산기를 활용하면 간편하게 소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소가계산 후 명도소송 전체 비용은 얼마인가
명도소송 소가계산을 마치면 이제 전체 비용의 윤곽이 잡힙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 드는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에 납부하는 실비로 나뉩니다. 법원 실비에는 인지대, 송달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관련 비용, 열쇠수리비, 우편료 등이 포함되며, 이를 모두 합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통상적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0원, 내용증명 비용 0원으로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만 별도로 의뢰하실 경우에는 20만 원이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운영됩니다.
명도소송, 소가계산에서 강제집행까지의 전체 흐름
명도소송은 단순히 소장 한 장 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가계산은 첫 단계에 불과하며, 이후 절차를 정확히 알아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전체 진행 흐름을 4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초기 소가계산이 정확해야 하는 이유
명도소송 소가계산을 처음부터 정확히 하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보정명령이란 소장에 기재된 소가나 인지대에 오류가 있을 때 법원이 수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추가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재판부 배정 이후에 보정명령이 나오면 변론기일 지정이 늦어져 전체 소송 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소가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면 인지대를 과다 납부하게 되고, 반대로 낮게 잡으면 보정을 통해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시간과 비용의 낭비로 이어지므로, 명도소송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처음부터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선택받는 이유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설계하고 진행합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대한변협 등록)이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며, 「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입니다. 책으로 정리된 실무 노하우가 그대로 의뢰인의 사건에 적용됩니다.
MBC, KBS, SBS, YTN 등 주요 방송에 전문가로 출연해 왔으며, 오늘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든 사건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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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소가계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 보증금 5,000만 원인데 소가도 5,000만 원인가요?
아닙니다. 명도소송 소가계산은 보증금이 아닌 해당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보증금 반환은 별개의 금전 청구로 분리됩니다.
Q. 상가의 권리금도 소가에 포함되나요?
권리금은 명도소송 소가계산에 직접 반영하지 않습니다. 소가는 어디까지나 건물 자체의 공적 기준가격인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합니다.
Q. 강제집행은 얼마나 걸리나요?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이며,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인지대는 전자소송 할인을 감안하면 통상 약 9,000원입니다. 비용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명도소송 시 필수적으로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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