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시기를 놓치면 2년 더 묶입니다 — 임대인 필수 법적 절차와 명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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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시기를 놓치면 2년 더 묶입니다
갱신거절 통보 기한부터 묵시적 갱신 방지, 월세 연체 시 계약해지와 명도소송까지 — 임대인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법적 절차를 한눈에 정리합니다.
"월세 계약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말하면 끝나는 줄 아셨나요? 월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에는 법이 정해놓은 엄격한 기한이 존재합니다. 이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연장되고, 임대인은 최소 2년을 더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건물주분들이 월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을 정확히 몰라서 낭패를 보고 계십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퇴거 통보의 정확한 시기와 절차, 그리고 세입자가 버틸 때 명도소송으로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빠짐없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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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법이 정한 정확한 기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월세 세입자에게 퇴거를 통보하려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월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이라고 부르며, 이 시기를 놓치면 법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31일에 월세 계약이 만료된다면, 임대인은 늦어도 2026년 6월 30일까지 세입자에게 갱신거절 통보를 완료해야 합니다. 7월 1일 이후에 통보하면 이미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기한 내 통보 vs 기한 초과 —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
월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을 놓쳐서 묵시적 갱신이 성립되면 상황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건물인데도 최소 2년간 세입자를 내보낼 법적 수단이 사라지게 됩니다.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반면 세입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됩니다. 임대인에게 극히 불리한 구조입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월세를 2개월분 이상 밀린 세입자에게는 묵시적 갱신 보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월세를 밀리는 세입자, 언제부터 퇴거를 요구할 수 있나
월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은 계약 만료 상황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법적 기준이 존재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민법 제640조에 따르면, 세입자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2기'란 연체 횟수가 아니라 미납된 총 금액이 2개월분 월세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세가 50만 원인데 세입자가 한 달은 전혀 내지 않고, 다음 달은 20만 원만 낸 경우 총 미납액은 80만 원으로 2기(100만 원)에 미달하므로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미납 총액이 2개월분 월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계약해지 통보 없이 바로 명도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상태에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세 연체 사유로 퇴거를 원하더라도 반드시 계약해지 통보를 먼저 해야 합니다. 이 선행 절차를 빠뜨리면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가 나가지 않을 때 — 명도소송의 전체 흐름
월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내에 정당하게 갱신거절을 했거나, 월세 연체로 계약해지를 통보했음에도 세입자가 버틸 때는 명도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건물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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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월세 퇴거 통보 핵심 정리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르면 계약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세입자가 2년을 주장하면 최소 2년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6개월이나 1년 계약이라도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려면 동일하게 만료 6개월~2개월 전 통보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2개월 전 사이에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직접 실거주하려는 경우, 세입자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등 법정 거절 사유가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미 월세 연체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명도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라면, 소송 도중 세입자가 밀린 월세를 납부했다고 해서 소송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해지 통보 시점에 해지 사유가 존재했다면 명도소송은 유효하게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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