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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절차 총정리|내용증명에서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완벽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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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06 05:02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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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2026

세입자 퇴거 절차,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감정 대신 법적 절차로 대응해야 합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세입자 퇴거 절차의 전 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명도소송 800건+ 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MBC/SBS/KBS 출연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안 나갑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임대인이라면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이 상황, 생각보다 많은 건물주가 세입자 퇴거 절차를 몰라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잘못된 방법으로 퇴거를 시도했다가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내 부동산을 합법적으로 되찾기 위한 세입자 퇴거 절차의 전 과정을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빠짐없이 정리해 드립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세입자가 퇴거를 거부하고 있다
월세가 2개월 이상 밀렸는데 세입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
퇴거를 요구했더니 오히려 보증금을 핑계로 버티고 있다
새 세입자와 이미 계약했는데 이전 세입자가 안 나간다
명도소송이 필요한 것 같은데 비용과 기간이 걱정된다

위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지금 바로 세입자 퇴거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래에서 각 단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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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하면 큰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세입자 퇴거 절차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임대인이라 해도 임의로 퇴거를 강행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내 소유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법적 절차 없이 세입자의 짐을 내놓거나 도어락을 바꾸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강요죄 등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월세 체납을 이유로 직접 문을 열고 세입자의 물건을 반출한 임대인에게 2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수도나 전기 차단, 세입자 부재 시 물품 처분, 여러 명을 동원한 위압 행위 역시 모두 위법에 해당합니다. 세입자 퇴거 절차는 반드시 합법적인 방법으로만 진행해야 하며, 그 출발점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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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절차, 5단계 전체 흐름

세입자 퇴거 절차는 크게 5가지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 단계를 건너뛸 수 없으며, 단계마다 정해진 법률 요건을 충족해야만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STEP 01 계약 해지 통보 및 내용증명 발송
세입자 퇴거 절차의 첫 단추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월세 연체 등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와 퇴거 요구를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내용증명은 추후 명도소송에서 핵심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구두 통보나 문자 메시지보다 법적 효력이 확실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STEP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다면, 명도소송과 함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가처분은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입니다. 만약 소송 중 세입자가 바뀌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으므로, 사실상 세입자 퇴거 절차에서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통상 2~3주 내에 결정이 내려집니다.
STEP 03 명도소송 제기
세입자가 자진 퇴거할 의사가 없다면, 관할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합니다. 명도소송은 법원에 세입자의 퇴거를 명하는 판결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소장 접수 후 세입자에게 송달이 이루어지며,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세입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STEP 04 승소 판결 확정
법원이 임대인의 손을 들어주면 명도 판결이 확정됩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판결이 나오면 자진 퇴거를 선택합니다.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집을 비우지 않는 세입자는 소수에 불과하지만, 만약 그런 경우라면 마지막 단계인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STEP 05 강제집행(부동산 인도)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을 방문하여 세입자에게 약 2주간의 자진 퇴거 기한을 부여하는 예고(계고)를 실시하고,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본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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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800건 이상의 경험을 가진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절차와 예상 비용, 소요 기간을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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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절차 비용, 실제로 얼마가 드나요?

세입자 퇴거 절차에서 임대인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이 바로 비용입니다. 명도소송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수수료, 우편료 등)으로 나뉩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사건 난이도에 따라 상이
법원 납부 실비용
약 50~100만원
인지대+송달료+집행비 등
내용증명(단독 의뢰 시)
20만원
선임 시 별도 비용 없음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비용에 대해 알아두시면 좋은 점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세입자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선임 시 내용증명 발송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이 포함됩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강제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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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절차, 전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세입자 퇴거 절차를 직접 진행하려는 임대인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장을 정확하게 작성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내려지고, 재판이 불필요하게 길어집니다. 또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시점을 놓치면 소송에서 이기고도 집행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절차의 전 과정, 즉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진행,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일관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특히 임대차 분쟁은 계약서 해석, 월세 연체 입증, 묵시적 갱신 여부 판단 등 다양한 법률 쟁점이 얽혀 있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대표변호사 직접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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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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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매뉴얼』 책의 저자가 직접 당신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이론이 아닌, 수천 건의 실전에서 쌓은 노하우로 세입자 퇴거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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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1분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세입자 퇴거 절차의 흐름, 예상 비용, 소요 기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승소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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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선임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세입자 퇴거 절차를 위한 변호사 선임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든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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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상담
서류 준비
전화로 사건 내용을 파악하고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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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상담
서류 검토 후 구체적인 전략과 비용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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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계약
계약 체결 후 즉시 법적 절차에 착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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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내용증명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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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절차를 미루면 생기는 일

세입자 퇴거 절차를 하루 미룰수록 손실은 커집니다. 월세가 밀리는 기간이 늘어나면 받지 못하는 차임이 누적되고, 새로운 세입자에게 건물을 내줄 수 없어 기회비용까지 이중으로 손실됩니다. 명도소송 자체가 평균 4~6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소송을 시작하는 시점이 늦어질수록 부동산을 되찾는 날도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또한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상황은 훨씬 복잡해집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유자가 바뀌면, 이미 받은 판결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져 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 팁
세입자 퇴거 절차는 보증금이 충분히 남아 있을 때 시작해야 유리합니다. 소송이 끝나는 시점까지의 밀린 월세를 계산해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실무연구자료를 통해 세입자 퇴거 절차에 필요한 기간, 비용, 집행 실무 노하우 등을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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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절차에 대한 흔한 오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만 보호하지 않나요?" 많은 임대인이 이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물론 임차인 보호 조항이 있지만, 계약 해지 사유가 명확한 경우 임대인에게도 법적 권리가 보장됩니다. 주택의 경우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하면, 상가의 경우 3기에 해당하는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세입자 퇴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오해는 "명도소송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차라리 이사비를 주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이사비를 줘도 나가지 않는 세입자가 있으며, 한번 이사비를 주면 더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세입자 퇴거 절차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세입자 퇴거 절차의 시작은 전문가와의 첫 통화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세입자 퇴거 절차 전 과정을 지원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더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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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세입자 퇴거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자문이나 의견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내용의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입자 퇴거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과 개별 사안에 맞는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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