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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놓치면 명도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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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06 04:48 2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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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변호사 직접 해설

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놓치면 명도소송까지 갈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 전 정해진 기간 안에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고,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결국 명도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임대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퇴거 통보 시기와 그 이후 대처 방법을 전문 변호사의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
MBC/KBS/SBS 출연

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은 임대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법률적 시한 중 하나입니다. 이 시기를 단 하루라도 어기면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고, 이후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긴 시간과 비용이 필요한 명도소송까지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전세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많은 임대인분들이 이 통보 시기를 정확히 모르거나, 구두로만 전달했다가 분쟁에 빠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핵심 정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대방에게 갱신 거절 또는 계약 해지 의사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며, 임대인은 임의로 세입자를 퇴거시킬 수 없게 됩니다.


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왜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할까

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단순히 계약 연장에 그치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대인은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청할 법적 근거가 극히 제한되며, 세입자는 오히려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 통보 시기를 놓친 임대인은 주도권을 잃게 되는 셈입니다.

통보 기간을 놓치면 발생하는 일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면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그 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반면 임대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세입자를 내보낼 정당한 사유를 갖기 어렵습니다. 실거주 목적의 갱신 거절도 묵시적 갱신이 된 이후에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에서는 계약 만료를 한 달 앞두고 뒤늦게 해지 통보를 한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시점을 둘러싸고 세입자와 수개월에 걸친 분쟁을 겪은 바 있습니다. 법정 기한을 하루라도 넘기면 이처럼 예상치 못한 상황이 전개될 수 있으므로, 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은 임대차 관리에서 최우선으로 체크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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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

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은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는 쪽이 일정 기한 안에 상대방에게 그 뜻을 알리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1 계약만료 6개월 전 ~ 2개월 전: 갱신 거절 통보 기간

이 시기에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도 있지만, 분쟁 예방을 위해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상대방이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2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통보 없으면: 묵시적 갱신 확정

양쪽 모두 갱신이나 해지에 관한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게 되며, 세입자는 언제든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나갈 수 있습니다.

3 계약갱신청구권과의 관계

임대인이 기간 내에 갱신 거절 통보를 했더라도, 세입자는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존비속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 법정 거절 사유가 있다면 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퇴거 통보를 했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내에 갱신 거절을 통보하고,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사유에도 해당하여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직접 세입자를 물리적으로 내보내는 것은 불법입니다.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세입자를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내용의 민사소송입니다. 명도소송은 평균적으로 약 4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승소 후에도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후 명도소송 전체 흐름

1

내용증명 발송

계약 해지 의사를 공식적으로 전달합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통보 사실을 증명하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 선임 시 내용증명은 무료로 진행됩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보전 처분입니다.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소송 중 점유자가 바뀌어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선임 시 가처분 변호사 수임료는 0원으로 진행됩니다.

3

명도소송 제기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 과정을 통해 건물 인도를 청구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문자 기록 등이 핵심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평균 약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승소 판결 확정

법원으로부터 건물 인도(명도) 판결을 받으면, 세입자에게 자진 퇴거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확보됩니다.

5

강제집행 (필요 시, 별도 계약)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계고 후, 본 집행 시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이후, 명도소송 비용은 얼마나 들까

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을 놓치거나, 통보 후에도 세입자가 버티는 상황에서 명도소송을 결심하셨다면 가장 궁금한 것이 비용일 것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경우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 원부터 시작하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비용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 20만 원
법원 납부 실비(인지, 송달료 등) 약 50만~100만 원

특히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내용증명이 추가 비용 없이 포함되는 점은 임대인 입장에서 큰 부담을 덜어주는 요소입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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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부터 명도소송까지, 누가 도와주나

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의 법적 해석, 내용증명 작성,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그리고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은 사건마다 상황이 다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이 전 과정을 한 명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대한변협 등록) · 공인중개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800건+
명도소송 수행
6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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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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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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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매뉴얼이라는 실무서적의 저자가 직접 사건을 맡아 진행한다는 것은, 이 분야에서 축적한 수천 건의 경험이 의뢰인의 사건에 직접 투입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소개되고 있으며,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고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에는 갱신 거절을 통보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법률상 계약유지에 해당하여, 계약이 끝날 때까지는 세입자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 엄정숙 변호사 (뉴데일리 인터뷰 중)

변호사 선임,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

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을 놓쳐서, 혹은 통보 후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아서 명도소송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아래 4단계를 통해 간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전화만으로 모든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0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로 현재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

02

심층 상담

서류를 바탕으로 사건의 쟁점을 파악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03

선임 계약

비용과 진행 방식에 대해 투명하게 안내 후, 선임 계약을 체결합니다.

04

소송 진행

내용증명, 가처분, 명도소송, 필요시 강제집행(별도 계약)까지 전 과정을 진행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명도소송의 절차, 비용, 강제집행 팁 등 다양한 실무 연구자료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홈페이지 상단메뉴를 통해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1분 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미 시기를 놓쳤거나, 세입자가 적법한 통보에도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모든 과정은 연결되어 있으며, 초기 대응이 전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혼자서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해결은 어려워지고 비용은 늘어납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 단계에 있든,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다음 단계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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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및 면책 공지
본 게시글은 전세 세입자 퇴거 통보 기간 및 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법률 해석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하게 적용된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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