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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기간, 통보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소요일수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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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06 04:29 2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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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CTION GUIDE 2026

세입자 퇴거 기간,
통보부터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소요일수 총정리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버틴다면?
명도소송 800건+ 경험의 전문 변호사가 알려드리는 현실적인 세입자 퇴거 기간과 대응 전략

"계약 만료됐으니까 나가세요." 이 한마디로 세입자 퇴거가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더라도 세입자에게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점유권이 있고, 임대인이 임의로 문을 열거나 짐을 치우는 행위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오직 법원의 판결과 집행관의 절차를 통해서만 세입자 퇴거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세입자 퇴거 기간은 실제로 얼마나 걸릴까요? 퇴거 통보부터 명도소송,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지, 그리고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어떤 전략이 필요한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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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통보, 언제까지 해야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려면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상태가 되며, 이 경우 임대인이 즉시 퇴거를 요구하기 어려워집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는 세입자가 퇴실 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 종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세입자 퇴거 기간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통보 시점을 달력에 표시해두시기 바랍니다.

한편 세입자에게는 계약갱신청구권이 있어 1회에 한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한 경우, 무단 전대를 한 경우, 임대인 본인이나 직계가족이 실거주하려는 경우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기간을 줄이려면 이러한 법적 요건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만료 후 세입자가 안 나간다면

적법한 절차로 퇴거를 통보했음에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법적 수단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인이 직접 자물쇠를 교체하거나, 수도와 전기를 차단하거나, 세입자의 물건을 내다 버리는 등의 행위는 형법상 주거침입죄, 강요죄, 손괴죄에 해당할 수 있어 오히려 임대인이 처벌받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퇴거하지 않을 때는 아래의 법적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야 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제기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

이 모든 과정을 합산하면 세입자 퇴거 기간은 보통 최소 5개월에서 10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임차인이 항소하거나 적극적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1년 이상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빠르게 착수하는 것이 세입자 퇴거 기간을 단축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세입자 퇴거 기간, 단계별 소요일수

그렇다면 각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는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세입자 퇴거 기간의 흐름입니다.

STEP 01
내용증명 발송
약 1주일 내외

임대차 계약 종료 사실과 퇴거 요청을 공식 문서로 통보합니다. 그 자체에 강제력은 없지만, 추후 명도소송에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면 내용증명 발송은 추가 비용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STEP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및 집행
약 2주 ~ 1개월

명도소송 진행 중 세입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면 판결의 효력이 새 점유자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며,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정도입니다. 결정이 나면 집행관이 현장에서 가처분 집행을 완료합니다.

STEP 03
명도소송 본안 진행
약 4개월 ~ 6개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 상대방에게 송달까지 약 2~3주가 걸립니다. 임차인은 소장 수령 후 30일 이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며,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무변론 판결로 빠르게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답변서가 제출되면 변론준비기일과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사안이 복잡하거나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다투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STEP 04
강제집행(부동산 인도)
약 3개월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집행문을 부여받아 집행관 사무실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집행관이 먼저 계고(경고) 집행을 하여 자진 퇴거 기한을 부여하고,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본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1
내용증명
발송
2~4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4~6개월
명도소송
본안
3개월
강제집행
인도

위 기간을 모두 합산하면,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 완료까지 세입자 퇴거 기간은 대략 7개월에서 10개월 이상이 걸릴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중 임차인이 압박을 느껴 자진 퇴거하는 사례도 많으며, 초기에 전문 변호사가 개입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면 전체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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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비용, 얼마가 들까

세입자 퇴거 기간만큼이나 임대인이 궁금해하는 것이 비용 문제입니다. 명도소송은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대략적인 비용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도소송 주요 비용 항목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포함)
내용증명 발송 (선임 시)
0원 (포함)
내용증명만 별도 의뢰 시
20만 원
법원 실비(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
약 50만~100만 원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입니다.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세입자 퇴거 기간이 길어질수록 월세 손실은 계속 누적됩니다. 월세가 100만 원이라면 6개월 지연 시 6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소송 비용과 비교했을 때, 빠른 법적 대응이 결과적으로 더 경제적인 선택이 되는 이유입니다.

변호사 선임, 어떻게 진행되나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아래 4단계로 변호사 선임이 이루어집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진행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나 의뢰가 가능합니다.

1
1차 상담 / 서류 준비

전화로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 목록을 안내합니다.

2
심층 상담

서류 검토 후 예상 소요기간, 비용, 승소 가능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3
선임 계약

조건에 합의하시면 선임계약을 체결하고 즉시 절차에 착수합니다.

4
소송 진행

내용증명, 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세입자 퇴거 기간을 줄이려면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명도소송은 다른 민사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지만, 그만큼 초기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소장의 완성도가 높고, 입증 자료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을수록 재판부의 판단이 빨라지며, 자연스럽게 세입자 퇴거 기간이 단축됩니다.

01
전 과정 원스톱 지원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세입자 퇴거의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합니다.

02
압도적 실무 경험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누적 실적으로 다양한 사례에 대응합니다.

03
대표 변호사 직접 진행

엄정숙 대표 변호사가 상담부터 소송까지 직접 담당합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책 저자가 당신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04
현장 집행 대응력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열쇠 인수, 집행 동행 등 실제 인도 과정까지 실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SINCE
7000+
CASES
엄정숙 대표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 / 민사 전문 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세입자 퇴거 기간을 최소화하는 맞춤 전략을 제시합니다.

부동산전문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각종 언론에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세입자 퇴거 시 임대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세입자 퇴거 기간이 길어지면 조급한 마음에 직접 행동에 나서는 임대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행위는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임대인의 위법 행위 유형

하나, 세입자 동의 없이 도어락을 교체하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행위 (주거침입죄 해당 가능)
둘, 세입자의 물건을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하는 행위 (손괴죄 해당 가능)
셋, 수도, 전기, 가스 등 생활 필수 시설을 차단하는 행위 (강요죄 해당 가능)

우리나라에서는 오직 국가(법원 집행관)만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사인 간의 강제 퇴거는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세입자 퇴거 기간이 답답하더라도 참고 기다리면서 법의 힘을 빌리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명도소송 승소자료, 1분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기간, 절차, 비용 등을 한눈에 정리한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통해 1분이면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홈페이지 내 실무연구자료실에서는 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팁 등 실무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자료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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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게시물은 세입자 퇴거 기간 및 명도소송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원의 판단, 임차인의 대응 방식 등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이 모든 상황에 정확히 적용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보다 자세하고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사건에 맞추어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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