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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청구 뜻, 건물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념과 실전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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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06 04:02 19 0

본문

부동산 전문 변호사 직접 해설

명도청구란 무엇인가
건물주를 위한 핵심 가이드

임차인이 나가지 않아 막막하신가요? 명도청구의 정확한 뜻부터 실제 소송 진행, 강제집행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800건+
명도소송 수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경험
7,000건+
부동산 소송 누적

명도청구,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임대하고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명도청구'라는 단어를 접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뜻을 명확히 아는 분은 의외로 많지 않습니다.

명도청구(明渡請求)의 정의
명도청구란,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에게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을 비워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인도(引渡)'라는 용어로 통일되어 있으며,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도 "건물을 인도하라"라는 형태로 청구합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여전히 '명도'라는 표현이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쉽게 풀어 설명하면,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났거나 월세를 여러 차례 밀린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주지 않을 때, 건물주가 법적으로 "나의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행위가 바로 명도청구입니다. 구두로 나가달라는 요청과는 차원이 다른, 법원을 통한 공식적인 법적 절차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명도청구가 필요한 상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는데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차임(월세)을 연체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리고 아무런 계약 없이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명도청구, 미루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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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청구를 미루는 경우

매달 받아야 할 임대료 손실이 쌓이고, 임차인이 제3자에게 불법 전대하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건물 상태가 나빠질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확보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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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진행하는 경우

전문 변호사와 함께 내용증명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면, 건물주의 소유권을 합법적이고 효과적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명도청구를 고민하시는 건물주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좀 더 기다려보자"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 보면, 시간이 지체될수록 임차인이 점유를 제3자에게 넘기거나 건물 내부 상태를 변경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명도청구,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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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는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청구의 구체적인 진행 절차

명도청구의 뜻을 이해했다면, 이제 실제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명도소송은 단순히 소장 한 장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본 소송, 그리고 필요한 경우 강제집행까지 여러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됩니다.

명도청구 전체 진행 흐름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명도소송
제기
판결
확정
강제집행
(필요시)
1
내용증명 발송
임차인에게 "계약이 종료되었으니 건물을 비워달라"는 의사를 서면으로 전달합니다. 그 자체로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이후 소송 과정에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선임 시 내용증명을 무료로 대리 발송해 드립니다.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이 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소송 도중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겼을 때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변호사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무료로 진행합니다.
3
명도소송 제기 및 재판 진행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합니다. 소장이 임차인(피고)에게 송달되면 법원에서 재판기일을 지정하고, 보통 1~2회의 변론 후 판결이 선고됩니다. 전체 소송 기간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4
판결 확정 및 강제집행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임차인에게 건물을 비워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법원 집행관에 의해 강제로 짐을 반출하는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각 단계마다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 시 열쇠수리공 섭외, 입회인 준비 등 현장 대응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실수가 생기면 집행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명도청구가 필요한 주요 상황

이런 경우 명도청구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차인이 퇴거를 거부하는 경우
주택임대차에서 2기 이상, 상가임대차에서 3기 이상 차임(월세)이 연체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재임대)한 경우
건물 용도를 무단으로 변경하거나 구조를 훼손한 경우
아무런 계약 관계 없이 불법으로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기존 점유자가 퇴거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에서 건물주가 직접 문을 열고 들어가거나 짐을 내놓는 등의 행위를 하면, 오히려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소유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법원을 통한 합법적인 명도청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명도청구에 드는 비용은 얼마인가요?

명도소송을 결심하는 과정에서 비용 부담은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하지만 건물을 무단 점유당하며 매달 쌓이는 임대료 손실과 비교하면,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경제적인 선택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부터
내용증명 발송 (선임 시)
0원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법원 납부 실비 (인지, 송달료, 열쇠수리공, 우편료 등)
약 50만~100만원
*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비용이 걱정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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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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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청구는 부동산법과 민사집행법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분야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로서,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진행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 공인중개사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명도소송 8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부동산 소송 7,000건+

단순히 법 이론만 아는 것이 아니라, 수천 건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각 사건에 맞는 실전 전략을 제시합니다. 내용증명 작성부터 가처분 집행, 법정 변론, 강제집행 현장 대응까지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합니다.

MBC 출연 KBS 출연 SBS 출연 YTN 출연 각종 언론 보도

변호사 선임, 이렇게 진행됩니다

STEP 01
1차 상담 · 서류준비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STEP 02
심층 상담
서류를 토대로 사건 분석 후 맞춤 전략을 제안합니다.
STEP 03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됩니다.
STEP 04
소송 진행
내용증명부터 가처분, 명도소송,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명도와 인도, 같은 뜻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명도'는 과거 민사소송법에서 사용하던 용어이고, 현행 민사집행법에서는 '인도'라는 표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실무에서 "건물명도청구"라고 하든 "건물인도청구"라고 하든 같은 의미로 통용됩니다.

참고로, 명도라는 단어 자체가 일본어에서 유래한 법률 용어로, '비워서 넘겨준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권리 없는 점유자에게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 이것이 명도청구의 본질입니다.

명도청구는 건물주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는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직접 임차인을 내보내려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법원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경험 많은 전문가와 함께라면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명도청구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소송 자체는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판결 후에도 임차인이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하게 되는데,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전체적으로 9개월 내외가 걸릴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착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필요한가요?

명도소송 중에 임차인이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기존 판결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미리 해두면, 누가 점유하고 있든 판결에 기해 강제집행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명도소송 전 필수 절차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을 돌려줘야 명도청구가 가능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와 명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수 있어,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지방에 사는데도 선임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수임합니다. 전자소송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지역에 관계없이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승소 판결을 받으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주문이 포함됩니다. 이를 근거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인지대, 송달료 등 법원에 납부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관련 팁 등을 정리한 실무연구자료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실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명도청구,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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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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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지] 본 내용은 명도청구와 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리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의 내용은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언이 아니며, 내용의 정확성을 완전히 보장하지 않습니다. 개별 상황에 맞는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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