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 강제집행 절차 총정리|신청에서 본집행까지 3개월, 건물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핵심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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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 강제집행 절차 총정리|신청에서 본집행까지 3개월, 건물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실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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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06 03:40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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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EXPERT GUIDE

명도 강제집행,
판결 받고도 안 나가는 세입자
어떻게 내보낼까?

명도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세입자가 끝까지 버틸 때, 건물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명도 강제집행의 절차와 기간, 비용, 그리고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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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아도, 세입자가 스스로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미 긴 소송을 거쳐 겨우 판결문을 받았는데, 그 뒤에도 건물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이때 법이 건물주에게 허락하는 마지막 수단이 바로 명도 강제집행입니다.

명도 강제집행이란 법원의 승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건물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아무리 내 소유의 건물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세입자의 짐을 빼거나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나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원의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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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받았는데도 세입자가 안 나갑니다

건물주가 수개월에 걸쳐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마침내 법원으로부터 '건물을 인도하라'는 판결문을 받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판결을 받은 뒤에도 세입자가 여전히 건물에 주저앉아 떠나지 않습니다. 판결문은 손에 있지만 실제로 건물은 돌려받지 못한 채 월세 손실이 쌓여가는 날들이 계속됩니다.

실제로 승소 판결 후에도 자진해서 퇴거하지 않는 세입자가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판결문이 나오면 심리적 부담을 느끼고 스스로 나가지만, 일부는 끝까지 버티기도 합니다. 건물주가 화가 난다고 직접 자물쇠를 바꾸거나 짐을 밖에 내놓으면 오히려 건물주가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은 자력구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력구제 금지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내 건물이라 해도 세입자의 동의 없이 짐을 빼거나 자물쇠를 교체하면, 주거침입죄(형법 제319조) 및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법원을 통한 명도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명도 강제집행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명도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집행 완료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단순히 신청서를 내고 바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정한 절차를 하나씩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크게 집행문 부여 및 강제집행 신청, 계고 집행, 본집행, 유체동산 매각의 네 단계로 나뉩니다.

STEP 01
집행문 부여 및 강제집행 신청
승소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송달증명원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합니다. 집행비용 예납 안내문을 수령한 뒤 소정의 비용을 납부하면 본격적인 집행 절차가 시작됩니다.
접수 후 약 2~4주 대기
STEP 02
계고 집행 (자진 퇴거 유도)
담당 집행관이 해당 부동산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세입자에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정 기간 내에 자진하여 건물을 인도하라"는 취지의 경고를 전달합니다. 통상 1~2주의 자진 퇴거 기간이 부여되며, 이 기간 안에 나가면 강제집행은 종료됩니다.
자진 퇴거 기간 1~2주
STEP 03
본집행 (짐 강제 반출)
계고 기간이 지났음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건물주는 집행관 사무소에 속행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하여 세입자의 유체동산(짐)을 강제로 반출하고, 건물의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합니다. 반출된 물건은 지정된 물류창고에 보관됩니다.
속행 신청 후 약 2~4주
STEP 04
유체동산 매각
반출된 세입자의 짐은 3개월간 보관되며, 보관비는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3개월 내에 세입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에 매각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각 후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가 있으면 건물주에게 귀속됩니다.
보관 기간 약 3개월

실제 현장에서는 세입자의 저항, 예상보다 많은 물건량, 접근 어려움, 도어락 잠금 등 다양한 변수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명도 강제집행은 부동산 소송 분야에서도 가장 경험이 중요한 절차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본 적 없는 변호사가 현장에 나가면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대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명도 강제집행 비용, 얼마나 들까요?

명도 강제집행 비용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법원에 납부하는 실비용으로 나뉩니다. 실비용에는 인지대, 송달료, 집행관 출장비, 개문비용(열쇠 교체), 물건 반출 운반비, 보관비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의 규모와 물건량, 접근 난이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전반적인 비용 구조를 아래에 정리하였습니다.

명도 강제집행 주요 비용 항목
집행관 출장비 (계고 + 본집행) 각 약 10만 원
강제 개문 비용 (열쇠공) 약 3만~10만 원 이상
물건 운반비 및 보관비 규모에 따라 상이
기타 (사다리차, 증인비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추가
법원 납부 실비용 합계 대략 50만~100만 원

이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실제로 명도 강제집행까지 진행되는 비율은 전체 명도소송 사건 중 소수에 불과합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판결문을 받거나 계고 집행이 진행되면 자진하여 퇴거합니다. 그래도 만약의 상황에 대비하여 비용 구조를 미리 파악해 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여부는 세입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료 전화상담 시 자세히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도 강제집행 전, 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필수인가

명도 강제집행에서 자주 간과되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명도소송 제기와 동시에 부동산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면,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새로운 점유자에게도 미치게 되어, 한 번의 강제집행으로 건물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점유 변경을 차단하여 한 번의 소송으로 확실하게 건물을 회수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소송 전 공식적인 의사 통보로 세입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고, 자진 퇴거를 유도합니다.

명도소송 본안

통상 4~6개월 소요. 법원에서 건물 인도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의 법적 근거를 확보합니다.

명도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버티는 세입자에 대해 법원 집행관이 건물 점유를 강제로 이전하는 최종 절차입니다.

명도 강제집행, 경험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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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명도 강제집행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

명도 강제집행은 서류만 갖추면 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철저할수록 집행이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먼저, 본집행 당일에는 건물주 본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반드시 현장에 참석해야 합니다. 집행관이 건물의 점유를 건물주에게 이전하는 절차이므로, 수령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강제 개문이 필요한 경우 열쇠공과 증인 2명이 필요합니다. 건물 내부에 있는 물건의 양이 예상보다 많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부동산의 규모와 내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반 수단을 마련해야 합니다. 층수가 높은 건물이라면 사다리차 같은 장비가 추가로 투입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비용도 미리 예상해 두셔야 합니다.

왜 강제집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가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은 민사소송 중에서도 현장 중심 절차에 해당합니다. 법정에서 서면으로 다투는 일반 소송과 달리, 실제 현장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변수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집행관마다 절차와 비용 기준이 다를 수 있고, 세입자가 현장에서 저항하거나 급하게 점유자를 바꾸려는 시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일부 법률사무소에서는 강제집행 자체를 취급하지 않기도 합니다. 경험이 없는 변호사가 현장에 나가면 일반인이 직접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경험이 곧 실력이며,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를 미리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엄정숙 대표변호사 |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전문변호사 · 민사전문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MBC · KBS · SBS · YTN 등 다수 언론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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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진행합니다. 명도 내용증명 발송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명도소송 본안,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지원합니다. 특히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계고부터 본집행, 매각 절차까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변수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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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 절차는 간단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나 사건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네 단계로 진행됩니다.

1

1차 상담
서류 준비

전화 상담 후 필요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2

심층 상담

사건 분석 및 예상 비용 투명 안내

3

선임 계약

방문 없이 전화로도 계약 가능

4

소송 진행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법도 명도소송센터 비용 안내
명도소송 변호사 선임료 200만 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원
내용증명 (선임 시) 0원
내용증명만 단독 의뢰 시 20만 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별도 계약
법원 납부 실비용 합계 약 50만~100만 원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명도소송 절차, 비용, 기간, 강제집행 실무 팁 등 다양한 실무연구자료를 공개하고 있으니, 상단 메뉴에서 무료 승소자료를 신청하시면 1분 만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명도 강제집행에 관해 자주 묻는 질문

Q. 승소 판결을 받으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판결문이 확정되거나 가집행 선고가 붙은 경우에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판결문에 집행문을 부여받고, 판결문 정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 후 관할 법원 집행관 사무소에 강제집행 신청서를 접수하면 절차가 시작됩니다.
Q. 계고만으로 세입자가 나가는 경우도 있나요?
네, 실무에서는 계고 집행만으로 대부분의 세입자가 자진 퇴거합니다.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강제집행 예정을 고지하면, 세입자도 심리적 부담을 크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본집행까지 가는 경우는 전체 사건 중 소수에 불과합니다.
Q. 강제집행 비용을 세입자에게 돌려받을 수 있나요?
강제집행에 소요된 비용은 집행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통해 세입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 여부는 세입자의 재산 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명도 강제집행,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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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공지

본 내용은 명도 강제집행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의 법률적 조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이나 판례 변경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에 따라 적용 결과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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