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명도소송 절차 비용 기간 총정리|세입자 안 나갈 때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실전 가이드 > 실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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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명도소송 절차 비용 기간 총정리|세입자 안 나갈 때 임대인이 꼭 알아야 할 실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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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2026-02-06 03:33 12 0

본문

EVICTION LAWSUIT GUIDE

주택명도소송,
세입자가 안 나갈 때
임대인이 취해야 할 단 하나의 선택

계약 만료, 월세 연체, 무단 점유...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지금 정확한 법적 절차를 확인하십시오.

800건+
명도소송 수행
600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건+
강제집행 경험
7,000건+
부동산소송 누적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습니다. 월세는 몇 달째 밀려 있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좀 더 기다려보자"는 선택은 매달 수십만 원의 손실이 쌓이는 것과 같습니다.

주택명도소송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의 재산권을 법적으로 회복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에 "이 세입자에게 집을 비우라고 명령해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계약이 끝났거나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했다면, 임대인은 법적으로 세입자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명도소송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의 문제입니다. 올바른 절차를 알고 있는 쪽이 유리합니다. 지금부터 그 절차와 비용, 기간을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택명도소송, 어떤 경우에 제기할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상황이라면, 지금 즉시 법적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01

월세를 2회 이상 연체한 경우

주택임대차에서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주택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미납이 계속될수록 피해는 커집니다.

02

계약 만료 후에도 퇴거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법적으로 점유 권원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명도소송 대상이 됩니다.

03

무단 전대 또는 용도 외 사용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계약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04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청했으나 거부

갱신거절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임대인은 퇴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세입자가 응하지 않으면 주택명도소송이 필요합니다.

지금 상황이 위 사례에 해당하시나요?
무료 전화상담으로 주택명도소송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02-591-5657
상담 가능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주택명도소송 전체 절차를 한눈에
내용증명 발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파악하세요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명도소송
제기
재판
진행
승소판결
확정
강제집행
(필요시)
1

내용증명 발송

세입자에게 "계약이 해지되었으니 주택을 인도해 달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합니다.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주택명도소송 시 중요한 증거 자료로 활용됩니다. 원본 1부와 등본 2부를 준비하여 우체국에서 발송하면 됩니다.

법도에서 선임 시 내용증명 무료 작성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주택명도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사전 절차입니다. 소송 도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승소해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점유를 이전하지 말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두는 것입니다. 신청부터 집행까지 평균 3~4주가 소요되며, 인지대는 통상 9,000원 정도입니다.

선임 시 가처분 비용 0원
3

주택명도소송 접수 및 재판

소장을 작성하고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소장에는 당사자 정보,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증거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접수 후 법원이 세입자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하면, 세입자는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서가 없으면 무변론 판결로 빠르게 승소할 수 있고, 답변서가 제출되면 변론기일이 지정됩니다.

평균 소요기간 4~6개월
4

승소 판결 및 확정

법원이 임대인의 청구를 인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내려집니다. 판결문이 세입자에게 송달되고, 항소 기간(2주)이 지나면 확정됩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이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5

강제집행 (필요한 경우)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법원 집행관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 예고(계고) 후 약 2주의 자진 퇴거 기간이 주어지고, 그래도 나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강제집행은 별도 선임 계약
주택명도소송 비용, 얼마나 들까요
투명한 비용 안내로 불안을 해소하세요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변호사 선임료는 200만원부터 시작됩니다. 사건의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무료 전화상담 시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선임 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비용 0원 / 내용증명 비용 0원 포함
법원 납부 실비 약 50~100만원
인지대, 송달료, 열쇠 수리비, 우편료 등 법원과 관련 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을 모두 합산하면 대략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내용증명만 의뢰할 경우 20만원
소송 전 단계에서 내용증명만 별도로 의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세입자의 반응을 확인한 후 주택명도소송 여부를 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비율은 낮은 편이며, 대부분의 세입자는 판결 단계에서 자진 퇴거합니다.
주택명도소송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전화 한 통으로 내 사건의 예상 비용을 무료로 안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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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
주택명도소송, 왜 전문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가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진행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대한변협 등록)

주택명도소송은 단순히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장 작성의 정확성,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시기 판단, 변론 전략, 그리고 강제집행 현장까지 — 하나하나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엄정숙 대표변호사는 명도소송 매뉴얼이라는 책을 직접 저술한 명도소송 전문가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부동산전문, 민사전문 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공인중개사 자격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가처분 600건+ 강제집행 200건+ 부동산소송 7,000건+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주택명도소송에서 소장을 부정확하게 작성하여 접수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고 소송 기간이 수개월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정확한 접수를 하는 것이 주택명도소송의 기간을 단축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언론 출연 및 보도

MBC
SBS
KBS
YTN

오늘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분야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주택명도소송 선임,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화 한 통이면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방문 불필요.
01

1차 상담 및 서류 준비

전화로 사건 개요를 말씀해 주시면, 주택명도소송 가능 여부와 필요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 월세 연체 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02

심층 상담

서류를 검토한 후 사건의 쟁점, 예상 기간, 비용을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주택명도소송에 최적화된 전략을 수립합니다.

03

선임 계약

전화만으로도 선임 계약이 가능합니다.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어 지역에 상관없이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04

소송 진행

내용증명 발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주택명도소송 접수, 재판 출석까지 전 과정을 대리합니다. 진행 상황은 수시로 안내드립니다.

주택명도소송,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Q 주택명도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세입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3개월 만에 종결되기도 하고, 세입자가 적극 대응하면 6~9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소장을 정확하게 작성하여 접수하는 것이 기간 단축의 핵심입니다.
Q 월세가 2회 밀렸는데 바로 소송이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에서는 월세를 2기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주택명도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간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3기 미납이 필요하므로, 정확한 조건은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왜 꼭 해야 하나요?
주택명도소송 중에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그 제3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집니다. 처음부터 다시 소송을 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사실상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Q 단전이나 단수로 세입자를 내보낼 수는 없나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단전, 단수, 무단 잠금장치 교체 등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오히려 임대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택명도소송이라는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야 합니다.
Q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주택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후 소송비용확정결정신청이라는 별도 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금액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 제공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 1분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주택명도소송의 절차, 비용, 예상 기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바로 신청하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에는 실무연구자료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주택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팁 등 임대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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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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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만원~
변호사 선임료
4~6
개월
평균 소송 기간
0
가처분 추가비용
(선임 시)
면책 공지

본 내용은 주택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구체적인 법률 자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에는 부정확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을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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