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소송 절차·비용·기간 총정리, 명도소송 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 실무연구자료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

건물명도소송 절차·비용·기간 총정리, 명도소송 전문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립니다

profile_image
법도명도
16시간 52분전 8 0

본문

LEGAL EXPERT GUIDE

건물명도소송, 절차부터 비용·기간까지
전문변호사가 직접 안내합니다

임대차 만료, 월세 연체, 무단점유 — 건물을 비워 받아야 하는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건물명도소송 핵심 실무를 정리했습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이자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직접 설명해 드립니다.

800+ 명도소송 처리건수
600+ 점유이전금지가처분
200+ 강제집행 직접 수행
7,000+ 부동산 소송 경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는 상황, 한 달 두 달 월세가 밀려가는데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황. 건물주로서 이런 경험은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 막대한 재산상 손실로 이어집니다. 건물명도소송은 이러한 상황에서 건물주가 자신의 재산권을 법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아무리 답답하더라도 세입자의 짐을 임의로 내놓거나, 잠금장치를 교체하거나, 전기·수도를 차단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오히려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건물명도소송이라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는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건물명도소송을 직접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에서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건물명도소송 본안, 그리고 강제집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설계하여 최단기간 내 건물을 돌려받으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무료전화상담 받아보세요
건물명도소송의 절차, 예상 기간, 비용까지 전화 한 통으로 명쾌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까지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든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건물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

건물주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핵심 개념

건물명도소송이란, 건물을 점유할 법적 권리가 없는 자(세입자, 불법점유자 등)를 상대로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쉽게 말해, 법원에 "이 건물을 비워서 돌려달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절차입니다.

자신 소유의 건물인데 왜 굳이 소송을 해야 하느냐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법률이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권리도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물 소유자라 해도 현재 점유자를 임의로 퇴거시키면 형사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건물명도소송이라는 합법적인 경로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건물명도소송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1

임대차 기간 만료 후 미퇴거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계속 거주하거나 영업하는 경우

2

월세(차임) 연체로 인한 계약 해지

세입자가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여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여전히 점유를 유지하는 경우

3

무단 전대·용도 변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건물을 전대하거나 계약상 용도와 전혀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

4

권원 없는 불법 점유

애초에 임대차 계약 자체가 없이 무단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건물명도소송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받지 못한 임료는 쌓이고, 건물의 관리 상태도 나빠질 수 있으며, 점유자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상황이 한층 복잡해질 수도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 절차, 이렇게 진행됩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전체 흐름을 한눈에

건물명도소송의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나뉩니다. 각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정확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장 작성에 오류가 있거나 서류 준비가 미흡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게 되고, 이는 곧 소송 기간의 지연으로 이어집니다.

1

내용증명 발송

건물명도소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세입자에게 건물을 비워달라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절차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건물명도소송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됩니다. 발송 사실과 수령 사실이 우편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임대인이 정당한 절차를 밟았음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선임 시 무료 진행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건물명도소송에서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 핵심 절차입니다. 소송 도중 세입자가 악의적으로 제3자에게 점유를 넘기면, 기존 판결로는 새로운 점유자를 퇴거시킬 수 없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점유자를 현재 상태로 고정합니다. 신청이 인용되면 법원 집행관이 건물에 고시문을 부착하게 되며, 이후 점유가 변경되더라도 원래 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통상 신청부터 집행까지 약 3~4주가 소요됩니다.

선임 시 무료 진행
3

건물명도소송 본안 진행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건물명도소송 재판이 시작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내용증명 사본, 연체 내역, 등기부등본 등 증거자료를 갖추어 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재판부 배정 후 변론기일·조정기일을 거쳐 판결에 이르며,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 약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조정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소송이 조기 종결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 핵심 단계
4

강제집행 (판결 후에도 미퇴거 시)

건물명도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세입자가 여전히 건물을 비우지 않는 경우,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신청 후 법원 집행관이 세입자에게 자진 퇴거 기한을 고지(계고)하고, 그 기한 내에도 나가지 않으면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본 집행이 진행됩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다만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비율은 매우 낮으며, 대부분의 세입자는 판결 단계 또는 계고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퇴거합니다.

별도 선임 계약

왜 처음부터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가

건물명도소송의 소장 작성이 부정확하거나 서류 누락이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보정 과정에서 추가 시간이 소요되므로 전체 소송 기간이 불필요하게 길어질 수 있습니다. 경험 많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면 처음부터 빈틈없이 접수할 수 있어, 건물명도소송의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 비용, 얼마나 들까요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건물명도소송을 고려하실 때 가장 궁금한 부분이 비용일 것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확한 기준으로 비용을 안내해 드리며, 무료전화상담 시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맞는 예상 비용을 상세히 설명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건물명도소송) 200만원부터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선임 시) 0
내용증명 (선임 시) 0
내용증명만 의뢰 시 20만원
법원 납부 실비 (인지·송달료 등 합산) 약 50~100만원
* 사건의 난이도, 증거 상태, 부동산 규모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료전화상담 시 투명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건물명도소송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세입자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동안 받지 못하는 임료 손실, 건물의 가치 하락, 그리고 시간이 지연될수록 커지는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시면 조기에 전문가와 함께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건물명도소송 무료 승소자료 신청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를 1분 만에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의 절차, 소요 기간, 예상 비용 등을 한눈에 정리한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네이버에서 법도 명도소송센터를 검색해 주세요.
02-591-5657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건물명도소송, 누가 진행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가 직접 사건을 맡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은 단순히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점유 상황의 정밀한 파악,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의 적시 집행, 조정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 그리고 강제집행 현장에서의 실행력까지 — 사건의 처음과 끝 모두에서 실전 경험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전문 자격
부동산전문·민사전문 변호사
(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대표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실무 교본으로 활용
부동산 관련 소송
7,000건 이상 직접 경험
현장 강제집행
200건 이상 직접 수행
주요 방송 출연 및 언론 보도

엄정숙 변호사는 건물명도소송 분야에서 오랜 시간 사건을 직접 다루어 온 실무 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서면을 대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전략 수립부터 법정 출석, 조정 협상, 강제집행 현장 동행까지 건물명도소송의 모든 과정을 직접 이끌고 있습니다. 오늘도 각종 언론에 부동산 분쟁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으며, 매뉴얼 저서의 저자가 의뢰인의 사건을 직접 진행한다는 점이 법도 명도소송센터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건물명도소송, 이런 흐름으로 선임됩니다

건물명도소송을 위해 법도 명도소송센터에 사건을 맡기시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문 없이 전화 한 통으로도 선임이 가능하며, 전국 어디서든 사건을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1
1차 상담
서류 준비
전화로 상황 파악
2
심층 상담
전략 및 비용 안내
3
선임 계약
전화만으로도 가능
4
소송 진행
전 과정 대리 수행

건물명도소송 전 꼭 알아두셔야 할 실무 포인트

실전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을 짚어드립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

건물명도소송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이를 건물명도소송과 함께 진행하지 않으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 도중 세입자가 악의적으로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리면, 기존의 세입자를 상대로 받은 승소 판결로는 새로운 점유자를 퇴거시킬 수 없습니다. 결국 새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명도소송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은 건물명도소송의 사실상 필수 절차입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건물명도소송을 선임하시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추가 비용 없이 함께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의 소요 기간

건물명도소송은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다르지만,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통상 4~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이 기간은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다투는 정도, 법원의 사건 배당 상황, 조정 시도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결 후에도 퇴거하지 않아 강제집행까지 가는 경우에는 추가로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세입자는 건물명도소송 판결 선고 후 또는 강제집행 예고(계고) 단계에서 자발적으로 건물을 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물명도소송에서 필요한 서류

건물명도소송을 위해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입니다. 월세 연체를 이유로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연체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이나 카카오톡 대화 기록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을 발송한 이력이 있다면 그 사본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건물명도소송에 필요한 서류 준비부터 상세히 안내해 드리고 있으므로,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도 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무연구자료도 참고해 보세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는 건물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실무 팁 등에 관한 다양한 실무연구자료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건물명도소송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니,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자료실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건물명도소송,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건물을 비워 받아야 할 시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손실은 커져만 갑니다. 지금 무료전화상담으로 첫 발을 내디뎌 보세요. 건물명도소송의 전체 그림을 명쾌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591-5657
상담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면책 안내

본 글은 건물명도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법률적 자문이나 의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글에 포함된 내용은 실제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 관련 법령의 변경, 판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부 내용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글의 내용만으로 법적 판단을 내리시기보다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합니다. 건물명도소송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무료전화상담(02-591-5657) 시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댓글목록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게시판 전체검색
전체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