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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퇴거, 합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과 명도소송 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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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명도
12시간 48분전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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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GUIDE 2026

세입자 퇴거, 어떻게
합법적으로 해결할까?

계약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감정이 아닌 법률로, 정확한 절차로 해결해야 합니다.

800+ 명도소송 수행
600+ 가처분 신청
200+ 강제집행 경험
7,000+ 부동산 소송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는다면, 건물주로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많은 임대인이 답답한 마음에 직접 행동에 나서려 하지만, 이는 오히려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입자 퇴거 문제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절차를 밟아야만 내 재산을 온전히 되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입자가 버티고 있다고 해서 도어락을 교체하거나 전기를 차단하면, 주거침입죄나 강요죄로 오히려 건물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입자 퇴거의 합법적인 절차와 각 단계별 핵심 포인트, 그리고 명도소송 전문 변호사가 알려주는 실전 노하우까지 빠짐없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자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1

세입자 퇴거를 요구할 수 있는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하려면, 법률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나가세요"라는 말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아래와 같은 상황이라면 합법적으로 세입자 퇴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는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다만 건물주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통보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월세 2기 이상 연체
월세를 2개월분 이상 연체한 경우, 건물주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거래내역 등의 증거를 반드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계약 위반 행위
세입자가 건물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전대(다시 세를 놓는 행위)하거나, 주거 목적 외 용도로 건물을 사용하거나, 고의 또는 중과실로 건물을 심하게 훼손한 경우에도 세입자 퇴거 사유에 해당합니다.
건물주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
아무리 내 건물이라 하더라도, 세입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안에는 임의로 도어락을 교체하거나, 전기·수도·가스를 차단하거나, 세입자 부재 시 물건을 반출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 재물손괴죄, 강요죄 등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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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시간: 오전 10시 ~ 오후 6시 (공휴일 휴무 / 12시~1시 점심시간)
02

세입자 퇴거, 이렇게 진행됩니다

세입자 퇴거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부터 강제집행까지, 각 단계를 정확하게 밟아야 법적으로 완전한 퇴거가 가능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이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합니다.

1
내용증명
발송
2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3
명도소송
제기
4
승소 판결
확정
5
강제집행
(별도선임)
STEP 01
내용증명 발송
세입자에게 계약 해지 의사와 퇴거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향후 명도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내용증명 발송을 무료로 진행해 드립니다.
STEP 0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을 준비할 때 반드시 함께 진행해야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소송 중에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넘겨버릴 수 있고, 승소하더라도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합니다. 인지대는 전자소송 기준 약 9,000원 수준이며,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가처분 비용이 0원입니다.
STEP 03
명도소송 제기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세입자 퇴거를 법적으로 청구합니다. 소장이 세입자에게 송달되면, 양측의 서면 공방과 변론기일을 거쳐 판결이 내려집니다. 소송 기간은 평균 약 4개월 정도이며, 사안의 복잡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STEP 04
승소 판결 및 퇴거
법원에서 건물주 승소 판결이 나오면, 세입자는 건물을 인도(반환)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는 판결이 확정되면 자진 퇴거합니다. 만약 그래도 나가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갑니다.
STEP 05
강제집행 (별도선임)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퇴거하지 않으면,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부동산 명도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 소속 집행관이 현장에 나가 세입자의 짐을 강제로 반출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은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소요됩니다.
03

세입자 퇴거 비용, 얼마나 들까?

세입자 퇴거를 위한 명도소송 비용은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투명하게 비용을 안내해 드리며, 사건 난이도와 증거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료 전화상담 시 구체적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200만원~
사건별 상이 / 상담 시 안내
점유이전금지가처분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내용증명 발송
0원
명도소송 선임 시 무료
법원 납부 실비
50~100만원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등 포함

내용증명만 단독으로 의뢰하실 경우에는 20만원입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은 별도 계약으로 진행됩니다. 비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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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상단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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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없이 전화만으로 선임 가능 / 전국 어디서나 상담 가능
04

세입자 퇴거, 왜 전문 변호사인가?

"혼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세입자 퇴거 문제를 처음 겪는 건물주분들이 흔히 가지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명도소송은 소장 작성부터 증거 정리, 변론기일 대응, 집행까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서류 한 장의 실수가 소송 기간을 늘린다
소장에 기재할 청구취지와 원인 사실이 불명확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 명령이 내려옵니다. 이미 재판부가 배정된 이후에 보정 명령이 나오는 것이므로, 대응이 늦어지면 전체 소송 일정이 지연됩니다. 전문 변호사라면 처음부터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여 이런 지연을 방지합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빠뜨리면 큰일
명도소송만 제기하고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지 않으면, 소송 도중 세입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새로운 점유자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아, 다시 처음부터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패소 시 비용 부담이 더 커진다
변호사 없이 진행하다 패소하면 소송 비용을 모두 건물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세입자가 반소(맞소송)를 제기할 경우 상황이 더 복잡해집니다. 처음부터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 모두를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05

법도 명도소송센터가 선택받는 이유

엄정숙 변호사
법도 명도소송센터 대표 변호사 / 부동산전문 · 민사전문 (대한변협 등록)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부동산소송 7,000건+ MBC·KBS·SBS 출연

『명도소송 매뉴얼』의 저자인 엄정숙 변호사가 직접 당신의 세입자 퇴거 사건을 맡습니다. 책으로만 이론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명도소송 800건 이상, 점유이전금지가처분 600건 이상, 강제집행 200건 이상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첫 상담부터 최종 해결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MBC KBS SBS YTN 매일경제 한국경제

각종 언론에 부동산 전문가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06

세입자 퇴거 선임 절차 안내

전국 어디에서나, 전화 한 통으로 선임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사무실에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1차 상담
서류 준비
2
심층
상담
3
선임
계약
4
소송
진행

첫 번째 전화상담에서는 사건 개요를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습니다. 서류가 준비되면 심층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수립하고, 선임 계약 후 바로 소송이 진행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전화만으로도 가능합니다.

07

세입자 퇴거, 자주 묻는 질문

Q 세입자 퇴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명도소송만 놓고 보면 평균 약 4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사안의 복잡성, 세입자의 대응 방식, 법원 일정에 따라 2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승소 후 강제집행까지 진행해야 한다면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약 3개월이 추가됩니다.
Q 세입자가 월세를 안 내면 바로 퇴거시킬 수 있나요?
월세를 2기(2개월분) 이상 연체하면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바로" 퇴거시킬 수는 없고, 계약 해지 통보 후 명도소송이라는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면 소송 없이 해결되지만, 버티는 경우에는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Q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꼭 해야 하나요?
사실상 필수입니다. 가처분 없이 명도소송만 진행하면, 세입자가 소송 중에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이전할 위험이 있습니다. 만약 점유자가 바뀌면 기존 판결로는 새 점유자를 퇴거시킬 수 없어,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해야 합니다. 법도 명도소송센터에서는 명도소송 선임 시 가처분 비용이 무료입니다.
Q 소송 비용을 세입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네, 승소하면 소송비용 확정 절차를 통해 세입자에게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회수 가능 여부는 세입자의 재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Q 명도소송 관련 실무자료가 있나요?
법도 명도소송센터 홈페이지에서는 명도소송의 기간, 절차, 비용, 강제집행 관련 실무연구자료를 공지사항 및 자료실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 명도소송 승소자료도 홈페이지 상단메뉴에서 1분만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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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세입자 퇴거 및 명도소송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이며, 법률적 조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 적용은 다를 수 있으며, 본 글의 내용이 모든 경우에 정확하다고 보장하지 않습니다. 각 사건의 상황에 따라 절차, 기간, 비용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5657)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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