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도소송절차 완벽정리 | 점유회수부터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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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절차 완벽정리
점유회수부터 강제집행까지 단계별 실전 안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거나, 월세가 계속 밀리는데 연락조차 되지 않으신가요? 명도소송절차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다만 각 단계마다 놓치면 안 되는 핵심이 있고, 순서를 정확히 지켜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명도소송절차 전체 과정을 점유이전금지가처분부터 강제집행까지 실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800건 이상의 명도 사건을 직접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각 단계에서 알아두어야 할 핵심만 담았습니다.
명도소송절차 전체 흐름
명도소송절차는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① 점유이전금지가처분 ② 명도소송 본안 ③ 강제집행입니다. 각 단계는 독립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흐름 속에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명도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전체 설계를 제대로 해야 불필요한 반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명도소송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진행하는 것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입니다. 이는 소송 기간 중에 현재 점유자(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을 넘기는 것을 막기 위한 보전처분입니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담보제공명령을 내립니다. 보통 소액 보증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면 즉시 집행해야 하며, 집행이 완료되면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서 공고문을 부착합니다.
소장 작성 및 접수
명도소송 소장은 당사자 정보, 소송목적물 가액, 청구취지, 청구이유, 입증방법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목적물 가액은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토대로 산정하며, 이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결정됩니다.
소장을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정 명령이 반복되면 재판부 배정이 늦어지고, 그만큼 전체 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법원 실비는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공 비용 등을 모두 합쳐 대략 50만원~100만원 정도입니다.
소장 송달 및 답변서 제출
법원은 접수된 소장을 피고(세입자)에게 송달합니다. 피고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30일은 법정기간이지만 불변기한은 아니므로, 다소 넘더라도 법원에서 제출을 받아줍니다.
송달이 안 될 경우 여러 차례 재송달을 시도하며, 최종적으로는 공시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입자가 연락두절 상태일 때 공시송달로 진행하면, 법정에서 시간을 끌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 기간이 단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변론준비기일 및 변론기일
답변서 제출이 완료되면 재판부는 변론준비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기일에서는 사건의 개요와 쟁점을 정리하고, 입증방법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보통 소장 제출 후 3~4개월 이내에 변론준비기일이 잡힙니다.
이후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이 필요한 경우 실시하며, 변론준비기일 후 약 3~4주 뒤에 진행됩니다. 만약 피고가 모든 사실을 인정하거나 응답이 없으면 법원은 비교적 빠르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판결 선고
재판부가 모든 심리를 마치면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결문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주문과 함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명시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생깁니다.
일부 사건은 판결 대신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동일하게 집행력이 있으며, 양측이 합의한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신청 및 계고
판결 후에도 세입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법원 집행관실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집행관이 세입자를 방문해 약 2주의 자진퇴거 기간을 부여하는 계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계고 단계에서 대부분의 세입자가 자진 퇴거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퇴거하지 않으면 본 집행 날짜를 지정하여 법원 집행관에 의해 짐을 강제로 반출하게 됩니다.
본 집행 및 매각
본 집행 날짜에 법원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해 세입자의 동산을 강제로 반출합니다. 이 날이 부동산을 인도받는 최종 단계입니다. 반출된 동산은 보관 후 매각 절차를 거칩니다.
매각 절차는 서면 최고 2회, 매각 허가 신청, 감정, 매각 기일 순으로 진행되며, 낙찰자가 없으면 임대인이 직접 낙찰받아 폐기할 수 있습니다. 매각까지는 약 4~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명도소송절차별 필요 서류
기본 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인 신분증
계약 해지 증거
내용증명 발송 증빙, 계약 해지 통보서, 월세 연체 내역(통장 거래내역 등)
점유 증거
현장 사진, 전입세대열람내역서, 간판사진(무단 사용 경우), 건물 도면(필요시)
주거용 임대차는 월세 2기 이상, 상가는 3기 이상 연체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반드시 내용증명으로 보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열쇠를 교체하거나 강제로 짐을 빼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명도소송절차 비용 안내
변호사 선임료는 사건 난이도, 증거 상태, 점유 형태(주택/상가/무단점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 실비는 인지대, 송달료, 우편료, 열쇠수리공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한 금액이며, 부동산 가액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승소 시 소송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므로, 판결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출한 전액이 아니라 법정 기준에 따른 일정액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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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명도소송센터 엄정숙 변호사
『명도소송 매뉴얼』 저자 | MBC·SBS·KBS·YTN 다수 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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